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2204.4) 1종 정보 알아보기

교통사고로 발생한 민사,형사적 비용손해를 보장해 드리는 삼성화재 대표 운전자보험입니다.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정보

1. 운전 중 사고로 발생하는 형사적 비용손해를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 운전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형사적 비용손해를 보장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 형사적 비용손해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운전자벌금(대인,대물),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음주, 무면허 운전사고 및 도주사고는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운전자벌금 (대인, 대물)+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2. 피보험자동차의 손해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연간1회한) :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유리 교체 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교체비용의 20% 를 실손 보상
  •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지원금 : 침수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실제 수리를 한 후, 언더코팅 시공을 한 경우 언더코팅 시공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 침수차량 전손후 차량구입 취득세지원금(2년이내) : 침수 전손사고로 폐차 후 2년이내 차량 구입시 부담한 취득세비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기준)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 : 차대차사고로 차량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가 초과될 경우, 실제 수리비용에 보상비율(연식 5년이하 10%, 5년초과 5%)을 곱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
    ※ 자세한 상품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 차량 유리 교체비용 지원금,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 지원금, 침수차량 전손후 취득세지원금,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

3. 보험료 납입면제로 고객님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1~7급)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준법감시인확인필 제 22-1-2071 호(상품전략파트, '22.04.01~'23.03.31)
  • 알아두실 사항
    - 상품 안내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구체적인 상품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보험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면책기간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한 특약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 면책기간 적용 담보 면책기간
비용
손해
차량사고수리 휴업지원금(개인영업용,3일이상) 사고로 3일이상 피보험자동차의 수리를 받는 경우최초 수리기간 2일까지 보장 제외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연간1회한) 가입후 30일간 보장 제외

2. 보장한도/자가부담금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한도 및 자기부담금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구분 보험금 지급한도 및 자기부담금 적용 담보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상해 상해 후유장해(80%이상)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
교통상해 후유장해(50%이상)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후유장해(80%이상)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 후유장해(80%이상)
중대 화상·부식진단비
뇌·내장손상 수술비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
특정 외상성 뇌손상 진단비
특정 외상성 뇌출혈 진단비
특정 외상성 장기손상 진단비
운전자 관절증(엉덩·무릎) 수술비
인공관절치환 수술비
보험료 납입면제대상
최초 1회한
비용
손해
홀인원 비용
알바트로스 비용
두 번째 홀인원 비용
최초 1회한
가입금액 한도
상해
비용 등
상해 후유장해(3~100%)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운전자 벌금(대물)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Ⅴ
가입금액 한도
골프용품손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가족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개인자가용)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
가입금액 한도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상해 종합병원 입원일당(1일이상)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1일이상 180일 한도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15일한도) 1일이상 15일 한도
면허정지 위로금 60일 한도
차량사고수리 휴업지원금(개인영업용,3일이상) 3일이상 30일한도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상해등급별 지급금액
  • 1급 : 1,000만원
  • 2급 : 600만원
  • 3급 : 400만원
  • 4급 : 300만원
  • 5급 : 150만원
  • 6급 : 80만원
  • 7급 : 40만원
  • 8~11급 : 20만원
  • 12~14급 : 10만원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Ⅲ [가입금액 800만원 기준]
상해등급별 지급금액
  • 1급 : 800만원
  • 2급 : 400만원
  • 3급 : 300만원
  • 4급 : 300만원
  • 5급 : 150만원
  • 6급 : 80만원
  • 7급 : 40만원
  • 8~11급 : 20만원
  • 12~14급 : 10만원
골프중 카트사고 부상 (1~10급)치료지원금 [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상해등급별 지급금액
  • 1~3급 : 500만원
  • 4~7급 : 100만원
  • 8~10급 : 20만원
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 500만원 한도
  • 안면부 1cm당 14만원
  • 상·하지 1cm당 7만원(단, 3cm 이상)
안면부 상해흉터복원(성형)수술비
  • 5cm이상 10cm미만: 가입금액의 50%
  • 10cm이상: 가입금액의 100%
차대차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상해등급별 지급금액
  • 1급 : 1,000만원
  • 2급 : 600만원
  • 3급 : 400만원
  • 4급 : 300만원
  • 5급 : 150만원
  • 6급 : 80만원
  • 7급 : 40만원
  • 8~11급 : 20만원
  • 12~14급 : 10만원
상해 강력범죄피해보장(범죄유형별) 살인 : 1,000만원
강간 : 500만원
강도 : 100만원
상해 및 폭행
  • 전치 6개월초과: 300만원
  • 4개월초과 6개월이하: 200만원
  • 2개월초과 4개월이하: 150만원
  • 1개월초과 2개월이하: 100만원
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사망] 피해자 1명당 : 3,000만원 한도
[부상] 피해자 1명당
  • 6주이상 10주미만 : 1,000만원 한도
  • 10주이상 20주미만 : 2,000만원 한도
  • 20주이상 : 3,000만원 한도
[중상해] 피해자 1명당 : 3,000만원 한도
※ 6주미만(특정 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함) : 5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 [사망] 피해자 1명당 : 5,000만원 한도
[부상] 피해자 1명당
  • 6주이상 10주미만 : 1,000만원 한도
  • 10주이상 20주미만 : 3,000만원 한도
  • 20주이상 : 5,000만원 한도
[중상해] 피해자 1명당 : 5,000만원 한도
※ 6주미만(특정 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함) : 5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 [사망] 피해자 1명당 : 1억원 한도
[부상] 피해자 1명당
  • 6주이상 10주미만 : 2,000만원 한도
  • 10주이상 20주미만 : 7,000만원 한도
  • 20주이상 : 1억원 한도
[중상해] 피해자 1명당 : 1억원 한도
※ 6주미만(특정 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함) : 5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 [사망] 피해자 1명당 : 1억 3천만원 한도
[부상] 피해자 1명당
  • 6주이상 10주미만 : 2,000만원 한도
  • 10주이상 20주미만 : 8,000만원 한도
  • 20주이상 : 1억원 한도
[중상해] 피해자 1명당 : 1억원 한도
※ 6주미만(특정 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함) : 5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 [사망] 피해자 1명당 : 2억 한도
[부상] 피해자 1명당
  • 6주이상 10주미만 : 2,000만원 한도
  • 10주이상 20주미만 : 8,000만원 한도
  • 20주이상 : 1억원 한도
  • 25주이상 : 1억원 5천만원 한도
[중상해] 피해자 1명당 : 2억원 한도
※ 6주미만(특정 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함) : 500만원 한도
비용
손해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
매 사고마다 피해자 1명당 : 3,00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1사고당 : 2,000만원 한도
운전자 벌금Ⅱ(대인) 2,000만원 한도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13와 관련된 경우 3,000만원 한도)
운전자 벌금(대인)
(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
(2,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 한도
상해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제외) 1일이상 180일 한도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1일이상 180일 한도
상해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당(1일이상) 1일이상 180일 한도
비용
손해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연간1회한) 연간 1회한, 가입금액 한도
침수차량 전손후 차량구입 취득세지원금(개인자가용,2년이내) 가입금액 한도
※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기준
상해 자동차사고 부상
(1~6급) 한방치료비
자동차사고 부상(1~6급)
첩약 한방치료비
사고당 3회한
자동차사고 부상(1~6급)
약침 한방치료비
사고당 5회한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특정한방물리요법 한방치료비
사고당 5회한
비용
손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6주미만부상,중대법규위반)
피해자 1명당
  • 4주미만 : 150만원 한도
  • 4주이상 6주미만 : 500만원 한도
※ 단, 특정 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 13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4주미만 부상 진단시 : 5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천만원초과,7천만원한도)
[사망] 피해자 1명당 : (3,000만원 초과 시) 7,000만원 한도
[부상] 피해자 1명당
  • 6주이상 10주미만 : (1,000만원 초과 시) 1,000만원 한도
  • 10주이상 20주미만 : (2,000만원 초과 시) 4,000만원 한도
  • 20주이상 : (3,000만원 초과 시)7,000만원 한도
[중상해] 피해자 1명당 : (3,000만원 초과 시) 7,000만원 한도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변호사비용]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단, 1,500만원 한도)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배상
책임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1사고당
  • 대인 : 없음
  • 대물 : 누수사고 50만원, 누수외사고 20만원

3. 보장제외

이 보험의 특약 중 일부 보장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장제외 항목

 
보장제외 항목제외사항
특정 외상성 뇌손상 진단비 뇌진탕(S06.0),
외상성 뇌부종(S06.1)
특정 외상성 뇌출혈 진단비 외상성 소뇌출혈(S06.8)
특정 외상성 장기손상 진단비 수술을 하지 않은 탈장
부장기의 단순 부종이나 단순 울혈

2)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3) 실손보상형 담보

이 보험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실손보상)하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2개이상의 계약에 중복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비용)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중복 가입시 비례보상)
  •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여러개의 실손보상형 담보(또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실손보상형 담보 특약명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Ⅵ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부상,중대법규위반) 특별약관
  • 교통사고처리지원금(3천만원초과,7천만원한도) 특별약관
  • 운전자 벌금Ⅱ(대인) 특별약관, 운전자 벌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 특별약관
  • 운전자 벌금(대물) 특별약관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Ⅴ 특별약관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자전거사고 벌금 특별약관
  •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특별약관
  • 가족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특별약관
  •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 알바트로스 비용 특별약관
  • 두 번째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
  • 골프용품손해 특별약관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특별약관
  • 차대차사고 차량 시세하락 손실지원금(개인자가용) 특별약관
  • 차량유리 교체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 연간1회한) 특별약관
  • 침수차량 언더코팅 수리비용지원금(개인자가용) 특별약관
  • 침수차량 전손후 차량구입 취득세지원금(개인자가용,2년이내) 특별약관

⁕ 가입시 유의사항

1.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3.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가입 시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8.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 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해 청약한 경우 45일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9.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1.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13.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4.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당사 고객 콜센터1588-5114
  •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
  •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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