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무배당 재물보험 성공예감(2202.10) 정보 알아보기

화재로 인한 사업장의 재물손해 및 상해, 업종별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사업자전용 재물보험입니다.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설명

1. 화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한 통합보장

  • 화재로 인한 재산손해보장, 타인의 신체 및 재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보장해 드립니다.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 화재,풍수재,붕괴사고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점포휴업 일당을 지급해 드립니다.(1일 이상, 최대 2개월, 해당 특약 가입시)

2. 사업장 의무가입 보험은 물론, 업종에 맞는 배상책임 선택 가능

  • 다중이용업소 및 학원, 어린이놀이시설, 재난배상책임 의무가입업종 등 여러 업종의 의무보험을 보장해 드립니다.
  • 업종 특성에 맞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특약을 선택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3. 위험 보장과 목돈 마련을 동시에!

  • 사업장의 다양한 위험보장은 물론, 만기환급금으로 사업확장 등의 목적자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4. 만기유지고객에게 만기유지보너스를 지급!

  • 보험기간 만기까지 계약 유지 시, 총 납입 보장보험료의 3%를 만기유지보너스로 지급해드립니다.
    - 회사는 해지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지 않고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만기유지보너스 발생일)까지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한 보장보험료 합계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기유지보너스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사가 중대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만기유지보너스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파산선고로 인한 계약 해지시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파산선고 당시 만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알아두실 사항

  • 상품 안내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구체적인 상품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보험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1. 면책기간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구분 면책기간 적용 담보 면책기간
재물 점포휴업손해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최초 3일까지 보장 제외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주택물건)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일반물건)
가입후 90일간 보장 제외
비용손해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가입후 60일간 보장 제외

2. 보장한도/자기부담금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한도 및 자기부담금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구분 보험금 지급한도 및 자기부담금 적용 담보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재물 화재손해,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구내폭발·파열손해,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구내냉동(냉장)물손해, 점포휴업손해,
건물(화재) 복구비용 지원,
기계(화재) 수리비용 지원,
시설(화재) 수리비용 지원,
위조지폐손해, 도난손해(일반물건)
가입금액 한도
전기위험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1사고당 5만원
차량 및 항공기로 인한 손해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1사고당 당해 물건가액의 2%와 10만원 중 적은 금액
비특수건물 유리 및 부착간판 풍수재손해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1사고당 20만원
점포휴업(화재) 일당(1일이상),
점포휴업(화재,풍수재,붕괴 등) 일당(1일이상)
2개월 한도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주택물건)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일반물건)
가입금액한도로 손해액의 90%
배상책임 임차자(화재) 배상책임,
가스사고 배상책임,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
의약품 등 위험 배상책임
가입금액 한도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대인] 1명당
  • 사망: 1억5천만원 한도
  • 후유장애: 1억5천만원 한도
  • 부상: 3천만원 한도
단, 보험증권상 초과금액이 기재된 경우, 초과금액 한도
[대물]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사회복지시설 종업원 신체피해 배상책임,
보관자 배상책임(일반수탁물),
차량정비업소 배상책임,
차량정비업소 배상책임Ⅱ,
산후조리원 대물배상책임(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1사고당 10/30/50/100만원 선택가능
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노인요양시설 종업원신체피해 배상책임,
재가 요양보호사 배상책임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1사고당 100만원
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1사고당 50만원
음식물 배상책임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1사고당 5/10/30만원 선택가능
음식물 배상책임Ⅱ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1사고당 대인/대물 각각 5/10/30만원 선택가능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  1명당
  • 사망: 1억5천만원 한도
  • 후유장애: 1억5천만원 한도
  • 부상: 3천만원 한도
재난배상책임 [대인] 1명당
  • 사망: 1억5천만원 한도
  • 후유장애: 1억5천만원 한도
  • 부상: 3천만원 한도
[대물] 1사고당 10억원 한도
약국시설 배상책임,
이·미용 배상책임,
학원 및 교습소 대인배상책임,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산후조리원 대인배상책임(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실내 트램펄린·에어바운스 대인배상책임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1사고당 10만원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1사고당 대인/대물 각각10만원
주차장 배상책임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1사고당 30/50만원 선택가능
학원 및 교습소 구내치료비,
학원 및 교습소 치료비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1사고당 없음/1/2/3/5/10만원 선택가능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1사고당
  • 대인: 없음
  • 대물: 누수사고 50만원, 누수외사고 20만원
상해 상해 후유장해(3~100%) 가입금액 한도
상해 후유장해(80%이상),
업무중 상해 후유장해(80%이상)
최초 1회한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1일 이상 180일 한도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비운전자용)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상해등급별 지급금액
  • 1급: 1,000만원
  • 2급: 600만원
  • 3급: 400만원
  • 4급: 300만원
  • 5급: 150만원
  • 6급: 80만원
  • 7급: 40만원
  • 8~11급: 20만원
  • 12~14급: 10만원
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 [사망] 피해자 1명당 2억원 한도
[부상] 피해자 1명당
  • 6주이상 10주미만: 2,000만원 한도
  • 10주이상 20주미만: 8,000만원 한도
  • 20주이상: 1억원 한도
  • 25주이상: 1억5,000만원 한도
[중상해] 피해자 1명당 2억원 한도6주미만(특정 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함: 500만원 한도

 

구분 보험금 지급한도 및 자기부담금 적용 담보(동일보장 갱신형 포함)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비용손해 운전자 벌금Ⅱ(대인) 2천만원 한도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와 관련된 경우 3천만원 한도)
운전자 벌금(대물),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Ⅴ,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 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2,000만원 한도
가족화재벌금
  • 형법 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 형법 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 변호사비용: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1,500만원 한도)
  •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매년 1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1사고당 2만원

3.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4. 실손보상형 담보

이 보험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실손보상)하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계약에 중복 가입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비용)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복 가입시 비례 보상)
  •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여러 개의 실손보상형 담보에 가입하여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상형 담보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
  • 화재손해(실손, 비례)
  • 특수건물 풍수재손해(실손, 비례)
  • 전기위험
  •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 비례)
  •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실손, 비례)
  • 구내냉동(냉장)물손해(실손, 비례)
  • 차량 및 항공기로 인한 손해(실손, 비례)
  • 비특수건물 유리 및 부착간판풍수재손해
  • 점포휴업손해
  • 건물(화재) 복구비용 지원
  • 시설(화재) 수리비용 지원
  • 기계(화재) 수리비용 지원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주택물건)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일반물건)
  • 위조지폐손해
  • 도난손해(일반물건)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사회복지시설 종업원신체피해 배상책임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 보관자 배상책임(일반수탁물)
  • 임차자(화재) 배상책임
  • 음식물 배상책임
  • 음식물 배상책임Ⅱ
  • 가스사고 배상책임
  •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
  •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책임
  • 재난배상책임
  • 약국시설 배상책임
  • 의약품 등 위험 배상책임
  •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 주차장 배상책임
  • 이·미용 배상책임
  • 차량정비업소 배상책임
  • 차량정비업소 배상책임Ⅱ
  • 학원 및 교습소 대인배상책임
  • 학원 및 교습소 구내치료비
  • 학원 및 교습소 치료비
  •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 실내 트램펄린·에어바운스 대인배상책임
  • 산후조리원 대인배상책임(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 산후조리원 대물배상책임(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 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노인요양시설 종업원신체피해 배상책임
  • 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
  • 재가 요양보호사 배상책임
  •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Ⅴ
  •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 운전자 벌금Ⅱ(대인)
  • 운전자 벌금(대물)
  • 가족화재벌금
  •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

⁕ 가입시 유의사항

1.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3.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가입 시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8.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 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해 청약한 경우 45일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9.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1.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13.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4.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당사 고객 콜센터1588-5114
  •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
  •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더 자세한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삼성화재 풍수해보험 정보 알아보기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설명 1. 선진국

hororiya.tistory.com

 

 

삼성화재 무배당 가정종합보험 슬기로운 가정생활(2204.2) 정보 알아보기

주택화재, 도난, 재물손해, 배상책임, 상해 등 가정의 안전을 보장하는 삼성화재 대표 가정종합보험입니다.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슬기로운 가정생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hororiya.tistory.com

 

 

삼성화재 무배당 치아보험 덴탈파트너(2204.8)(자동갱신형)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치과치료에 대해 꼼꼼하게 대비하는 삼성화재 대표 치아보험입니다.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정보 1. 때우고

hororiya.tistory.com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 썸네일 이미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