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무배당 가정종합보험 슬기로운 가정생활(2204.2) 정보 알아보기

주택화재, 도난, 재물손해, 배상책임, 상해 등 가정의 안전을 보장하는 삼성화재 대표 가정종합보험입니다.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슬기로운 가정생활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설명

1. 가정종합보험 하나로 화재, 배상책임, 풍수재손해를 보장받으세요.

  •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보상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 화재로 인한 사고 발생시 재조달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 화재로 옆집(대인,대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벌금 및 손해배상금을 보상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수재 또는 수재 발생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해당 특약 가입시)

2. 주택화재보험으로 생활 속 위험도 보장

  •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주택 가재 도난, 파손 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 우리 집 20대 가전제품, 7대 문화 용품을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한 경우 고장수리비용을 지급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 20대 가전제품: 냉장고, 에어콘, 김치냉장고, TV, 전자레인지, 세탁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전기밥솥, 정수기,음식물처리기,선풍기, 에어프라이어,식기건조기, 오븐, 전기레인지
    - 7대 문화 용품 : 컴퓨터(모니터, 노트북 포함),프린터,안마의자, 전기헤어스타일러,헤어드라이기,비데, 커피머신
    - 제조사 무상AS기간 후 청구 건 및 제조년월일로부터 10년 이내 제품인 경우 보상해 드립니다.
    - 단,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후 60일 이내 고장 나서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제외.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특정용도 냉장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전기통신 금융사기 및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도 보장

  •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기 피해가 확정된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금전 손실액(피해환급금은 제외합니다)의 70%를 보상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 인터넷직거래 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경찰서에 신고하고, 피의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 실제 금전 손실액(피해환급금은 제외합니다)에서 5만원과 실제 금전손실액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해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4. 알아두실 사항

  • 상품 안내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구체적인 상품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01.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Ⅴ, 운전자 벌금Ⅱ(대인), 운전자 벌금(대물), 가족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홀인원 비용, 두 번째 홀인원 비용, 알바트로스 비용, 가족 화재벌금,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사망)·자전거사고 벌금,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골프용품손해,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 [갱신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보장(피해환급금 제외),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 및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등은 다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02. 대상포진 진단비 특별약관의 경우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 03. 독감(인플루엔자)(10일면책)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1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04.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05.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06.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입시 유의사항

1.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3.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가입 시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8.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 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해 청약한 경우 45일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9.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1.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13.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4.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당사 고객 콜센터1588-5114
  •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
  •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더 자세한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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