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무배당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2204.18)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2. 6. 27.
화재로 인한 사업장의 재물손해 및 상해와 배상책임을 통합으로 보장하는 사업자전용 재물보험입니다.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설명
1. 재산손해 및 배상책임을 종합보장으로 예상치 못한 손해까지 한번에!
- 화재 및 폭발, 건물파손, 전기사고 등으로 인한 재물손해와 시설소유배상, 음식물배상, 주차장배상 등 배상책임손해까지 통합 보장해 드립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가입금액 한도)
- 제3자의 고의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파손 손해를 보장해드립니다.(건물제외, 자기부담금 20만)
- 제3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는 경찰신고서류 제출 등으로 형법상 손괴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2. 주변업종 고지의무 간소화를 통해 편리하게 보험가입이 가능!
- 주변업종과 관계없이 가입할 사업장의 요율만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고객이 맡겨놓은 수탁물에 생긴 손해까지 보장!
- 영업 중 고객이 맡겨놓은 수탁물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해 드립니다.(해당특약 가입시) 단, 분실 및 도난 등 면책사고 유형 제외
- 수탁물을 수리하거나 수선하는 등 작업중 발생한 손해 (예시 : 세탁소에서 옷수선 중 옷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위험 보장과 목돈 마련을 동시에!
- 사업장의 다양한 위험보장은 물론, 만기환급금으로 목적자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5. 알아두실 사항
- 상품 안내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구체적인 상품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보험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1. 면책기간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한 특약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책기간 적용 담보
구분 | 면책기간 적용 담보 | 면책기간 |
재물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일반물건) | 가입후 90일간 보장 제외 |
2. 보장한도/자기부담금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한도 및 자기부담금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구분 | 보험금 지급한도 및 자기부담금 적용 담보 |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
재물 | 재산손해종합보장(영위업종적용) | 가입금액 한도 ※ 단, 1) 건물 및 시설에 부착되어 있는 유리에 화재, 구내 폭발ㆍ파열, 붕괴, 침강 및 사태외의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 : 1사고당100만원한도, 자기부담금 20만원 2) 건물을 제외한 보험의 목적에 제3자의 고의에 의한 파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20만원 |
도난손해(일반물건) | 가입금액 한도 | |
점포휴업(화재) 일당(1일이상) 점포휴업(화재,풍수재,붕괴 등) 일당 (1일이상) |
2개월 한도 |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 (일반물건) |
가입금액한도로 손해액의 90% | |
배상책임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 | [대인] 1명당 사망: 1억5천만원 한도 후유장애: 1억5천만원 한도 부상: 3천만원 한도 ※단, 보험증권상 초과금액이 기재된 경우, 초과금액 한도 [대물]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가스사고 배상책임 의약품 등 위험 배상책임 |
가입금액 한도 | |
임차자(재산손해) 배상책임 | 가입금액 한도 ※ 단, 건물 및 시설에 부착되어 있는 유리에 화재, 구내 폭발·파열, 붕괴, 침강 및 사태외의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 : 1사고당100만원한도, 자기부담금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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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종합보장 보관자 배상책임(일반수탁물) 보관자 배상책임(차량정비업소 수탁차량) 보관자 배상책임(자동세차기) 차량정비업소 시험운전 배상책임 차량정비업소 수탁·인도 배상책임 특정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정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1사고당 10/30/50/100만원 선택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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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자 배상책임(주차장 수탁차량) |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1사고당 10/30/50만원 선택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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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 | [대인] 1명당 사망: 1억5천만원 한도 후유장애: 1억5천만원 한도 부상: 3천만원 한도 [대물] 1사고당 10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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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 배상책임 학원 및 교습소 대인배상책임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실내 트램펄린·에어바운스 대인배상책임 |
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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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구내치료비 학원 및 교습소 치료비 |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1사고당 없음/1/2/3/5/10만원 선택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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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상해 후유장해(3~100%) | 가입금액 한도 |
비용 |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 2,000만원 한도 |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 가입금액 한도 | |
가족화재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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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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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4. 실손보상형 담보
이 보험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실손보상)하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①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계약에 중복 가입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비용)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중복 가입시 비례 보상)
- ②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여러 개의 실손보상형 담보에 가입하여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상형 담보 특약명
- 재산손해종합보장(영위업종적용)(실손,비례)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
- 배상책임 종합보장
- 보관자 배상책임(일반수탁물)
- 보관자 배상책임(주차장 수탁차량)
- 보관자 배상책임(차량정비업소 수탁차량)
- 차량정비업소 시험운전 배상책임
- 차량정비업소 수탁·인도 배상책임
- 특정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특정시설소유(관리)자(화재(폭발포함)배상제외) 배상책임
- 보관자 배상책임(자동세차기)
- 재난배상책임
- 가스사고 배상책임
- 학원 및 교습소 대인배상책임
- 학원 및 교습소 구내치료비
- 학원 및 교습소 치료비
- 의약품 등 위험 배상책임
- 이·미용 배상책임
-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 실내트램펄린,에어바운스대인배상책임
- 임차자(재산손해)배상책임
- 도난손해(일반물건)
- 가족화재벌금
-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 급배수시설누출손해(자기부담금10%)(일반물건)
⁕ 가입시 유의사항
1.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3.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가입 시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8.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 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해 청약한 경우 45일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9.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1.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13.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4.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당사 고객 콜센터1588-5114
-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
-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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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풍수해보험 정보 알아보기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설명 1.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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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무배당 가정종합보험 슬기로운 가정생활(2204.2) 정보 알아보기
주택화재, 도난, 재물손해, 배상책임, 상해 등 가정의 안전을 보장하는 삼성화재 대표 가정종합보험입니다.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슬기로운 가정생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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