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화재보험 (무) 메리츠 재물보험 성공파트너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2. 8. 26.
레스토랑, 식당, 커피숍 경영자를 위한 보험 사업 중 상해, 재산손해 (구내폭발 포함) 보장(특약 가입 시)
(무) 메리츠 재물보험 성공파트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내용
레스토랑, 커피숍 경영자! 화재, 폭발, 손해배상 미리 대비
1. 식당을 경영하다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손해와 상해사고에 대비하세요.
- 다중 이용 시설 화재현황(22개 업종)
- 화재비율 - 음식점, 주점 40%
- 피해금액(36억 원 중 18억 원) 음식점 주점 50%
국가안전처 국가화재정보(2016) - 불과 전기로 움직이는 음식점, 늘 화마가 도사립니다.
- 늘 걱정되는 식용유 과열, 가스폭발, 누전
- 화재, 폭발로 인한 손해와 휴업 손해, 상해사고도 보장합니다. - 바쁜 식사 시간이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물기 많은 바닥에 미끄러지고, 깨진 유리잔까지
2. 소비자들의 권익 강화로 경영자가 입을 수 있는 큰 손해에 대비하세요.
-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 인당 1천만 원 한도, 사고당 1억 한도
- 음식물 대인배상책임 : 인당 1천만 원 한도, 사고당 1억 한도
- 가스사고 배상책임 : 사망 후유장해 8 천만 원 한도, 부상 1천5백 만 원 한도, 사고당 3억 원 한도
- 법이 정해 놓은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비
- 가스사고 배상책임
- 음식물 대인배상책임
-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화재, 폭발로 인한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
3. 화재가 발생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보상에 벌금도 책임져야 합니다.
- 대인 1인당 1억5천만 원 한도(사고당 무한) , 대물 1사고당 10억원 한도 보상
- 벌금형 대비 2천만 원 한도
- 화재손해 2억 원 한도 보상.
* 커피숍플랜 기준 - 화재나 폭발로 손님이 다쳤을 때는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 외에 별도 보험이 필요
- 대인 1인당 1억 5천만 원 한도(사고당 무한), 대물 1사고당 10억 원 한도 보상 - 형법 제170조(실화), 제171조(업무상 실화, 중실화) 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때 대비
- 다중이용시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2013.2.23) (다중이용업소에서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피해배상범위를 확대(2021.7.6))
- 미가입 시 과태료 최고 300만 원
4. 비교할수록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역시 메리츠화재입니다.
- SINCE 1922.10 대한민국 최초 보험사 메리츠화재
- 메리초 총 고객수 774만 명(2022년 3월 기준)
- A.M.Best 신용평가 13년 연속 A-(Excellent) 획득(2019년)
- 스마트 앱 어워드 2016년 최고대상 수상
⁕ 보장내용
1. 커피숍(휴게음식점)플랜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화재상해사망 | 화재상해로 사망 시 | 5천만 원 |
화재상해후유장해 (3~100%) | 화재상해로 후유장해 시 | 5천만 원 x 지급률 |
2. 선택계약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일반상해사망 | 일반상해로 사망 시 | 5천만 원 |
일반상해후유장해 (3~100%)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 시 | 5천만 원 x 지급률 |
일반상해 사망유족자금[신체손해] | 일반상해로 사망 시 | 매월 1백만 원 x 5년 |
일반상해 80%이상 후유장해생활자금[신체손해] |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시(최초1회한) | 매월 1백만 원 x 5년 |
화재손해(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재산손해] | 보험목적에 화재(벼락포함)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발생 시 | 2억 원 한도 |
[잔존물 제거비용]화재로 인해 잔존물 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화재소해 손해액의 10% 한도내에서 보상) | 화재손해의 10%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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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 및 무과실포함)배상책임[재산손해] |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생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단,「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 |
1인당 1억5천만 원 한도 (사고당 무한) 1사고당 10억 원 한도 |
점포휴업손해[재산손해] | 화재, 벼락, 파열 등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결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한여 생긴 손해 |
1천만 원 한도 |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보상)[재산손해] | 보험목적의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인한 재산손해 | 2억 원 한도 |
가스사고배상책임대인 |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
사망/후유장해 1인당 8,000만 원 한도 부상 1인당 1,500만 원 한도 |
가스사고배상책임대물 |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
1사고당 3억 원 한도 |
음식물대인배상책임 |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음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
1인당 1천만 원 한도 1사고당 1억 원 한도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및폭발제외) |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 시 |
1인당 1천만 원 한도 1사고당 10억 원 한도 |
화재벌금 |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되었을 시 |
실화 : 1천5백만 원 한도 업무상실화/중실화 : 2천만 원 한도 |
-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 드리는 담보의 경우는 실손 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
- 상기 예시 플랜의 화재손해 및 잔존물 제거비용의 보험금 합계액은 화재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화재상해사망, 화재상해후유장해)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물건의 종류, 건물급수,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