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연금저축 교보연금보험 정보 알아보기
- 보험
- 2022. 8. 2.
연금과 세액공제 혜택까지 일석이조!
연금혜택은 평생! 세제혜택은 납입기간 동안 매년!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장수할수록 유리
-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하며, 종신연금형의 경우 장수할수록 더욱 유리합니다.
-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연금보험으로 안정적으로 연금을 종신(종신연금형 ) 또는 확정기간(확정기간연금형) 동안 지급해 드립니다.
2. 세액공제
- 연금저축과 추가납입하는 퇴직연금보험료를 합하여 연간납입액의 13.2% (또는 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보험료 700만원 한도.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400만원 한도)
※ 다만, 연금저축 보험은 총급여액 1억2천만원(종합소득 1억원) 초과의 경우 300만원 한도,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종합소득 1억원)이하의 경우 400만원 한도
-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의 경우 13.2% 세액공제,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의 경우 16.5% 세액공제
- 50세 이상 거주자인 경우 2020.1.1일부터 2022.12.31일까지 납입한 납입액에 한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다만, 연금저축보험은 600만원 한도)의 13.2%[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이하인 경우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금액 2,000만원 초과자)는 제외]
-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등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1.5% 포함) 과세됩니다. ※ 다만, 계약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연금소득세 (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
- 위 내용은 관련 법률이 제 · 개정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납입이 유연합니다.
-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제도를 통하여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하여 납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00% 이내에서 (연금개시나이 - 2세) 계약해당일까지 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 추가납입할 때 소정의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이 공제됩니다.
-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 합계액)은 1,800만원 이내입니다.
- 상기 내용은 상품특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안내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는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2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금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 갱신형 특약은 연령의 증가, 보험요율 등에 따라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