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손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내 농장의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믿음직한 지킴이!

축산농업인 곁엔 언제나 가축재해보험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주요특징

1. 선진 축산경영의 계획화와 소득 보장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이 불의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 신속한 원상회복과 소득보전을 가능하게 해 드립니다.

2.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 하는 정책보험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여 축산농업인이 적은 비용으로 거대 손실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농업인 사회안전보험입니다.(최대 5천만원 한도)

3. 각종 사고에 대한 다양한 보상제도

화재, 풍수해, 폭설, 폭염, 지진 등 거대 자연재해로 인한 가축·축사피해뿐만 아니라 가축질병·타인의 재산피해까지도 보상하여 드립니다.(해당특약 가입 시)

4.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국민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보험

사망가축의 유통근절과 가축의 방역·위생을 철저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게 하는 공익적인 보험상품입니다.

⁕ 보장내용

1. 보험종목별 상품구성

소, 돼지, 말, 가금, 기타 가축은 물론 축사까지 보장합니다.

보험종목 주계약(대상가축) 특별약관
소 보험 한우·육우·젖소·종모우
  • 소도체결함보장 특약
  • 동물복지인증계약 특약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 협정보험가액 특약
돼지 보험 돼지
  • 질병위험보장 특약
  • 축산휴지위험보장 특약
  • 전기적장치위험보장 특약
  • 폭염재해보장 추가특약
  • 협정보험가액 특약
  • 동물복지인증계약 특약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가금 보험 닭·오리·꿩·메추리·타조·거위·관상조
  • 전기적장치위험보장 특약
  • 폭염재해보장 추가특약
  • 협정보험가액 특약
  • 동물복지인증계약 특약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말 보험
  • 경주마부적격 특약
  • 말운송위험확장보장 특약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 동물복지인증계약 특약
기타 가축 보험 사슴·양(염소포함)
꿀벌·토끼·오소리
  • 폐사·긴급도축확장보장 특약(사슴·양 자동부가 특약)
  • 꿀벌 낭충봉아부패병보장 특약
  • 꿀벌 부저병보장 특약
  • 동물복지인증계약 특약(염소에 한함)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축사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
  • 화재대물배상책임 특약
  • 설해손해부보장 특약(가금, 돼지 한)
화재대물배상특약은 축사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소보험

1) 가입대상

구분 가입대상 가입형태
한우·육우·젖소 생후 15일령 ~ 13세 미만 포괄가입
축사 가축사육 건물 및 관련 시설
(태양광, 태양열 등 관련 시설은 제외)

2) 보장내용

구분 보상하는 손해 자기부담금
보통약관
(주계약)
가축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사고(풍재·수재·설해·지진 등 자연재해, 화재)로
    인한 폐사※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긴급 도축 외 질병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및 젖소의 유량감소로 긴급도축 하여야 하는 경우※ 젖소유량감소는 유방염, 불임 및 각종 대사성질병으로 인하여 젖소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도난·행방불명
  • 검안서 및 진단서 발급비용(단, 1사고당 보상한도액 5만원)
손해액의
20%, 30%, 40%
축사
  •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 풍재·수재·설해·지진에 의한 손해
손해액의
0%, 5%, 10%(풍·수재, 설해·지진 최저 50만원)
특약 소도체결함
보장 특약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경매시까지 발견된 도체의 결함
(근출혈, 수종, 근염, 외상, 근육제거, 기타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20%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약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서 부담하게 될 법률적 배상책임액
보상
없음
동물복지인증계약 특약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농림축산검역본부) 시 5% 할인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구내에서의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 없음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우선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돼지보험

1) 가입대상

종돈(모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등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가입대상 가입형태
돼지 종돈(모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포괄가입
축사 가축사육 건물 및 관련 시설(태양광, 태양열 등 관련 시설은 제외)

2) 보장내용

구분 보상하는 손해 자기부담금
보통약관
(주계약)
가축
  • 화재에 의한 손해
  • 풍재·수재·설해·지진에 의한 손해
손해액의
5%, 10%, 20%
축사
  •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 풍재·수재·설해·지진에 의한 손해
손해액의
0%, 5%, 10%(풍·수재, 설해·지진 최저 50만원)
특약 질병위험보장
특약
  • TGE, PED, Rota virus에 의한 손해※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질병 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손해액의
20%, 30%, 40%
중 자기부담금과
200만원
중 큰 금액
축산휴지
위험보장
특약
돼지보험(보통약관 및 특약)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인한 경영손실 손해 없음
전기적장치
위험보장
특약
전기적장치의 고장에 따른 손해 손해액의
10%, 20%, 30%, 40%
중 자기부담금과
200만원
중 큰 금액
폭염재해보장
추가특약
폭염에 의한 손해 손해액의
10%, 20%, 30%, 40%
중 자기부담금과 200만원 중
큰 금액
협정보험
가액 특약
  • 상호 협의평가하여 보험가입한 금액※ 시가와 관계 없이 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평가
없음
설해손해부보장 특약
  • 설해에 의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음
    * 축사보험료의 4.9% 할인
-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약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서 부담하게 될 법률적 배상책임액
보상
없음
동물복지인증계약 특약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농림축산검역본부) 시 5% 할인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구내에서의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 없음
  • 폭염재해보장 추가특약은 전기적장치위험보장 특약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축사가입자에 한해 설해손해부보장 추가특약(돈사, 가금사 한)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우선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가금보험

1) 가입대상

구분 가입대상 가입형태
가금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포괄가입
축사 가축사육 건물 및 관련 시설(태양광, 태양열 등 관련 시설은 제외)

2) 보장내용

구분 보상하는 손해 자기부담금
보통약관(주계약) 가축
  • 화재에 의한 손해
  • 풍재·수재·설해·폭염·지진에 의한 손해
손해액의 10%, 20%, 30%, 40%)
축사
  •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 풍재·수재·설해·지진에 의한 손해
손해액의
0%, 5%, 10%(풍·수재, 설해·지진 최저 50만원)
특약 전기적장치
위험보장
특약
전기적장치의 고장에 따른 손해 손해액의
10%, 20%,
30%, 40%
중 자기부담금과
200만원
중 큰 금액
폭염재해보험추가 특약
  • 폭염에 의한 가축 피해 보상
손해액의 10%, 20%, 30%, 40% 중 자기부담금과 200만원 중 큰 금액
협정보험
가액 특약
  • 상호 협의평가하여 보험가입한 금액※ 시가와 관계없이 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평가
없음
설해손해부보장 특약
  • 설해에 의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음
    * 축사보험료의 9.4% 할인
-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약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서 부담하게 될 법률적 배상책임액
보상
없음
동물복지인증계약 특약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농림축산검역본부)시 5% 할인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구내에서의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 없음
  • 폭염재해보장추가 특약은 전기적장치위험보장 특약 가입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축사 가입자에 한하여 설해손해부보장 추가특약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우선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말보험

1) 가입대상

종모마, 종빈마,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등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가입대상 가입형태
종빈마, 종모마,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제주마 개별가입
축사 가축사육 건물 및 관련 시설(태양광, 태양열 등 관련 시설은 제외) 포괄가입

2) 보장내용

구분 보상하는 손해 자기부담금
보통약관
(주계약)
가축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사고(풍재·수재·설해·지진 등 자연재해, 화재)로 인한 폐사※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질병 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구), 난산, 산욕마비, 산통, 경주마의 실명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할 손해
  • 불임
손해액의 20%
(경주마는
장외 30%,
장내 5, 10, 20, 30%
중 선택)
축사
  •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 풍재·수재·설해·지진에 의한 손해
손해액의
0%, 5%, 10%(풍·수재, 설해·지진 최저 50만원)
특약 경주마
부적격 특약
  • 경주마가 건염, 인대염, 골절로 인한 손해※ 다만, 경주마 부적격 판정 이후 종모마 혹은 종빈마로 용도 변경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주계약 자기부담금 적용
말운송위험
확장보장
특약
말 운송 중 발생되는 주계약 보상사고 주계약 자기부담금 적용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약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서 부담하게 될 법률적 배상책임액
보상
없음
동물복지인증계약 특약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농림축산검역본부)시 5% 할인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구내에서의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 없음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우선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가축보험

1) 가입대상

사슴, 양[면양·산양(염소)], 꿀벌, 토끼, 오소리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가입대상 가입형태
기타가축 사슴, 양[면양·산양(염소)], 꿀벌, 토끼, 오소리 포괄가입
축사 가축사육 건물 및 관련 시설(태양광, 태양열 등 관련 시설은 제외) 포괄가입

2) 보장내용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구분 보상하는 손해 자기부담금
보통약관(주계약) 가축
  • 화재에 의한 손해
  • 풍재·수해·설해·지진에 의한 손해
손해액의
20%, 30%, 40%
축사
  •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 풍재·수재·설해·지진에 의한 손해
손해액의
0%, 5%, 10%(풍·수재, 설해·지진 최저 50만원)
특약 폐사·긴급
도축확장보장(사슴·양)
특약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사고(풍재·수재·설해·지진 등 자연재해, 화재)로 인한 폐사
  •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구), 난산, 산욕마비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긴급도축 외 질병 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손해액의
20%, 30%, 40%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보장 특약
  •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폐사(감염벌통 소각 포함)
    ※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손해액의 20%, 30%, 40%
꿀벌 부저병 보장 특약
  • 부저병으로 폐사(감염벌통 소각 포함)
    ※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화재대물
배상책임 특약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서 부담하게 될 법률적 배상책임액
보상
없음
동물복지인증계약 특약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농림축산검역본부) 시 5% 할인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구내에서의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  

⁕ 꼭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
  •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상 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동의
  •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개시일 관련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운전목적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의 배당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약(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제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 안내
  •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세전기준이며, 미래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1644-9000 / 홈페이지 www.nhfire.co.kr → 전자민원접수)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 홈페이지: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1588-3311
  •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사고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안내
  • 지정대리청구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후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 시 계약자에게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 대리 청구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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