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다이렉트 인터넷정기보험7.0(무배당) 정보
- 보험
- 2024. 4. 15.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부재하게 되면 남겨진 가족은 경제적 위기에 놓입니다.
삼성생명 다이렉트 인터넷정기보험7.0(무배당)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특장점
삼성 인터넷정기보험은 인터넷가입으로 오프라인 동일 유형 상품보다 44%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자 40세 기준)
1. 남녀 40세 사망보장 1억 기준 보험료 비교 (60세만기, 20년납 기준)
1) 남자
- 삼성정기보험 (2205)(무배당) 월 26,000원
- 삼성 인터넷정기보험 7.0(무배당) 월 18,000원 인터넷 가입으로 31% 저렴
2) 여자
- 삼성정기보험 (2205)(무배당) 월 16,000원
- 삼성 인터넷정기보험 7.0(무배당) 월 9,000원 인터넷 가입으로 44% 저렴
정기보험은 내가 정한 기간만큼 보장 받아, 평생 보장받는 종신보험보다 실속있는 보험료로 사망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2. 40세 남자 사망보장 1억 기준 보험료 비교
(정기보험: 인터넷 정기보험, 60세만기, 20년납 / 종신보험: 든든플러스종신보험, 종신보험, 60세납)
- 인터넷 정기보험 월 18,000원 고객님이 원하는 기간만 보장 받아서 보험료가 합리적입니다.
- 종신보험(오프라인가입) 월 233,000원 정기보험과 다르게 사망시기 관계없이 평생보장이라 보험료가 비쌉니다.
- 인터넷 정기보험과 든든플러스종신보험(오프라인가입)의 보장은 "사망보장"으로 동일합니다.
자녀 교육, 결혼, 은퇴시기와 같이 본인이 필요한 기간까지 보장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생활자금부터 자녀 교육까지 대비해 2억까지 보장 합니다.
월보험료 남 36,000원, 여 18,000원 (40세, 2억 보장, 보험기간 20년, 전기납)
- 최소 생활비(약 2억 2천만원)
- 4인가족 3년 소비지출 : 약 1억 1천만원
- 1인당 자녀 교육비 : 약 1억 1천만원
4. 삼성생명은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24시간 내 지급비율 81.5% (2020년 기준, 삼성생명 보험운영실)
- 보험금 지급금액 21조 8천억원 (2020년 기준, 삼성생명 보험운영실)
- 준법감시필 22-0803(다이렉트영업부 '22.04.25~'23.04.24)
⁕ 보장내용
1. 기본정보
보험상품명 | 삼성 인터넷정기보험7.0(무배당)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한 경우만 가입 가능 |
가입연령 | 20 ~ 60세 (※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나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보험기간 | 10년 / 20년 만기, 60세 / 65세 / 70세 만기 |
납입기간 | 10년 / 20년납, 전기납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
가입한도 | 5,000만원 ~ 2억원 (기계약 합산 기준) |
보험금 지급형태 | 일시금 지급 |
2. 보장내용예시
※가입금액 1억원 기준
지급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사망 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시 | 10,000만원 |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3. 보험료 예시
※주보험 1억원기준, 보험기간20년, 전기납, 월납, 표준체 기준
구분 | 남자 | 여자 | ||||
보험료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9,000원 | 18,000원 | 43,000원 | 6,000원 | 9,000원 | 19,000원 |
4. 해지환급금예시
※주보험 1억원기준, 보험기간20년, 40세남, 전기납, 월납, 표준체 기준
기간 | 납입보험료 누계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3개월 | 54,000원 | 0원 | 0% |
6개월 | 108,000원 | 0원 | 0% |
9개월 | 162,000원 | 0원 | 0% |
1년 | 216,000원 | 5,850원 | 2.7% |
2년 | 432,000원 | 119,710원 | 27.7% |
3년 | 648,000원 | 230,570원 | 35.5% |
4년 | 864,000원 | 338,420원 | 39.1% |
5년 | 1,080,000원 | 441,280원 | 40.8% |
10년 | 2,160,000원 | 779,000원 | 36.0% |
15년 | 3,240,000원 | 710,000원 | 21.9% |
20년 | 4,320,000원 | 0원 | 0%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보험료가 예정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납입되었다는 가정하에 산출되었습니다.
⁕ 필수 안내사항
-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이 부과됩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 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 금융소비자(단, 전문 금융소비자가 일반 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 (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 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 금융소비자 : 전문 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단, 전문 금융소비자 중 단체보험계약자와 주권상장법인이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전문 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①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 ②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①서면교부③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②우편 또는 전자우편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장하지 않는 사항해당 상품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은 "보장내용 예시" 하단의 "부가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고의로 인한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컨설턴트나 콜센터(1588-3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 문의 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단,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 처리를 중지합니다.
-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는 해당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계약의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 예금자 보호 안내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