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무)교보생생플러스건강보험(갱신형)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2. 7. 26.
한층 더 건강한 삶을 누려보세요!
보험료는 더 알뜰하게!
보장은 더 다양하게!
교보생생플러스건강보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5대질병 집중보장
-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진단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시금과 매월 생활자금(3년)을 보장해 드립니다.
2. 맞춤형 종합보장
- 생활보장특약 3개플랜(암/간병/상해플랜) 외 각종 입원 및 수술보장 등 특약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연령에 맞게 맞춤형 보장이 가능합니다.
3. 만기에 자금마련(최초계약)
- 주계약 최초계약 만기시에는 만기지급금으로 계획적인 자금활용이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은 순수보장형만 가능함
4. 보험료 납입면제
- 주계약의 경우 50% 이상 장해상태 또는 5대질병(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진단시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차회 이후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납입해야 함
- 상기 내용은 상품특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안내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는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2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금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 갱신형 특약은 연령의 증가, 보험요율 등에 따라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