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다이렉트 인터넷암보험 (갱신형,무배당) 정보
- 보험
- 2024. 4. 15.
평균 수명까지 생존 시 암에 걸릴 확률은 37.9%입니다.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삼성생명 다이렉트 인터넷암보험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필요성
삼성 인터넷암보험은 최초 암진단, 재진단암(고정부가특약), 암사망(고정부가특약)을 모두 보장하는 암보험입니다.
- 처음 걸려도
- 다시 걸려도
- 암으로 사망해도
- 100세까지 (갱신시)
- 암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암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계약에 한하여 50% 삭감 지급됩니다. - 재진단암의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됩니다. 갱
- 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주기: 10년, 최대 갱신가능나이 100세)
처음 걸린 암과 특약을 통한 재진단암 보장을 보상횟수 제한없이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 첫번째 암보장 (주보험) 이후 2년마다, 횟수제한 없이 갱신으로 100세까지 보장 (재진단암 보장 특약)
- 재진단암 보장 개시일은 직전 암 진단 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 재진단암의 경우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전립선암은 제외됩니다.
- 본 상품은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갱신주기: 10년, 최대 갱신가능나이 100세)
⁕ 특장점
삼성생명이라 믿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해서 당사 오프라인 동일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삼성생명은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24시간 내 지급비율 81.5% (2020년 기준, 삼성생명 보험운영실)
- 보험금 지급금액 21조 8천억원 (2020년 기준, 삼성생명 보험운영실)
- 준법감시필 22-1166(다이렉트영업부2022.06.07~2023.06.06)
⁕ 보장내용
1. 기본정보
보험상품명 |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한 경우만 가입 가능 |
가입연령 및 보험기간 |
주보험, 암사망특약Ⅱ(갱신형,무배당), 고액치료비암진단특약Ⅱ(갱신형,무배당), 재진단암보장특약Ⅱ(갱신형,무배당)(주)
|
납입기간 | 전기납 |
최종갱신계약 보험기간만료일 |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
2. 보장내용예시
1) 일반암 (암진단보험금)
※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암진단보험금Ⅰ, 암진단보험금Ⅱ, 암진단보험금Ⅲ 중에서 피보험자의 진단확정된 암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은 지급하지 않음(가입금액 1,500만원 기준))
※암보장 개시일은 최초 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암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계약에 한하여 50% 삭감 지급됩니다.
지급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1년이내 | 1년초과 | ||
암진단보험금I (최초 1회에 한함)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단, 자궁암은 피보험자가 여성인 경우에 한하고 전립선암은 피보험자가 남성인 경우에 한함) |
300만원 | 600만원 |
암진단보험금II (최초 1회에 한함)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암"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단, 자궁암은 피보험자가 여성인 경우에 한함) |
300만원 | 600만원 |
암진단보험금III (최초 1회에 한함)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초기이외유방암", "중증갑상선암", "자궁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 900만원 | 1,800만원 |
소액암 진단 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계성종양, 초기유방암, 중증이외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각 1회한) | 180만원 | 36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각 1회한) | 90만원 | 180만원 |
2) 고액치료비암 [고액치료비암진단특약Ⅱ(갱신형,무배당)_고정부가특약]
※식도암, 췌장암, 골암, 뇌암, 림프종, 백혈병, 간암, 폐암, 담낭암, 담도암 및 기관지암 등(가입금액 2,000만원 기준)
※암보장 개시일은 최초 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암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계약에 한하여 50% 삭감 지급됩니다.
지급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1년이내 | 1년초과 | ||
고액치료비암 진단 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1,000만원 | 2,000만원 |
3) 암 사망 [암사망특약Ⅱ(갱신형,무배당)_고정부가특약]
※암을 원인으로 사망(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 지급(가입금액 3,000만원 기준))
※암보장 개시일은 최초 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지급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암 사망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인하여 사망시 | 3,000만원 |
4) 재진단암 [재진단암보장특약Ⅱ(갱신형,무배당)_고정부가특약]
※암 발병 2년 후 재진단시(가입금액 1,500만원 기준)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은 첫번째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직전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 날임
지급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재진단암 치료 보험금 |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1,500만원 |
3. 보험료 예시
※주보험 가입금액 1,500만원, 고액치료비암진단특약 가입금액 2,000만원, 재진단암보장특약 가입금액 1,500만원, 암사망특약 가입금액 9,000만원, 보험기간 10년, 전기납 기준
구분 | 남자 | 여자 | ||||
보험료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6,570원 | 15,720원 | 45,010원 | 9,270원 | 18,760원 | 36,280원 |
- ※본 상품은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4. 해지환급금예시
※주보험 1,500만원, 고액암특약 2,000만원, 재진단암보장특약 1,500만원, 암사망특약 9,000만원 보험기간10년, 40세남, 전기납 기준
기간 | 납입보험료 누계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3개월 | 47,160원 | 0 | 0% |
6개월 | 94,320원 | 0 | 0% |
9개월 | 141,480원 | 0 | 0% |
1년 | 188,640원 | 0 | 0% |
2년 | 377,280원 | 17,780원 | 4.7% |
3년 | 565,920원 | 76,860원 | 13.5% |
4년 | 754,560원 | 127,400원 | 16.8% |
5년 | 943,200원 | 166,540원 | 17.6% |
6년 | 1,131,840원 | 191,310원 | 16.9% |
7년 | 1,320,480원 | 199,660원 | 15.1% |
8년 | 1,509,120원 | 159,930원 | 10.5% |
9년 | 1,697,760원 | 94,270원 | 5.5% |
10년 | 1,886,400원 | 0 | 0% |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보험료가 예정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납입되었다는 가정하에 산출되었습니다.
- ※보험기간 만료 후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수 있습니다.
- ※주보험 및 특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상기 예시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지시 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안내사항
-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이 부과됩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 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②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 금융소비자(단, 전문 금융소비자가 일반 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 금융소비자 : 전문 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단, 전문 금융소비자 중 단체보험계약자와 주권상장법인이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전문 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①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 ②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①서면교부③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②우편 또는 전자우편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장하지 않는 사항해당 상품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은 "보장내용 예시" 하단의 "부가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컨설턴트나 콜센터(1588-3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 문의 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단,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 처리를 중지합니다.
-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는 해당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계약의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 예금자 보호 안내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