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무배당 더블업 마이 라이프(2306.1) 1종 정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와 체증형 담보를 통해 든든한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에요

부족한 질환은 채워주고 보장금액은 든든한 보험! (해당 특약 가입 시)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더블업 마이 라이프 가입

 

 

⁕ 상품내용

1. 보장을 꼼꼼히 채움

  • 상병 구분없이 치료비 심도에 따라 보장이 가능한 『상해질병 급여 치료지원금』담보로 부족했던 보장 부분을 채움 해보세요!
  •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간 본인부담 급여의료비 총액'이 약관에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 (연간 1회한 또는 최초 1회한, 해당 특약 가입 시)

2. 보장을 꼼꼼히 더함

  • 경제활동 시에는 납입을! 은퇴 후에는 든든한 보장을 더함 해보세요.
    - 납입기간 이후 보장금액을 체증하여 생애주기에 맞춘 보장
    ※ 해당 특약 가입시
  • 체증형 담보 확대 40종
    ※ 간편보험은 일부 담보 미운영
    ※ 마이헬스파트너 20종 / 마이슈퍼스타 28종

3. 보장혜택이 다양

  • 보험료지원이 다양
    - 『 6대진단 보험료지원 생활자금』담보를 통해 납입기간 내 보험료지원 사유 발생시 낸 보험료 뿐만 아니라 낼 보험료까지 지원(해당 특약 가입 시)
    ※ 보험료지원 사유: 6대진단 보험료지원 생활자금 가입시
    ※ 6대진단: 상해후유장해(80%이상), 질병후유장해(80%이상), 만성당뇨합병증, 말기 폐질환, 말기 간경화, 말기 신부전증
    ※ 3,4종(간편고지형) 제외
  • 다양해진 산정특례로 든든한 보장을 누려보세요.(해당 특약 가입 시)
    - 국가 산정특례 완성!
    기존: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신규: 암(신규암, 중복암, 재등록암), 중증외상, 중증화상, 결핵(단, 결핵산정특례 진단비의 경우 3,4종(간편고지형) 제외)
    ※ 국가 산정특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외상, 중증화상, 중증치매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더블업 마이 라이프(2306.1)
1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및 2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 01.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02. 암, 전이암 및 특정암, 특정소액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뇌∙수막의 양성신생물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입니다.
    ※ 유사암(90일면책) 진단비 특별약관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 03. 1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암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 확정일부터 90일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이 계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04. 보험계약일부터 암, 전이암 및 특정암, 특정소액암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05. 뇌출혈(90일면책) 진단비, (체증형,완납시2배)뇌출혈(90일면책) 진단비, 뇌졸중(90일면책) 진단비, (체증형,완납시2배)뇌졸중(90일면책) 진단비, 뇌혈관질환(90일면책) 진단비, (체증형,완납시2배)뇌혈관질환(90일면책) 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90일면책) 진단비, (체증형,완납시2배)급성심근경색증(90일면책) 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90일면책) 진단비, (체증형,완납시2배)허혈성심장질환(90일면책) 진단비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 06. 치매관련 보장을 가입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입니다.
    ※ 치매관련 보장
    • 치매 진단비Ⅱ(중증이상:CDR 3점이상) 특별약관
    • 치매 진단비Ⅱ(중등도이상:CDR 2점이상) 특별약관
    • 치매 진단비Ⅱ(경증이상:CDR 1점이상) 특별약관
  • 07. 보험계약일부터 치매관련 보장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거나, CDR척도 검사결과가 1점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된 경우 치매 진단비Ⅱ(경증이상:CDR 1점이상)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08. 보험계약일부터 치매관련 보장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거나, CDR척도 검사결과가 2점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된 경우 치매 진단비Ⅱ(중등도이상:CDR 2점이상)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09. 보험계약일부터 치매관련 보장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거나, CDR척도 검사결과가 3점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된 경우 치매 진단비Ⅱ(중증이상:CDR 3점이상)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0. 중증치매 산정특례 진단비를 가입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입니다.
  • 11. 보험계약일부터 「중증치매」의 「산정특례 신규등록」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된 경우 중증치매 산정특례 진단비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2. 중증질환(신규암) 산정특례 진단비를 가입한 경우 중증질환자(암(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 산정특례대상질환 및 특정소액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13. 중증질환(중복암 및 재등록암) 산정특례 진단비를 가입한 경우 세부보장 중 중증질환(중복암) 산정특례 진단비의 중증질환자(암(뇌∙수막의 양성신생물 및 유사암제외)) 산정특례대상질환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14. 중증질환(중복암 및 재등록암) 산정특례 진단비를 가입한 경우 세부보장 중 중증질환(재등록암) 산정특례 진단비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 15. 보험계약일부터 중증질환(신규암) 산정특례 진단비에서 정한 중증질환자(암(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 산정특례대상질환 및 특정소액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중증질환자(암(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 산정특례대상 및 특정소액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해당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6. 보험계약일부터 중증질환(중복암) 산정특례 진단비에서 정한 중증질환자(암(뇌∙수막의 양성신생물 및 유사암 제외)) 산정특례대상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중증질환자(암(뇌∙수막의 양성신생물 및 유사암 제외)) 산정특례대상에서 중복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 세부보장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7. 보험계약일부터 중증질환(재등록암) 산정특례 진단비에서 정한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에서 재등록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 세부보장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8. 유사암 진단비, 유사암(90일면책) 진단비, 뇌혈관질환 진단비, 뇌혈관질환(90일면책) 진단비, (체증형,완납시2배)뇌혈관질환 진단비, (체증형,완납시2배)뇌혈관질환(90일면책)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졸중(90일면책) 진단비, (체증형,완납시2배)뇌졸중 진단비, (체증형,완납시2배)뇌졸중(90일면책) 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90일면책 진단비), (체증형,완납시2배)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체증형,완납시2배)허혈성심장질환(90일면책) 진단비,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 (체증형,완납시2배)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 5대주요기관질병 수술비Ⅱ, (체증형,완납시2배)5대주요기관질병 수술비Ⅱ, 2대주요기관질병 수술비Ⅱ, (체증형,완납시2배)2대주요기관질병 수술비Ⅱ, [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 [갱신형]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진단비(치매 제외) 및 [갱신형]결핵 산정특례 진단비 특별약관은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 19. [갱신형] 중증질환(뇌혈관)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 및 [갱신형] 중증질환(심장) 산정특례대상보장(연간1회한) 특별약관은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 20. [갱신형] 중증질환(신규암) 산정특례 진단비 특별약관은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유사암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 21.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Ⅲ 및 [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 [갱신형] 계속받는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연간1회한) 특별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2. 암 진단비(유사암 제외) 및 (체증형,완납시2배)암 진단비(유사암 제외) 특별약관에서는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3. 암 진단비(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 및 (체증형,완납시2배)암 진단비(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 특별약관에서는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특정소액암(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전립선암, 방광암)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4.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은 암 및 암(특정소액암 제외) 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 및 암(특정소액암 제외)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은 담보별로 보장범위가 달리 정의되는 바, 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특별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5.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26.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의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입시 유의사항

1.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3.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가입 시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8.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 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해 청약한 경우 45일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9.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1.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13.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4.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당사 고객 콜센터1588-5114
  •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
  •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더 자세한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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