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 빅플러스저축보험 (23.01)
- 보험
- 2023. 11. 17.
안정된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
납입 일시 중지로 어려운 시기에는 쉬어가고 중도인출을 통한 필요한 시기 자금 활용까지!
KB손해보험 빅플러스저축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유동자금 필요시는 중도인출로, 여유자금은 추가적립으로 목돈마련
- 보장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의 경우, 적립부분 및 추가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연 12회에 한하여 해지 없이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중도인출액 및 중도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로 추가적립이 가능합니다. (단, 일시납 제외)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2. 최대3년간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제도 활용가능
- 1회 신청당 최대 12개월, 총 3회 이용으로 어려울때 쉬어가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납입기간과 만기에 따라 납입일시중지 신청가능 시점에 제한 있음)
⁕ 보장내용
1. 가입안내
보장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납입주기 | 가입가능나이 |
3년만기 | 일시납 | 일시납,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0세~(100-보험기간)세 |
4년만기 | 일시납 | ||
5년만기 | 일시납, 단기납(3년납) | ||
6년만기 | 일시납, 단기납(3년납, 4년납) | ||
7년만기 | 일시납, 단기납(3년납, 4년납, 5년납) | ||
10년만기, 12년만기 | 일시납, 단기납(3년납, 4년납, 5년납, 7년납) | ||
15년만기 | 일시납, 단기납(3년납, 4년납, 5년납) |
2. 이율안내
(보장부분) 적용이율 | 2.25% | |
(적립부분) 공시이율 | (저축성-1701) 공시이율 (매월변동) | |
평균공시이율 | 2.25% | |
최저보증이율 | 가입후 5년이하 | 연단위 복리 1.25% |
가입후 5년 초과하고 10년 이내 | 연단위 복리 1.0% | |
가입후 10년을 초과 | 연단위 복리 0.2% |
3. 보장내용
1) 기본계약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일반상해사망 | 일반상해로 사망시 | 가입금액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 일반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일반상해후유장해(3~79%) | 일반상해사고로 3~79%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지급률 |
2) 선택특약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골프중상해사망 | 골프중상해로 사망시 | 가입금액 |
골프중상해80%이상후유장해 | 골프중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골프중상해후유장해(3~79%) | 골프중상해사고로 3~79%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지급률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II | 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금액(1일당) |
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외) |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 확정시 | 가입금액(1사고당) |
5대골절진단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 골절 진단 확정시 | 가입금액(1사고당) |
화상진단비 |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시 | 가입금액(1사고당) |
홀인원비용손해 | 국내소재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에 홀인원을 행한 경우(1회한/깔대기홀 제외) | 가입금액 한도 (최초1회한) |
알바트로스비용손해 | 국내소재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에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1회한/깔대기홀 제외) | 가입금액 한도 (최초1회한) |
골프용품손해 | 골프시설 구내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손해에 생긴 화재, 도난,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 |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 1억원 한도 (보험증권상 자기부담금 제외) |
약관에서 정한 상해/질병구분에 대한 내용
- 5대 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부의 골절 및 흉부의 다발성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 알아두실 사항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거절, 보험료인상, 보장내용 축소등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 제①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계약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①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5. 보험계약의 취소 (3대 기본 지키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1~3 내용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6.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7.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8.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10.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http://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http://www.fss.or.kr
11. 설명의무
- KB손해보험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