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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자산형성지원 및 가계부채감축을 위한 부분분할상환방식 전세자금대출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설명

1. 상품특징

  •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전액보증서)담보 부분분할 상환방식 전세자금대출

2. 대출대상

  • 대출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ㆍ임차보증금이 5억원(지방소재 가구는 3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임차보증금이 있는 월세 포함)을 체결한 자
    ㆍ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자
    ㆍ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인 자
    ㆍ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간주되는 자
    ㆍ주택금융신용보증서(전세자금보증) 발급이 가능한 자
    ㆍ대출기간 중 대출원금의 5% 이상을 부분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자

3. 대출기간

  • 임대차기간 내 2년 이내
    ※ 만기도래 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도래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을 통해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기간 중 대출원금의 5% 이상 부분분할상환 약정 필수

4.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최대 222백만원)
    ※ 주택금융신용보증금액 이내

5. 원금 또는 이자상환안내

  • 부분분할상환 : 원금균등할부상환과 만기일시상환이 혼합된 방식

6. 원금 또는 이자상환의 제한사항

  • 대출기간 중 중도상환하는 경우 대출잔존기간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되며,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7. 연체이자(지연배상금)안내

  • *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기일 내 상환하지 않은 경우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체일수×(채무자 대출금리+3%)÷365(윤년은 366)를 적용하되, 지연배상금률이 연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합니다.

8. 담보 및 보증여부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100% 담보

9. 필요서류

  • ㆍ실명확인증표
    ㆍ보증관련 구비서류(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현 거주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 및 직장 확인서류
    ㆍ계약금 지급 영수증
    ㆍ임차대상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ㆍ기타 필요한 서
    ※ 자세한 필요서류는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ㆍ주택금융신용보증서 보증료 : 연 0.05%
    ㆍ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각 50%씩 고객님과 농협은행이 부담합니다.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11. 중도상환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해약금율 × (잔여기간 ÷ 대출기간)]
    중도상환해약금율 적용 요율
    [고정금리대출인 경우]
    - 가계대출(부동산담보) : 1.4%
    - 가계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0.7%
    - 기업대출(부동산담보) : 1.4%
    - 기업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1.1%
    [변동금리대출인 경우]
    - 가계대출(부동산담보) : 1.2%
    - 가계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0.6%
    - 기업대출(부동산담보) : 1.2%
    - 기업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1.0%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님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12. 계약안내사항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및 여신(대출)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계약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거래약정서 또는 여신(대출)거래약정서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함
    * 여신(대출)가능여부 및 여신(대출)거래 조건 등은 영업점 상담후 최종 결정됨

13. 유의사항

  • ㆍ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ㆍ보증료, 인지세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은행 및 타 금융기관의 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ㆍ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12.16.) 및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2020.1.16.)에 따라 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제한됩니다. 또한 전세대출 후 추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 확인 시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연장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전세대출 보증규정 개정 시행(2020.7.10.)에 따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신규 및 기한연기는 제한됩니다.
    ㆍ대출상품에 대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이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 상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상품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 상환방법
    - 부분분할상환
    ※ 대출기간 중 대출원금의 5% 이상 부분분할상환 약정 필수
    ※ 대출기간 중 상환방법 변경 불가능
    - 원금 연체방지를 위한 대환대출 특례 본 상품 이용 중 분할상환이 어려운 경우 중도상환해약금 없이 NH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일시상환방식으로 전액 대환할 수 있습니다.(1회만 가능)
    ※ 당행 또는 타행에서 대환대출 특례를 이미 이용한 경우 이용 불가
  • 기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불가합니다.

15. 기한연장 안내

  • [만기도래시 기한 연장 방법]
    대출 만기도래 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대출상품 및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도래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을 통해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경과 후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대출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 대상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계약해지 안내

  • 대출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본 상품은 보증서담보대출로 대출 철회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17. 준법감시인 심의필번호

  • 2021-4373(2021.8.27)
    유효기간 : 2021.8.27. ~ 2023.7.31.

■ 금리안내

1. 대출금리

(대출금액 주택자금대출 2억원, 신용등급 1등급, 대출기간 2년, 부분분할상환 기준)

※ 우대금리 : 최고 0.30%p (①)

① 정책우대(최대 0.30%p)

농업인 우대 0.20%p, 보증료 고객부담 0.10%p 등

※ 당행 기준금리 : 금리변동주기, 대출만기별로 매일 변동, NH Bank 금융상품몰 – 공시실 – 대출 - 대출금리에서 확인 가능

※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고객의 신용도, 담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정금리 및 변동금리 형태로 운용

*고정금리 : 대출만료일까지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방식

*변동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형태로 이루어지며, 금리재산정주기에 따라 기준금리가 변동되는 방식금리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에 고객 신용등급, 대출조건, 거래실적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최종 결정되오니 금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이자계산 방법

  • 대출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
    - 대출원금 X 연이자율 X [대출일수/365(윤년은 366)]
    - 대출일수는 대출취급일로 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대출금이자는 원단위로 계산합니다.(원 단위 미만 절사)
    - 대출금(이자)을 상환기일(이자납입일)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상환기일(이자납입일) 당일까지는 기한내이자율을 적용하고 상환기일(이자납입일) 다음 날 부터는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합니다.
    - 이자 입금기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의 입금기일에 납입하여야 할 기한내 이자를 납입합니다.
    - 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은 상품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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