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 롯데손해보험 운전자보험
- 보험
- 2024. 1. 25.
교통사고 및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까지 보장하는 보험
하나의 상품으로 운전자, 상해, 재물, 배상 책임 등 다양한 보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 특장점
- Point01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형사적 책임을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형사적 책임이 필요해질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Ⅸ', '운전자교통사고벌금Ⅱ',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중대법규위반및중상해 경찰조사,약식기소,불기소포함)(5천만원한도)' 등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
※ 음주, 약물상태, 무면허, 뺑소니(도주)사고, 약물상태 운전은 보상하지 않음 - Point02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보장 강화 (해당 특약 가입 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에 따라 차등 보상되는 '자동차사고부상Ⅴ(1~14급)'와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으로 보상되는 '자동차사고부상Ⅱ(1~14급)'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Point03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 50%이상 후유장해시 생활자금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교통상해사망Ⅰ(10년간매월지급)',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Ⅰ(10년간매월지급)' 등 특약 가입시, 일반상해 및 교통상해로 인한 사망과 교통상해로 인한 50%이상 후유장해 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0년간 매월 생활자금 형식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 Point04
화재손해 실제손해액 보상 (해당 특약 가입 시)
주택뿐 아니라 일반물건까지도 화재손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화재손해(주택)(실손전부형)', '화재손해(일반)(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등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물건 제외)
보장내용
1. 보통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자동차사고부상Ⅱ (1~7급) | 자동차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비운전자형자동차사고부상Ⅱ(1~7급) | 자동차사고(자동차운전중 제외. 약관 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약관 참조)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 특별약관은 사이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