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무)교보뉴플랜연금보험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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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특징
1. 가입은 자유롭게!
- 노후자금 마련 계획에 따라 납입방법을 보험료의 일부는 일시납으로 납입하고, 일부는 매월 납입하는 통합형(일부일시납)과 매월 납입하는 적립형(월납)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납입은 유연하게!
-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납입을 중지하거나, 퇴직이나 질병 · 장해 등으로 더 이상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잔여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납입을 종료하거나 남아 있는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3. 자금은 편리하게!
- 여유자금이 있을 땐 추가납입으로, 목돈이 필요할 땐 중도인출로 보다 편리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노후자금 선택제도로 적립액의 일부를 연금재원과 별도로 운용하면서 중도인출, 추가납입으로 목돈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고, 다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수수료 :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다만, 연 4회 수수료 면제)
※ 추가납입할 경우 소정의 계약관리비용(기타 비용)이 공제됩니다.
※ 중도인출시 해지환급금이 감소합니다.
4. 연금은 내게 맞게!
- 조기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할 경우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고, 정년연장 등으로 아직 연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을 뒤로 미루어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금 상황에 맞추어 보증지급기간 중 일부 기간동안 연금액을 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상품특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안내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는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2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금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 갱신형 특약은 연령의 증가, 보험요율 등에 따라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