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무배당 올바른 100세건강보험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2. 8. 28.
100세까지 쭉 보장받자! 보험료 오를 걱정 없는 비갱신형 건강보험 (100세 만기 가입 시)
-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보장 (특약)
- 각종 수술비+운전자 비용까지 보험 하나로 든든하게 대비! (특약)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암보험, 건강보험 똑똑하게 가입하는 법 100세건강보험으로 한 번에 준비하세요!
⁕ 상품내용
1. 암 진단비부터 든든하게 (특약)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 암 진단비 보장 범위 체크
※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은 2년이내 10%보장
그 외 일반암은 2년이내 50% 보장
- 어떤 암이든,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비 걱정 없도록 진단비 든든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100세까지 보험료 오를 걱정 없이 암 진단비 대비할 수 있어요. (100세 만기 가입)
2.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함께 보장 (특약)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급성심근경색증 보장 범위 체크
뇌혈관질환>뇌졸중>뇌경색>뇌출혈 보장 범위 체크
- 보장범위가 넓은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로 보장 받으세요. (특약, 180일이내 10%, 2년이내 50% 보장)
- 뇌졸중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로 증상이 더 심할 땐 더 든든하게 보장 받을 수 있어요. (특약, 180일이내 10%, 2년이내 50% 보장)
3. 여러 번 보장 받는 수술비도 꼭 챙겨보세요.(특약)
- 진단비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수술비 특약으로 보완할 수 있어요. 주요 질병, 큰 수술일수록 든든하게 보장받는 것이 중요합니다.(특약)
4. 운전자를 위한 보장도 건강보험 하나로 대비하세요.(특약)
- 대표적인 중과실 사고
- 신호위반
- 속도위반
- 중앙선침범
- 스쿨존 - 운전자가 준비해야 하는 보장
- 형사적 책임 :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 필요, 형사합의 지원금, 변호사 비용 등 발생
- 행정적 책임 : 벌금 등 발생 - 운전하시나요? 따로 가입하는 것 보다 하나로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어요.
- 80, 90, 100세 만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선택하세요.
-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무해지 환급형보험, 무해지 보험으로 알려져 있어요. 납입기간 중에 보험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를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6. 비교할수록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역시 메리츠화재입니다.
- SINCE 1922.10 대한민국 최초 보험사 메리츠화재
- 메리츠 총 고객수 774만 명(2022년 3월 기준)
- A.M.Best 신용평가 13년 연속 A-(Excellent) 획득(2019년)
- 스마트 앱 어워드 2016년 최고대상 수상
⁕ 보장내용
1. 기본계약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5대질환관혈수술비(연간1회한)[기본계약] | 5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시 (1년이내 50% 보장, 각 질병당 연간 1회) ※ 5대질환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신부전 및 폐질환 |
1,000만 원 |
일반상해사망[기본계약] | 일반 상해로 사망 시 | 2,000만 원 |
2. 선택계약
보장명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뇌졸중진단비Ⅱ |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180일이내 10%, 2년이내 50% 보장) |
1,000만 원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Ⅱ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180일이내 10%, 2년이내 50% 보장) |
1,000만 원 |
뇌혈관질환진단비Ⅱ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180일이내 10%, 2년이내 50% 보장) |
500만 원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Ⅱ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180일이내 10%, 2년이내 50% 보장) |
500만 원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소액암 1년이내 20%, 암(유사암 및 소액암제외) 1년 이내 50% 보장) ※ 소액암 :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부터 입니다. |
1,000만 원 |
유사암 진단비 |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 시(최초 1회한, 1년이내 50% 보장) ※ 유사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
100만 원 |
희귀난치성7대질환진단비 | 보험 기간 중 희귀난치성7대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1년이내 50% 보장) ※ 희귀난치성7대질환 : 재생불량성 빈혈, 운동신경세포병, 파킨슨병, 심근질환(심내막탄력섬유증 제외), 모야모야병, 전신홍반루프스, 만성신장병(5기) |
500만 원 |
일반상해 80%이상후유장해 생활자금 | 일반상해로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50만 원 매월 5년간 확정 지급 |
질병80%이상후유장해 생활자금 | 질병으로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최초 1회한) | 50만 원 매월 5년간 확정 지급 |
뇌혈관질환수술비Ⅱ |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시 (수술 1회당, 180일이내 10%, 2년이내 50% 보장) |
500만 원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Ⅱ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시 (수술 1회당, 180일이내 10%, 2년이내 50% 보장) |
500만 원 |
수술비(1~7종, 연간 3회한)[질병] |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 1회의 입원당 또는 1회의 통원당 1회의 수술에 한하여 보장하며, 하나의 수술 코드당 연간 3회에 한하여 보장 ※ 동일한 수술코드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직전 퇴원/통원일의 다음날부터 다음 입원일 또는 통원일까지 30일이 경과해야 함 |
1종 15만 원 2종 15만 원 3종 25만 원 4종 40만 원 5종 100만 원 6종 200만 원 7종 500만 원 |
질병 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 일부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5만 원 |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 일반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 일부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5만 원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상해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개복수술 시(최초 1회한) | 2,000만 원 |
상해수술비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 시 하나의 상해당 가입금액 지급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
50만 원 |
깁스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 치료를 받았을 경우 (석고 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
30만 원 |
신골절치료비(치아파절 포함) |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신골절로 진단 확정 시 신체 부위별 지급률에 따라 한도 내 보장(1사고당) ※ 동일 사고에 의해 2종류 이상 발생 시에는 각각에 대하여 지급률표에 따른 합계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하며, 신체 동일부위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100만 원 X 지급률 |
응급실내원비(응급) | 피보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 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
3만 원 |
응급실내원비(비응급) | 피보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 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
1만 원 |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중 교통사고로 형사합의금 지급시 약관에 정해진 금액을 한도로 지급 ※ 공탁시에는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음주, 무면허, 도주 등 제외 |
1억 원 한도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42일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매 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약관에 정해진 금액을 한도로 지급 ※ 공탁시에는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음주, 무면허, 도주 등 제외 |
500만 원 한도 |
운전자용 벌금(Ⅱ) |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 확정 시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지급. 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 확정 시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지급 ※ 음주, 무면허, 도주 등 제외 |
3,000만 원 한도 |
운전자용 벌금(대물) | 운전 중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 음주, 무면허, 도주 등 제외 |
500만 원 한도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 |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아래의 원인으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마다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①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②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③ 법원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진행된 경우 또는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음주, 무면허, 도주 등 제외 |
3,000만 원 한도 |
- 암진단비(유사암제외)에서 암(유사암제외)이란 약관에서 정한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암을 말하며, 암보장개시일은 최초 보험계약일부터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입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