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무배당 메리츠 다이렉트 실손의료비보험(실비보험)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2. 8. 29.
실손의료비보험 기본형(급여) + 특약(비급여)
대한민국 표준상품 재가입으로 최대 100세까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표준상품 실손의료비보험
⁕ 상품내용
1. 실손의료비보험은 질병ㆍ상해로 인한 손해를(의료비에 한함) 보상하는 상품
- 의료비 보장하는 실손의료비보험
- 입원비
- 통원비
- 처방조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비급여 주사료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의료비 보장내용
보상내용 | 보장범위 | |
기본형(급여 실손 의료비) | 상해급여 | 가입금액 |
질병급여 | 가입금액 | |
상해비급여 (3대비급여 제외) |
가입금액 | |
특별약관(비급여 실손 의료비) | 질병비급여 (3대비급여 제외) |
가입금액 |
3대비급여 | 가입금액 |
2. 실손의료비보험은 매년(1년 단위) 갱신되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보험료 1년단위 자동갱신, 15년마다 재가입 100세 만기
- 연령증가, 위험률 변동, 의료수가 변동 및 요율 상대도 (할인·할증요율) 적용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변경되며, 5년마다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
1. 기본계약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상해급여 | 입원 |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시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 합산 5,000만원 한도 (공제금액 적용) |
통원 | 상해로 통원하여 치료시 통원 1회당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보상(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회당 20만원 한도)[통원항목별 공제금액] 의원, 병원에서의 외래 및 처방조제: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처방조제: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
질병급여 | 입원 |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시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 합산 5,000만원 한도 (공제금액 적용) |
통원 |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시 통원 1회당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보상(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회당 20만원 한도)[통원항목별 공제금액] 의원, 병원에서의 외래 및 처방조제: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처방조제: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및 보장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합니다.
각 계약의 보장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기본계약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비급여의료비
- ② 제1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특약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상해비급여(3대비급여 제외) | 입원 |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시 비급여의료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단, 상급병실료차액은 50%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합산 5,000만원 한도 (공제금액 적용) |
통원 | 상해로 통원하여 치료시 통원 1회당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보상(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연간 100회/회당 20만원 한도)[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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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비급여(3대비급여 제외) | 입원 |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시 비급여의료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단, 상급병실료차액은 50%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합산 5,000만원 한도 (공제금액 적용) |
통원 |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시 통원 1회당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보상(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연간 100회/회당 20만원 한도)[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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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비급여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보상(연간 각 치료행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350만원 한도 (공제금액 적용) |
주사료 |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보상(연간 입·통원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250만원 한도 (공제금액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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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진단 |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보상[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300만원 한도 (공제금액 적용) |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경우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합니다. -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주사료는 「상해비급여 또는 질병비급여」에서 보상합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