삼성화재 무배당 삼성화재 실손의료비보험(2304.3) 정보

꼭 필요한 의료비 보장만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비보험이에요

다양한 질병과 상해에 대한 보장은 물론 합리적인 보험료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실비보험 가입하기

 

 

⁕ 상품내용

1. 합리적인 보장을 위하여 급여/비급여 및 3대 비급여로 특약 분리

  • 크고 작은 질병과 상해사고로 부담한 치료비를 보장해 드립니다.
    - 급여 보장: (상해, 질병)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비급여 특약(3대 비급여 제외): (상해, 질병)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3대 비급여 특약: 비급여_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_주사료, 비급여_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2. 비급여보험금 청구액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 할인 및 할증 적용

  • 무사고할인
    - 직전 2년간 비급여 보험금청구가 없는 경우, 다음 연도의 연간 급여/비급여 보험료 10% 할인 적용됩니다.
    (단, 4대중증질환(암질환, 심장질환, 뇌질환,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비급여 보험금청구는 제외)
  • 보험료차등제(2024.07부터)
    -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단계별 비급여 보험료 할인 또는 할증 적용됩니다.
    (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산정특례대상자의 비급여보험금 및 장기요양1~2등급자는 할증 제외)
  • 할인율은 매년 할증대상자의 할증재원을 통해 재산정된 값으로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구분 1단계(할인) 2단계(유지) 3단계(할증) 4단계(할증) 5단계(할증)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 0원 초과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할인·할증율 할인* 0% +100% +200% +300%

3. 자기부담금 차등화로 합리적인 보장

  • 보장 항목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통원치료시 급여, 비급여 각각 보장됩니다.
유형 기본계약(급여) 선택계약(비급여) 선택계약
(3대 비급여)
자기부담금 (입원)20% (통원) 1만원, 2만원, 20% 중 큰 금액 (입원)30% (통원) 3만원, 30% 중 큰 금액 3만원, 30% 중 큰 금액

4. 최대 5년 동안 매년 자동 갱신되고, 5년 주기로 재가입을 통해 100세까지 길~게 보장

  • 최초 가입 후 매 1년마다 갱신을 통해 5년 계약 해당일까지 보장합니다.
  • 보험료는 매년 나이 증가 및 적용요율의 변동(의료비 상승, 위험률 변동, 비급여의료이용량 등)에 따라 인상될 수 있으며,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해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 재가입 시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보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의료실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위의「다수의 보험계약」이란 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 및 공제계약으로 합니다.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

(공통)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 비급여의료비(상해)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급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질병)
    •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 선천성 뇌질환(Q00∼Q04).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요실금(N39.3, N39.4, R32)
    •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 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2)질병급여 제1항, 제3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비급여>

  • (공통)
    •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
    • 다음 각 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 라.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 마.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사. 그 밖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환측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치과교정
      • 라.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턱얼굴(안면)교정술
      • 마.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 바.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사.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성장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 아.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자.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다음 각 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다만,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 나.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 다. 그 밖에 예방진료로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 가.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 나.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 다.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 라. 인공유산에 든 비용(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임신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 의사의 권고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행한 경우는 제외)
      • 마.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급여의료비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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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시 유의사항

1.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3.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가입 시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8.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 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해 청약한 경우 45일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9.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1.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13.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4.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당사 고객 콜센터1588-5114
  •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
  •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더 자세한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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