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애니카 자동차보험 정보 알아보기(2022)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삼성화재 애니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화재 대표 자동차보험입니다.

삼성화재 애니카 자동차보험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내용

1. 365일 24시간! 믿을 수 있는 삼성화재 보상서비스 제공

  • 삼성화재의 보상서비스 네트워크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국 삼성화재 우수정비업체 애니카패밀리센터에서 사고차량 수리시 수리품질보증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외제차 안심케어센터에서 사고차량의 파손상태를 진단해 최적의 수리 방법과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2. 연간 12,000km 이하 주행 시 4~35% 특약 할인

  • 가입대상: 개인 승용, 개인 업무용(경·4종화물) 자동차
    - 개인 승용: 연간 3천 ~ 1만2천km 이하 운행하시는 고객님
    - 개인 업무용: 연간 3천 ~ 5천km 이하 운행하시는 고객님
  • [보험료 할인율]
주행거리 3,000㎞이하 5,000㎞이하 7,000㎞이하 10,000㎞이하 12,000㎞이하
개인 승용(전기차 및 수소차) 35% 28% 26% 21% 9%
개인 승용(전기차 외) 32% 24% 22% 17% 4%
개인 업무용(경·4종화물) 10% 7% - - -

3. 다양한 추가할인 혜택 제공(해당 특약 가입시)

  • 3년 연속 무사고시 11.3~18.2% 할인 (개인용, 업무용)
  • 블랙박스 장착시 1~6% 특약할인 (개인용은 차령 11년 이하만 할인)
  •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2~12% 특약할인

4. 연간 최대 6회까지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해당 특약 가입시)

  • 긴급출동서비스:긴급견인 서비스(일반 6회/고급형 10회), 타이어 교체 및 펑크수리 서비스, 시동배터리 충전 서비스(일부 전기차 제외),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외제차량 및 특수잠금장치차량 제외), 비상급유 서비스(일반형 2회/고급형 3회), 비상구난 서비스
    - 긴급 견인
    - 타이어 교체 및 펑크수리
    - 배터리 충전
    - 잠금장치 해제
    - 비상급유
    - 비상구난
  •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1-1-10738호 (홈페이지운영파트,'21.11.15~'22.11.14)

알아두실 사항

  • 상품안내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상여부 등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장내용

1. 기본계약

보장명 보장내용
대인배상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 상해 및 사망 사고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대인배상Ⅰ 사 망: 사망자 1인당 실제손해액을 지급(최고 1억5천만원 ~ 최저 2천만원)
부 상: 부상등급별 한도액(최고 3천만원 ~ 최저 50만원)내에서 실제손해액을 지급
후유장해: 후유장해등급별 한도액(최고 1억5천만원 ~ 최저 1천만원)내에서 실제손해액을 지급
(단, 2016년 4월1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대인배상Ⅱ 보험가입시 정한 금액 (예시: 무한)을 한도로 대인배상Ⅰ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차량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 보상
  • 가입금액: 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7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5억원/10억원 중 선택하여 가입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 보상
  • 가입금액: 1.5천만원/3천만원/5천만원/7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5억원(단, 노블레스 플랜은 7억원 선택 가능)
    (1.5천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차에 의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
  • 가입금액: 1인당 2억원 / 5억원 중 선택하여 가입 (단, 노블레스 플랜은 7억원 선택 가능)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사고로 보험에 가입한 차에 직접손해 발생시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
  • 다른자동차(차량과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 한함)와의 충돌 및 전부도난 보상
    (차량단독사고 보상특약: 가해자불명사고, 단독사고 보상)
  • 자기부담금: 20% (물적사고 할증금액에 따라 최저 자기부담금 5~20만원)
    또는 30%(물적사고 할증금액과 관계없이 최소 30~50만원 선택가능)

2. 선택계약

1) 신체손해

  • 상해간병비 지원 Ⅲ
    기명피보험자 또는 가족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500만원(1~3급), 200만원(4~6급), 10만원(7~14급)의 간병비 지급

    구분 1~3급 4~6급 7~11급
    고급형 500만원 200만원 10만원
    기본형 100만원 10만원
    실속형 100만원 미지급
  • 주말·휴일 확대보상Ⅱ
    기명피보험자 또는 가족이 주말(금18시~월06시) 및 휴일(전일18시~익일06시)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 또는 후유장해의 피해를 입어 자동차상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상해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을 2배로 확대하여 확대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성형·치아보철 비용지원
    기명피보험자 또는 가족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성형비용(성형 부위 1cm당 10만원, 1회에 한하여 1천만원 한도), 치아보철비용(1대당 20만원) 추가 지급
  • 상급병실료 지원
    기명피보험자 또는 가족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상급 병실 (특실 포함)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30일, 500만원 한도로 지급

2) 차량손해

  • 렌트 비용 지원Ⅱ
    자동차 사고로 자차 또는 차량단독보상특약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같은 종류의 국내산 자동차 렌트비 보장(수리가 가능한 경우 30일 한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 한도) 단,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요금의 30%에 실제 수리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신규등록 및 검수비용 비용 지원
    자차 또는 차량단독보상특약보험금이지급되는 경우로 전부 손해일 때 (도난사고 제외)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 금액의 7%한도 내에서 차량을신규등록할 때 실제로 소요된 취∙등록세를 지급하고, 추가로 신규 등록차량 검수비용 20만원을 지급
  • 원격지 사고 시 운반 비용 지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자차 또는 차량단독보상특약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정비공장 등에서 수리 후 피보험자 거주지 근처로 이동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20만원 한도로 지급
  • 초과 수리 비용 지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자차 또는 차량단독보상특약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실제로 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120% 한도로 실제 소요되는 수리비 지급
  • 교통비 지원
    자차 또는 차량단독보상특약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임시교통비용을 지급
    (대물 지급 여부 무관, 수리 가능: 30일 한도, 수리 불가능: 10일 한도)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차량손해 지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보상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하고 차량 손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
  •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지원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운전 중인 해당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 차량담보 가입 시 가입
  • 외제차 운반 비용 지원
    외제차인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자차 또는 차량단독보상특약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정비공장 등에서 수리 후 피보험자 거주지 근처로 이동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가해자 또는 가해차량불명사고, 단독사고, 침수 등의 손해 발생 시 자기차량손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

3) 비용 및 기타

  • 법률지원 비용Ⅳ(개인용)
    자동차 사고로 타인 사망, 상해 시 형사상의 책임을 지거나,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혀 손해 발생 시 가입한 상품(실속형, 기본형, 고급형)의 지급 기준(한도)에 따라 방어비용, 형사합의금, 벌금 등을 지급함
    • 단, 이 보험계약과 보상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 책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X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 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

 

구분 실속형 기본형 고급형
형사합의금 사망의 경우 2,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상해 1~3급의 경우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상해 4~7급의 경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방어비용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벌금 2천만원 한도
* 스쿨존사고는 3천만원 한도('20.7월 책임개시계약부터)

4) 애니카 서비스

  • 구난(단순) 서비스, 비상급유, 차량견인, 타이어교체, 배터리충전, 잠금 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연간 6회(비상급유는 2회) 제공하는 선택 보장내용입니다.
    (고급형은 연간 10회 제공. 단, 긴급견인 6회, 비상급유 3회 한정)
    (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회)

⁕ 가입시 유의사항

1) 예금자보호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의 사기행위나 고의, 피보험자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등 기타 약관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가 보험사에 알릴 사항
  •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청약철회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5)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7)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8)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당사 고객 콜센터1588-5114
  •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
  •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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