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무)교보실손의료비보험(실비보험)(갱신형)Ⅲ_2107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2. 7. 28.
병원비 돌려받는 일상생활의 필수보험!
큰병, 작은병은 물론 갑작스러운 사고까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일정부분을 보장해 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보험료
- 기존 실손의료비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보혐료
- 병원 다닌 만큼 보험료를 내는 보험료 차등제 도입
2. 보장내용
- 급여(주계약), 비급여(특약)을 분리하여 보장
- 자기부담률 수준(급여 20%, 비급여 30%) 및 공제금액 변경
3. 재가입 주기
- 1년만기 갱신형으로 5년마다 재가입(보장내용 변경주기)
- 의료 변화에 맞춰 보장내용 새롭게 반영 가능
4. 보장범위 및 한도
- 질병 및 상해 각각 입원/통원 합산하여 연간 5천만원 한도 보장
- 상기 내용은 상품특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안내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는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2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금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 갱신형 특약은 연령의 증가, 보험요율 등에 따라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