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손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작업에 관한 위험,농기계 종합 보험으로 든든하고 실속있게 챙기세요!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주요특징

1. 정부에서 보험료의 50%(가입금액의 1억원까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

농업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농기계 관련 사고로부터 충분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국가정책보험입니다.

지자체 별도지원 (0~37.5%)

※ 지방자치단체 지원율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농기계와 농업인 가족의 행복 지킴이

농기계 사고, 농작업 중 사고발생 시 농기계뿐만 아니라, 농업인 자신의 신체상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해당 보장종목 및 특약 가입 시)

⁕ 보장내용

1. 국고지원

가입대상 보장종목 국고지원
동력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SS 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업용굴삭기, 농업용로우더, 농업용동력운반차, 농업용무인헬기, 농업용드론
농기계손해 보험료의 50%
(가입금액 1억원까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Ⅱ특약,
적재농산물위험담보특약
보험료의 50%
지자체 소유 임대농기계 농기계 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국고지원 없음
농기계종합보험 사고접수센터 1644-9000 [ARS 4번선택]
  • Q :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접수를 어떻게 하나요?
  • A : 농기계사고접수는 사고접수센터 또는 가까운 농축협에서 접수가능하며 콜센터 전화시 상담원을 통해 사고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농기계손해

보상하는 손해 지급금액
  • 1) 자동차, 다른 농기계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사고로 생긴
    손해
  • 2) 농기계의 추락, 전복사고
  • 3)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해 생긴 사고
  • 4) 농기계의 도난
  • 5)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기계 침수
  • 전손 시: 사고시점의 보험가액(보험가입금액 한도)
  • 분손 시: 사고시점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수리비용에서
    자기부담금 차감(보험가입금액 한도.
    단, 보험가액<보험가입금액인 경우에는 보험가액 한도)
3. 대인배상

구분 보장항목 지급금액
사망 장례비 5백만원
위자료 65세 미만인 경우 8,000만원
65세 이상인 경우 5,000만원
상실수익액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과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약관 참조)
부상 적극손해 약관참조
위자료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인정
휴업손해,
간병비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 /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기타손해배상금 약관참조
후유장해 위자료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
  •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
    • 65세 미만 : 8,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65세 이상 : 5,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 65세 미만 : 4,5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65세 이상 : 4,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노동능력상실률
50% 미만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최고 4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
상실수익액 노동능력에 상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 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 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약관 참조)
가정간호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일시금 또는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

4. 대물배상

보상하는 손해 보장내용
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보상 1. 수리비용 / 2. 교환가액 / 3. 대(휴)차료 /
4. 영업손실 / 6. 자동차시세하락손해
※ 가입금액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중 택1
(자세한 보상내용은 약관 참조)

5. 자기신체사고

구분 보상하는 손해 지급금액
사망 농기계 운행 중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 시 최고5,000만원, 1억원 중 택1
부상 농기계 운행 중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원인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한 때
상해등급 1급에서 14급까지
(5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후유장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
장애등급 1급에서 14급까지
(5,000만원 가입 : 2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1억원 가입 : 400만원에서 1억원까지)

6. 특약

특약명 보장내용
자기신체사고Ⅱ 특약 자기신체사고보다 더 충실한 보상을 받고 싶으시면?
  • 자기신체사고Ⅱ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기신체사고와 중복 가입은 안됩니다.
  • 자신이 가입한 보험가입금액 한도(사망·후유장해 1억원/부상 1천만원)내에서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과실상계 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 쌍방과실인 경우에는 사고 상대방의 과실책임분에 대한 청구권은 당사가 대위하게 됩니다.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약 피보험농기계(동력경운기, 트랙터, 승용관리기, 농용동력운반차)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농산물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 손해액 x 5%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1사고당 200만원, 연간 1,000만원 한도로 보상
법률비용 지원금 특약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소유·사용·관리중에 타인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하여 형사상책임 등을 지거나 법률상 손해배상을 지는 경우
  • 벌금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변호사선입비용 : 1사고당 500만원 한도
  • 형사합의금: 1사고당 사망 및 상해 1~3급시 1인당 3,000만원 한도

⁕ 꼭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
  •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 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의 배당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약(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제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 안내
  •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세전기준이며, 미래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1644-9000 / 홈페이지 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안내
  • 지정대리청구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후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 시 계약자에게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 대리 청구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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