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홈닥터 의료비보장보험(무배당, 갱신형)
- 보험
- 2024. 1. 3.
보장의 공백을 메워주는, 의료비가 보장되는 보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중 환자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을 연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의료비지원금' 보장!
(연간 1회에 한함)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연간 요양 본인급여비용”이 1백만원 이상 발생하였을 때 발생 금액에 따라 백만원에서 최대 천만원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 상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말합니다.
- 주계약 1,000만원 가입기준
-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치료비 제외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함
2. 매년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연간 1회 한도로 최대 1천만원 ‘급여의료비지원금’ 보장!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연간 요양 본인급여비용”이 1백만원 이상 발생하였을 때 발생 금액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연간 1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 주계약 1,000만원 가입기준
-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치료비 제외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함
3. 급여의료비지원금을 보장하는 특약으로, 주계약에 더하여 더 탄탄해지는 의료비보장!
(해당특약 가입시 / 보장계약당 최초 1회에 한함)
해당특약 가입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연간 요양 본인급여비용”이 1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 발생하였을 때 발생 금액에 따라 해당 급여의료비지원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 신한홈닥터의료비보장보험플러스특약(최초1회)(무배당, 갱신형) 또는 신한간편가입홈닥터의료비보장보험플러스특약(최초1회)(무배당, 갱신형) 가입시
- 특약 1,000만원 가입기준
-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치료비 제외
-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함
4. 질병이 있어도 3가지 질문만으로 가입 가능!
(간편심사형 계약에 한함)
①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여부
② 최근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여부
③ 최근 5년 이내 “암”, "협심증", "심근경색", "간경화증", "심장판막증", "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 "특정뇌혈관질환"으로 진단/입원/수술 여부
- 간편심사형은 일반심사형보다 보험료가 높습니다.
- 다른 고지사항에 의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일반심사를 거치는 경우 간편심사에 비해 보다 저렴한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알아두실사항
보험가입전 꼭 확인하세요.
1. 설명의무 관련 고지사항
- 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사항 확인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직업, 질병사항 등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가 질문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인 계약자가 체결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이 초과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5. 품질보증해지에 관한 사항
- 아래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②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6.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7.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할 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8.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나 불만사항은 신한라이프 고객센터 (1588-5580)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한라이프 상담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