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무배당 건강보험 마이헬스 파트너(2204.6)1종(납입면제형) 정보 알아보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진단, 수술, 입원 등을 하나의 보험으로 대비가가능한 종합건강보험입니다.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마이헬스 파트너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설명

1. 꼭 필요한 보장으로 든든하게!

  •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은 물론 사망 및 후유장해를 보장해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을 진단비,수술비,치료비등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심장질환 뇌질환
진단비
  • 암(유사암 제외)진단비
  • 유사암 진단비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 2대 심장질환 진단비
  • 5대 심장질환 진단비
  • 뇌졸중 진단비
  • 뇌혈관질환 진단비
수술비
  • 암 수술비(유사암 제외)
  • 유사암 수술비
  • 2대주요기관 질병 관혈수술비Ⅱ
  • 2대주요기관 질병 비관혈수술비Ⅱ
치료비
  • 표적항암 약물허가 치료비
  • 항암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비
  •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
  • 혈전용해 치료비
일당
  • 암 직접치료 입원일당Ⅱ(1일이상)(요양병원 제외)
  • 암 직접치료 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
  • 2대질병 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
  • 2대 주요기관 질병 관혈/비관혈수술비Ⅱ :뇌질환, 심장질환
  • 2대질병 통원일당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 2대 심장질환 진단비 : 심근병증, 심부전
  • 5대 심장질환 진단비 : 심근병증, 부정맥, 심부전,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심장염증질환
  • 암 진단비, 암 수술비(유사암 제외),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항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비, 항암 양성자방사선 치료비, 암 직접치료 입원일당Ⅱ(1일이상)(요양병원 제외), 암 직접치료 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 담보는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장합니다.
  • 뇌혈관질환,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2대 심장질환, 5대 심장질환, 유사암 진단비, 2대 주요기관 질병 수술비Ⅱ, 표적항암 약물허가 치료비, 항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비,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 2대 질병 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담보는 최초 보험가입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3. 111대질병수술비, 질병 1-8종 수술비(시술포함)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8종 수술/시술코드별 연1회 지급 111대 질병 수술비1-8종 수술비(시술포함)
  • 111대 질병은 5대 주요기관질병, 3대 주요질병, 22대 주요질병, 62대 생활질병, 19대 생활질병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5대주요기관질병 : 뇌질환, 심질환, 간질환, 췌장질환, 폐질환
    - 3대주요질병 : 당뇨병질환, 고혈압질환, 갑상선질환
    - 22대주요질병 : 위·십이지장궤양, 결핵, 신부전, 녹내장, 동맥경화증, 만성 기관지염, 폐렴, 바이러스간염, 위공장궤양 등
    - 62대생활질병 : 백내장, 안검하수, 추간판장애, 급성 상기도감염, 축농증, 편도염, 수면무호흡증, 식도 질환, 위·십이지장 질환, 탈장질환, 특정 장질환, 복막의 질환, 담석증, 신장 및 요관의 결석, 방광의 결석, 방광의 기타 질환, 남성 생식기관의 질환, 치핵 및 항문주위 정맥 혈전증, 유리체의 장애, 눈 및 부속기의 양성 신생물, 외이의 질환, 중이염, 내이의 질환, 특정소화기 양성신생물, 비장의 질환, 기타 소화기 질환, 요도결석증, 비뇨기의 기타질환, 난소 및 난관의 질환, 여성생식기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비대, 유방의 장애, 척추병증, 근육장애, 어깨병변, 골다공증, 황반변성, 하지정맥류, 코의 기타질환, 성대결절, 조직의 양성신생물, 남성생식기 양성신생물 등
    - 19대생활질병 : 손목터널증후군,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갑상선의 양성신생물, 사구체질환, 신장 및 요관의 기타질환 등
  • 111대 질병수술비는 최초 보험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 질병 1~8종 수술비(시술포함)는 「질병 1종 수술비(시술포함)」, 「질병 2종 수술비(시술포함)」, 「질병 3종 수술비(시술포함)」, 「질병 4종 수술비(시술포함)」, 「질병 5종 수술비(시술포함)」, 「질병 6종 수술비(시술포함)」, 「질병 7종 수술비(시술포함)」및 「질병 8종 수술비(시술포함)」의 총 8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항목에 한해서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소화기 및 호흡기 질환도 진단비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 최초1회한 지급합니다.
  • 최초 가입후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상세한 보장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대 소화계질환 진단비(특정6대소화계질환 진단비) 10대 소화계질환 진단비(특정4대소화계질환 진단비) 7대 호흡계질환 진단비(특정5대호흡계질환 진단비) 7대 호흡계질환 진단비(특정2대호흡계질환 진단비)
보장질환
  • 위궤양/위공장궤양
  • 십이지장궤양
  • 소화성궤양
  • 식도궤양
  • 위장염 및 결장염
  • 게실염
  • 충수염
  • 복막염
  • 기타장질환
  • 바이러스성 폐렴
  • 세균성 폐렴
  • 하부호흡기 질환
  • 외부요인 폐질환
  • 흉막특정질환
  • 간질영향호흡기질환
  • 하기도 화농괴사성질환

5. 다양한 해지환급금 Line-up

  • 표준형 상품의 해지환급금 대비 동일, 또는 없거나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표준형 상품 : 마이헬스 파트너 1종(납입면제형), 4종(일반형)
     
구분 주요내용
마이헬스 파트너 2종(납입면제,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표준형 상품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해지될 경우에는 표준형 상품 해지환급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마이헬스 파트너 3종(납입면제,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표준형 상품 해지환급율과 동일한 환급율을 적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마이헬스 파트너 3종 (납입면제,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중 약관대출 불가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2-1-2148호 (상품전략파트,'22.04.11~'23.04.10)

6.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품안내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01.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02. 암, 10대 주요암, 특정소액암(4기), 여성유방의 암, 여성생식기의 암, 특정갑상선암, 암(특정암 제외) 및 특정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여성유방의 제자리암 및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 특정유사암(4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입니다.유사암(90일면책) 진단비 특별약관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 03. 1종(납입면제형), 2종(납입면제,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및 3종(납입면제,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을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암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 확정일부터 90일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이 계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04. 보험계약일부터 암, 10대 주요암, 특정소액암(4기), 여성유방의 암, 여성생식기의 암, 특정갑상선암, 암(특정암 제외) 및 특정암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05. 보험계약일부터 최초암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재진단암 진단비 및 [갱신형] 재진단암 진단비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06. 재진단암 진단비 특별약관 및 [갱신형] 재진단암 진단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최초암」의 진단 확정일을 포함하여 2년 동안은 보장하지 않으며,「최초암」또는 직전 발생한「재진단암」의 진단 확정일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나고「재진단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07. 보험계약일부터 「첫 번째 암」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첫 번째 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두 번째 암 진단비 특별약관 및 [갱신형] 두 번째 암 진단비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08. 두 번째 암 진단비 특별약관 및 [갱신형] 두 번째 암 진단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첫 번째 암」의 진단 확정일을 포함하여 2년 동안은 보장하지 않으며,「첫 번째 암」의 진단 확정일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나고「두 번째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09. 치매관련 보장을 가입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입니다.치매관련 보장
    • 치매 진단비Ⅱ(중증이상:CDR 3점이상) 특별약관
    • 치매 진단비Ⅱ(중등도이상:CDR 2점이상) 특별약관
    • 치매 진단비Ⅱ(경증이상:CDR 1점이상) 특별약관
    •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비Ⅱ(중증이상:CDR 3점이상) 특별약관
    •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비Ⅱ(중등도이상:CDR 2점이상) 특별약관
    •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비Ⅱ(경증이상:CDR 1점이상) 특별약관
    • 혈관성 치매 진단비Ⅱ(중증이상:CDR 3점이상) 특별약관
    • 혈관성 치매 진단비Ⅱ(중등도이상:CDR 2점이상) 특별약관
    • 혈관성 치매 진단비Ⅱ(경증이상:CDR 1점이상) 특별약관
  • 10. 보험계약일부터 치매관련 보장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거나, CDR척도 검사결과가 1점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된 경우 치매 진단비Ⅱ(경증이상:CDR 1점이상),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비Ⅱ(경증이상:CDR 1점이상) 및 혈관성 치매 진단비Ⅱ(경증이상:CDR 1점이상)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1. 보험계약일부터 치매관련 보장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거나, CDR척도 검사결과가 2점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된 경우 치매 진단비Ⅱ(중등도이상:CDR 2점이상),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비Ⅱ(중등도이상:CDR 2점이상) 및 혈관성 치매 진단비Ⅱ(중등도이상:CDR 2점이상)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2. 보험계약일부터 치매관련 보장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 확정되거나, CDR척도 검사결과가 3점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된 경우 치매 진단비Ⅱ(중증이상:CDR 3점이상),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비Ⅱ(중증이상:CDR 3점이상) 및 혈관성 치매 진단비Ⅱ(중증이상:CDR 3점이상)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3. 유사암 진단비, 유사암(90일면책) 진단비, [갱신형]유사암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졸중(90일면책) 진단비, [갱신형] 뇌졸중 진단비,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 [갱신형]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 급성뇌경색 진단비, [갱신형] 급성뇌경색 진단비, 뇌혈관질환 진단비, 뇌혈관질환(90일면책) 진단비, [갱신형] 뇌혈관질환 진단비, [갱신형] 뇌혈관질환(90일면책) 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90일면책) 진단비, [갱신형]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갱신형] 허혈성심장질환(90일면책) 진단비, 10대난치성질환 진단비, 만성신장질환(4,5기) 진단비, [갱신형] 만성신장질환(4,5기) 진단비, 위·십이지장, 대장 양성종양 및 폴립 진단비(연간1회한),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비,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비, 대상포진 진단비, 대상포진눈병 진단비, 통풍 진단비, 간염(B,C형) 진단비, 간경변 진단비, 중등도이상 폐렴(PSI 3,4,5등급) 진단비, [갱신형] 중등도이상 폐렴(PSI 3,4,5등급) 진단비, 중증 폐렴(PSI 5등급) 진단비, [갱신형] 중증 폐렴(PSI 5등급) 진단비, 5대주요기관질병 수술비Ⅱ, [갱신형] 5대주요기관질병 수술비Ⅱ, 2대주요기관질병 수술비Ⅱ, 111대질병 수술비, [갱신형] 111대질병 수술비, 4대특정질병 치료∙수술비, [갱신형] 4대특정질병 치료∙수술비, 2대질병 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 2대질병 통원일당(요양병원 제외)(연간30회한), [갱신형] 항암 양성자방사선 치료비, [갱신형] 계속받는 항암 양성자방사선 치료비(연간1회한), [갱신형] 항암 세기조절방사선 치료비, 2대 주요기관 양성종양 진단비, [갱신형] 2대 주요기관 양성종양 진단비, [갱신형]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진단비(치매 제외), [갱신형] 특정자가면역질환 진단비, [갱신형] 특정부인과질환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 [갱신형] 특정부인과질환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연간1회한), [갱신형] 특정유방병변 진공흡인 절제치료비(연간1회한), [갱신형] 자궁 및 난소 특정질환 로봇 수술비(연간1회한), [갱신형]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 치료비, [갱신형] 계속받는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 치료비(연간1회한), [갱신형] 갑상선암 수술후 호르몬약물허가 치료비, 2대 심장질환 진단비, [갱신형] 2대 심장질환 진단비, 5대 심장질환 진단비, [갱신형] 5대 심장질환 진단비, [갱신형] 암 급여 MRI 촬영검사비용지원(연간1회한), [갱신형]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비용지원(연간1회한), 7대 호흡계질환 진단비, 10대 소화계질환 진단비, [갱신형] 전립선비대증 진단비, [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 특별약관 및 [갱신형] 계속받는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연간1회한) 특별약관은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 14. [갱신형] 암 다빈치로봇 수술비 특별약관은 최초 보험가입후 180일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75% 감액 지급하며,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 15.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경우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Ⅲ, [갱신형]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Ⅲ, [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 특별약관, [갱신형] 계속받는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연간1회한), 계속받는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연간1회한), [갱신형] 계속받는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연간1회한), [갱신형] 항암 양성자방사선 치료비, [갱신형] 계속받는 항암 양성자방사선 치료비(연간1회한), [갱신형] 항암 세기조절방사선 치료비 및 [갱신형] 암 다빈치로봇 수술비 특별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6. 암 진단비(유사암 제외) 및 [갱신형] 암 진단비(유사암 제외) 특별약관에서는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7. 암 진단비(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 및 [갱신형] 암 진단비(유사암 및 특정소액암 제외) 특별약관에서는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특정소액암(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전립선암, 방광암)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8. 재진단암 진단비, [갱신형] 재진단암 진단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최초암의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2년동안은 보장하지 않으며, 최초암 또는 직전 발생한 재진단암의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나고 재진단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9. 재진단암 진단비, [갱신형] 재진단암 진단비 특별약관에서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전립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0. 두 번째 뇌출혈 진단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첫 번째 뇌출혈의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년 동안은 보장하지 않으며, 첫 번째 뇌출혈의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나고 두 번째 뇌출혈로 진단받은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1. 두 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년 동안은 보장하지 않으며, 첫 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나고 두 번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2.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은 암 및 암(특정소액암 제외) 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 및 암(특정소액암 제외)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은 담보별로 보장범위가 달리 정의되는 바, 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특별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3. 유방관련 특정질환 수술비 특별약관의 여성 특정유방질환 수술비 세부보장은 약관에서 정한 특정유방질환(유방의 양성신생물(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D24) 및 유방의 장애(N60~N64, 단, N62 유방의 비대 제외))을 직접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약관에 특정유방질환으로 정의하지 않은 유방의 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및 유방의 비대(N62)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24. 부인과관련 특정질환 수술비 특별약관의 여성 특정부인과질환 수술비 세부보장은 약관에서 정한 특정부인과질병(자궁의 평활근종(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D25), 자궁의 기타 양성신생물(D26), 난소의 양성신생물(D2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신생물(D28), 여성골반내 기관의 염증성질환(N70~N77),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 중 일부질병(N80~N95))을 직접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약관에 정의하지 않은 생식기의 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요실금(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N39.3, N39.4, R32), 자궁 무력증(N88.3) 및 성병으로 구분되는 골반염증질환 중 매독성, 임균성, 클라미디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N74.2, N74.3, N74.4), 습관적 유산자(N96), 여성 불임(N97), 인공수정과 관련된 합병증(N98)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뇨생식계통의 처치후 장애(N99)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25. 요로결석 진단비 및 [갱신형] 요로결석 진단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 26. 보험계약일부터 요로결석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요로결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요로결석 진단비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27. [갱신형] 조기 난소 기능부전 진단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18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 28. 보험계약일부터 조기 난소 기능부전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조기 난소 기능부전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갱신형] 조기 난소 기능부전 진단비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29. [갱신형] 갑상선 및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 30. 보험계약일부터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 」 및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 」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 」 또는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을 받은 경우 [갱신형] 갑상선 및 유방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31. [갱신형]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 32. 보험계약일부터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급여) 」을 받은 경우 [갱신형]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병리진단비(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33. [갱신형] 전립선비대증 진단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 34. 보험계약일부터 「전립선비대증」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갱신형] 전립선비대증 진단비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35. [갱신형] 특정유방병변 진공흡인 절제치료비(연간1회한)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 36. 보험계약일부터 「여성 특정유방질환」 및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여성 특정유방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갱신형] 특정유방병변 진공흡인 절제치료비(연간1회한)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37. [갱신형] 특정부인과질환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 및 [갱신형] 특정부인과질환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연간1회한)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 38. 보험계약일부터 「자궁의 평활근종」 및 「자궁선근증」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자궁의 평활근종」 또는 「자궁선근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갱신형] 특정부인과질환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 및 [갱신형] 특정부인과질환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치료비(연간1회한)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39. [갱신형] 자궁 및 난소 특정질환 로봇 수술비(연간1회한)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 40. 보험계약일부터 「자궁 및 난소 특정질환」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약관에서 정한 「 자궁 및 난소 특정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갱신형] 자궁 및 난소 특정질환 로봇 수술비(연간1회한)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41. [갱신형] 독감(인플루엔자)(10일면책)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갱신형] 독감(인플루엔자)(10일면책) 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1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 42.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Ⅴ, 운전자 벌금Ⅱ(대인), 운전자 벌금(대물), [갱신형]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갱신형]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갱신형]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43.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44.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의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입시 유의사항

1.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3.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통신판매 상품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계약자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 전화를 통한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가입 시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8.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 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해 청약한 경우 45일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9.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0.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1.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13.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창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4.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당사 고객 콜센터1588-5114
  •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
  •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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