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2204.4) 1종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2. 6. 17.
교통사고로 발생한 민사,형사적 비용손해를 보장해 드리는 삼성화재 대표 운전자보험입니다.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정보
1. 운전 중 사고로 발생하는 형사적 비용손해를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 운전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형사적 비용손해를 보장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 형사적 비용손해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운전자벌금(대인,대물),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음주, 무면허 운전사고 및 도주사고는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운전자벌금 (대인, 대물)+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2. 피보험자동차의 손해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연간1회한) :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유리 교체 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교체비용의 20% 를 실손 보상
-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지원금 : 침수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실제 수리를 한 후, 언더코팅 시공을 한 경우 언더코팅 시공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 침수차량 전손후 차량구입 취득세지원금(2년이내) : 침수 전손사고로 폐차 후 2년이내 차량 구입시 부담한 취득세비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기준)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 : 차대차사고로 차량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가 초과될 경우, 실제 수리비용에 보상비율(연식 5년이하 10%, 5년초과 5%)을 곱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 자세한 상품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 차량 유리 교체비용 지원금,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 지원금, 침수차량 전손후 취득세지원금,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
3. 보험료 납입면제로 고객님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1~7급)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준법감시인확인필 제 22-1-2071 호(상품전략파트, '22.04.01~'23.03.31) - 알아두실 사항
- 상품 안내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구체적인 상품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보험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면책기간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한 특약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 | 면책기간 적용 담보 | 면책기간 |
비용 손해 |
차량사고수리 휴업지원금(개인영업용,3일이상) | 사고로 3일이상 피보험자동차의 수리를 받는 경우최초 수리기간 2일까지 보장 제외 |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연간1회한) | 가입후 30일간 보장 제외 |
2. 보장한도/자가부담금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한도 및 자기부담금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구분 | 보험금 지급한도 및 자기부담금 적용 담보 |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 |
상해 | 상해 후유장해(80%이상)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 교통상해 후유장해(50%이상)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 후유장해(80%이상) 중대 화상·부식진단비 뇌·내장손상 수술비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 특정 외상성 뇌손상 진단비 특정 외상성 뇌출혈 진단비 특정 외상성 장기손상 진단비 운전자 관절증(엉덩·무릎) 수술비 인공관절치환 수술비 보험료 납입면제대상 |
최초 1회한 | |
비용 손해 |
홀인원 비용 알바트로스 비용 두 번째 홀인원 비용 |
최초 1회한 가입금액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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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비용 등 |
상해 후유장해(3~100%)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운전자 벌금(대물)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Ⅴ |
가입금액 한도 | |
골프용품손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가족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개인자가용)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 |
가입금액 한도 | ||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 종합병원 입원일당(1일이상)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
1일이상 180일 한도 | ||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15일한도) | 1일이상 15일 한도 | ||
면허정지 위로금 | 60일 한도 | ||
차량사고수리 휴업지원금(개인영업용,3일이상) | 3일이상 30일한도 |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상해등급별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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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Ⅲ | [가입금액 800만원 기준] 상해등급별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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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중 카트사고 부상 (1~10급)치료지원금 | [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상해등급별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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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 | 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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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부 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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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상해등급별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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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강력범죄피해보장(범죄유형별) | 살인 : 1,000만원 강간 : 500만원 강도 : 100만원 상해 및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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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사망] 피해자 1명당 : 3,000만원 한도 [부상] 피해자 1명당
※ 6주미만(특정 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함) : 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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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 | [사망] 피해자 1명당 : 5,000만원 한도 [부상] 피해자 1명당
※ 6주미만(특정 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함) : 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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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 | [사망] 피해자 1명당 : 1억원 한도 [부상] 피해자 1명당
※ 6주미만(특정 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함) : 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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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 | [사망] 피해자 1명당 : 1억 3천만원 한도 [부상] 피해자 1명당
※ 6주미만(특정 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함) : 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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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 | [사망] 피해자 1명당 : 2억 한도 [부상] 피해자 1명당
※ 6주미만(특정 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함) : 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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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손해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 매 사고마다 피해자 1명당 : 3,00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1사고당 : 2,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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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벌금Ⅱ(대인) | 2,000만원 한도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13와 관련된 경우 3,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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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벌금(대인) (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 |
(2,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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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 |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제외) | 1일이상 18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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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 1일이상 180일 한도 | ||
상해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 1일이상 180일 한도 | ||
비용 손해 |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연간1회한) | 연간 1회한, 가입금액 한도 | |
침수차량 전손후 차량구입 취득세지원금(개인자가용,2년이내) | 가입금액 한도 ※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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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자동차사고 부상 (1~6급) 한방치료비 |
자동차사고 부상(1~6급) 첩약 한방치료비 |
사고당 3회한 |
자동차사고 부상(1~6급) 약침 한방치료비 |
사고당 5회한 | ||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특정한방물리요법 한방치료비 |
사고당 5회한 | ||
비용 손해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미만부상,중대법규위반) |
피해자 1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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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3천만원초과,7천만원한도) |
[사망] 피해자 1명당 : (3,000만원 초과 시) 7,000만원 한도 [부상] 피해자 1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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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변호사비용]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단, 1,500만원 한도)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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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1사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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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장제외
이 보험의 특약 중 일부 보장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장제외 항목
보장제외 | 항목제외사항 |
특정 외상성 뇌손상 진단비 | 뇌진탕(S06.0), 외상성 뇌부종(S06.1) |
특정 외상성 뇌출혈 진단비 | 외상성 소뇌출혈(S06.8) |
특정 외상성 장기손상 진단비 | 수술을 하지 않은 탈장 부장기의 단순 부종이나 단순 울혈 |
2)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3) 실손보상형 담보
- ①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2개이상의 계약에 중복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비용)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중복 가입시 비례보상)
- ②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여러개의 실손보상형 담보(또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실손보상형 담보 특약명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부상,중대법규위반)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3천만원초과,7천만원한도) 특별약관
- 운전자 벌금Ⅱ(대인) 특별약관, 운전자 벌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 특별약관
- 운전자 벌금(대물) 특별약관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Ⅴ 특별약관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자전거사고 벌금 특별약관
-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특별약관
- 가족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특별약관
-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 알바트로스 비용 특별약관
- 두 번째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
- 골프용품손해 특별약관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특별약관
-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개인자가용) 특별약관
-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 연간1회한) 특별약관
-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 특별약관
- 침수차량 전손후 차량구입 취득세지원금(개인자가용,2년이내) 특별약관
⁕ 가입시 유의사항
1. 예금자보호 안내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을 할 때
3.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4.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5.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6.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7.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8. 청약철회제도
9. 품질보증제도
10.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11.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12.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13.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4.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당사 고객 콜센터1588-5114
-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
-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삼성화재 애니카 자동차보험 정보 알아보기(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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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 미리 준비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행복가득생활보장보험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한 가정의 다양한 위험을 든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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