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행복나눔특약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2. 8. 26.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서민경제는 살리는 든든한 친서민 자동차보험 ‘행복나눔특약’에 가입하시고 보험료할인 받으세요.
행복나눔특약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1. 행복나눔특약이란 ?
- 서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일반 자동차보험 보다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상품입니다.
2. 가입가능 차종
- 개인용 자동차보험
- 업무용 자동차보험(개인소유 限)
- 이륜차 자동차보험
3. 가입 가능 대상자
[개인용 또는 업무용 자동차]
가입대상자 | 기준 |
기초생활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外(①~④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가능) | ① 기명피보험자 연령 만30세 이상 |
② 만20세 미만의 부양자녀 : 有 | |
③ 피보험차량 - 최초등록일부터 5년 경과 -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 중 1대만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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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 4,000만 원 이하 (단,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 요건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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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①~③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가능) | ①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장애 정도가 '중증'인 경우 (2019.06.30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의 경우는 1~3급 장애인)으로 변경 표기 |
② 피보험차량 - 최초등록일부터 5년 경과 - 배기량 1,600cc 이하(2020.8.1 책임개시부터 2,000cc 이하로 확대) 승용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 중 1대만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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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 4,000만 원 이하 | |
장애인 차량(①~②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가능) | ① 장애인 운송용 휄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 |
②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 4,000만 원 이하 |
[이륜 자동차]
가입대상자 | 기준 |
기초생활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外(①~④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가능) | ① 기명피보험자 연령 만30세 이상 |
② 만20세 미만의 부양자녀 : 有 | |
③ 가정용 또는 비유상용 배달용으로 4년이상 경과한 배기량100cc이하 이륜차 (단, 기명피보험자 소유 이륜차는 2대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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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 4,000만 원 이하 | |
장애인 (①~③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가능) | ①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장애 정도가 '중증'인 경우 (2019.06.30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의 경우는 1~3급 장애인)으로 변경 표기 |
② 가정용 또는 비유상용 배달용으로 4년이상 경과한 배기량100cc이하 이륜차 (단, 기명피보험자 소유 이륜차는 2대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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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 4,000만 원 이하 |
4. 가입대상자별 구비 서류 안내
가입대상자 | 구비서류 | 필수여부 | 발급기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필수 | 주민센터,민원24 | ||
기초생활 수급자外 |
부양가족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자녀유무 연령확인) |
필수 | 주민센터,민원24 | |
장애인 동거가족 | 동거가족의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필수 | 주민센터 | ||
장애인 운송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구조변경 여부 확인) |
필수 |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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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명 | 무소득자 | 사실증명원 (소득신고사실없음 기재) |
선택 제출 |
세무서 |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 |
직장.세무서.홈텍스 |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홈텍스 | |||
기타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 |
직장.세무서.홈텍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