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NH모바일중도금대출 정보 알아보기
- 대출
- 2021. 12. 23.
비대면으로 서류제출과 약정서 작성이 가능한 모바일 중도금대출 상품
NH모바일중도금대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설명
1. 상품특징
- 비대면으로 서류제출과 약정서 작성이 가능한 모바일 중도금대출 상품
2. 대출대상
-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고객※
1. 주택사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10%(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광역시 소재 아파트는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한 자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3.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
3. 대출기간
- 5년 이내(해당 사업장 개별 협약내용에 따름)
4. 대출한도
- 분양가액(조합원의 경우 추가분담금)에 대하여 당행에서 정한 LTV 비율 이내
5. 상환방법
- 일시상환
6. 원금 또는 이자상환안내
- 해당없음
7. 원금 또는 이자상환의 제한사항
- 대출약정방식에 따라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중 중도상환하는 경우 대출잔존기간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되며,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8. 연체이자(지연배상금)안내
-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기일 내 상환하지 않은 경우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체일수×(채무자 대출금리+3%)÷365(윤년은 366)로 적용하되, 지연배상금률이 연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합니다.
9. 담보 및 보증여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
10. 필요서류
- 실명확인증표, 분양계약서 원본,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초본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을 경우 기타 소득증빙 서류 필요
11.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님과 농협은행이 부담합니다.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보증서 발급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료는 고객님이 부담합니다.(시행사/시공사가 대납할 경우 제외)
12. 이자납입
- 대출 신규일자로 이체일자를 지정하여, 매월 납입합니다.
- 대출 신규일부터 이자납입일 전일까지의 대출잔액에 대출금리를 곱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대출거래 약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이자는 매월 이자납입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지급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환자금을 해당일 중 입금하시거나 휴일에도 인터넷/스마트뱅킹에서 직접 상환할 수 있습니다.
13. 중도상환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원금 × 적용요율× (잔여기간 ÷ 대출기간)]
※ 중도상환해약금 적용여부 및 기간별 적용요율은 개별사업장 협약내용에 따릅니다.
14. 계약안내사항
- [거절사유]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자, 신용도판단정보등록 고객 등 해당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 내부심사 기준에 의하여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5. 유의사항
-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은행 및 타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NH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할 경우 DTI·DSR산정/스트레스 DTI 산정/비거치·분할상환이 적용되며, 이에따라 잔금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스크래핑이 불가할 경우에는 현장접수 시 별도의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증빙 서류 예시]
구분 | 준비서류 |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최근 2개년) ※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명세표(회사직인 날인)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개년) ※ 사업시작일이 1년 미만일 경우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내역 |
연금소득자 | 연금증서(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국민연금), 연금 입금통장 사본 |
모집인 등 프리랜서 | 위촉계약서 등,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개년) ※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소득증빙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최근 3개월), 신용카드소득공제확인서 등 |
※ 소득증빙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최근에 퇴직(폐업)한 경우, 최근에 사업을 시작하여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등
- 중도금대출 기간 중 이자납부 주체는 개별 분양계약서 내용을 따릅니다.
- 중도금대출 이자를 시행사/시공사가 납부하더라도, 은행에 대한 분양계약자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도금대출 안내장을 참조하시거나, 해당 중도금대출을 취급하는 영업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 해당 사업장의 중도금대출을 취급하는 영업점에서 사전에 지정한 기간 내에서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을 마치더라도,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정보제공동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정상적인 대출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 영업점에서 대출심사가 완료되면 전자약정서 작성을 위한 URL주소를 고객님이 입력한 핸드폰 번호로 전송해드립니다.
- 전자약정을 완료하고, 대출관련 비용(인지세, 보증료 등)을 계좌에 입금해 놓으면, 대출 예정일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 기타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과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한연장 안내
- 해당사항없음
18. 계약해지 안내
- 대출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전화, 인터넷뱅킹 등으로 철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철회방법 및 적용대상 대출범위 등 세부내용은 상품설명서,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실행일은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과 대출금 수령일 중 늦은 날 기준임
19. 준법감시인 심의필번호
- 2020-3477(심의일 : 2020. 12. 10.)
- 유효기간 : 2020. 12. 10. ~ 2022. 11. 30.
■ 금리안내
1. 대출금리
- 중도금대출 적용금리는 개별사업장 협약내용에 따릅니다
2. 이자계산 방법
- ※ 대출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
- 대출원금 X 연이자율 X [대출일수/365(윤년은 366)]
- 대출일수는 대출취급일로 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대출금이자는 원단위로 계산합니다.(원 단위 미만 절사)
- 대출금(이자)을 상환기일(이자납입일)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상환기일(이자납입일) 당일까지는 기한내이자율을 적용하고 상환기일(이자납입일) 다음날 부터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이자 입금기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의 입금기일에 납입하여야할 기한내 이자를 납입합니다.
- 이자 계산방법 및 징수 기준은 상품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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