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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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설명

1. 상품특징

  •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원 이하(또는 60백만원)의 무주택세대주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

2. 대출대상

  •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자세한 요건은 아래 계약안내사항 참고
  • ※ 기 대출 이용자에 대한 추가대출 허용
    - 이미 저소득가구·근로자·서민·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임차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신청 가능

3. 대출기간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채권양도계약 : 2년 단위, 4회 기한연장(최장 10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전세자금대출보증) :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1개월 단위, 4회 기한연장(최장 10년5개월)

4. 대출한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최대 120백만원 이내(신혼가구 : 최대 200백만원 이내,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220백만원 이내)
  •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80백만원 이내(신혼가구 : 최대 160백만원 이내,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180백만원 이내)
    ※ 단, 아래의 경우 별도 대출한도 적용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세대주의 경우 70백만원 이내(청년가구 우대금리 적용대상은 50백만원 이내)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100백만원 이내
    -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세대주의 경우 보증금대출 35백만원, 월세금대출 960만원(24개월기준) 이내 (단, 보증금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의 70% 초과할 수 없으며, 보증금대출금액과 월세금대출금액(24개월기준)의 합계액은 임차보증금액의 80% 초과 할 수 없음)

5.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매월마다 이자 납입, 만기에 일시 상환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p 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 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 (혼합상환불가 대상은 기타 참고)

6. 담보 및 보증여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채권양도계약(임대인이 LH, SH, 공공임대리츠,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행복주택리츠일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전세자금대출보증)

7. 필요서류

  • 필수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 :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소속기업 주업종코드 확인서
  • 추가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등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 : 병적증명서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8. 고객부담비용(수수료)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농협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금 3만5천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금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금 7만5천원)
  • 보증료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0.05 ~ 0.4%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0.178 ~ 0.272%
    ※ 2021.01.22.기준, 공사의 보증료 운용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9. 중도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10. 계약안내사항

  • 대출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1.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2.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고객
    3.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고객
    4. 부부합산 연소득이 50백만원 이하 고객(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60백만원 이하. 단,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인 경우 50백만원(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5백만원) 이하,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신청고객은 20백만원 이하
  • *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만 25세 미만 미혼세대주로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고객
    3. 대출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고객
    4.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서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5.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세대주예정자 포함)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6.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 또는 세대주예정자(중소·중견기업에 취업했거나 창업 관련 보증을 이용중인 만 34세 이하의 자) -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7.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신청고객은 만 34세 이하의 단독세대주 (세대주예정자 포함)
  • 대출대상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1. 임차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단,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세대주 및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85㎡ 이하, 청년전용보증부월세 신청고객의 경우 60㎡ 이하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00백만원, 수도권외 200백만 이하
    -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수도권 400백만원, 수도권외 300백만 이하
    ※ 단,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세대주의 경우 100백만원 이하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200백만원 이하, 청년전용보증부월세 신청고객의 경우 50백만원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

11. 유의사항

  •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정보를 수집하여 대출 실행 전 자산심사 기준이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가산금리 부과하거나 또는 신규취급된 금리와 관계없이 변경된 고정 금리를 적용합니다.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은 후 차주 및 배우자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전입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결혼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 상환)
  • 대출 취급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세대주의 경우 대출 실행 후 매 1년마다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금 연체유무와 거주사실을 확인합니다.

12. 기타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단, 계약갱신 시(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해당주택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 기한연장
    - 만기도래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총 4회 기한연장 가능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채권양도계약 : 2년 단위, 4회 기한연장(최장 10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전세자금대출보증) :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1개월 단위, 4회 기한연장(최장 10년5개월)
    - 기한연장 시 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
  • 상환방법 추가 안내 사항
    -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이용자는 혼합상환 불가
    -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휴일에도 원금 및 이자 상환 가능
    (단, 외부기관 협약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 대출 실행 후 3개월동안 이자 선납이 제한됩니다.
  • 중복대출금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대하여 기금 중복 대출조회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대출정보 조회를 실시하여 다음의 대출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채무인수 미필계좌,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2. 기금의 중도금 대출
  • 대출계약의 철회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의사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품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담당부서 : 개인고객부

13. 준법감시인 심의필번호

  • 2021-2822 (심의일 : 2021.05.31)
  • 유효기간 : 2021.05.31. ∼ 2023.04.30.

■ 금리안내

1. 대출금리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우대금리(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 1.0% 적용)

<일반가구 기준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금리), '21.05.27.현재]

구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2% 2.3% 2.4%

※ 적용가능 우대금리 : 우대금리1, 2, 3, 4(각 우대금리 내 항목 중복적용 불가)

<신혼가구 기준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금리), '21.05.27.현재]

구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 적용가능 우대금리 : 우대금리3, 4(각 우대금리 내 항목 중복적용 불가)

  • 우대금리1 : 부부합산 소득 40백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1.0%, 부부합산 소득 50백만원 이하의 한부모가구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0.2%p
  • 우대금리2 :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
  • 우대금리3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0.1%p (2021.12.31.까지 접수분에 한해 적용)
  • 우대금리4 :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에(2019.12.31.신규접수분부터 적용)(2019.12.30.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0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
  • 대출금리는 임차보증금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세대주의 정의 제5호 청년전용 버팀목 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금리), '21.05.27.현재]

연소득 보증금 1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5%
4천만원 이하 1.8%
5천만원 이하 2.1%

▶ 청년전용우대금리 적용가능 항목 : 1, 2, 3, 4 (각 항목 내 중복적용 불가)

  • 우대금리1 : 청년가구(만25세미만, 전용면적60㎡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단독세대주)0.3%p
  • 우대금리2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이하 기초 생활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1.0%p
    장애인ㆍ노인부양ㆍ다문화ㆍ고령자가구 0.2%p
  • 우대금리3 :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 우대금리4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0.1%p (2021.12.31.까지 접수분에 한해 적용)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 적용
    ※ 단,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1.2%(우대금리 없음) 적용. 1회차 기한연장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 또는 2회차 기한연장 이후 버팀목전세대출 기준금리(우대금리 없음) 적용

▶ 이자계산 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 혼합상환 방법 중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 혼합상환 방법 중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개월

▶ 연체이율

  •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 「대출금리 + 4%p」 적용
  •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초과 :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 「대출금리 + 5%p」 적용
  • 기한의 이익 상실 후 총 대출 잔액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대출금리 + 4%p」, 3개월 초과는 「대출금리 + 5%p」 적용
  • 연체이율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 연 10%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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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입력오류 안내 대상비밀번호 - 자금이체비밀번호, OTP또는 보안카드 비밀번호(단, 타기관 OTP는 오류횟수가 안내되지 않습니다.) 입력오류횟수 - 자금이체비밀번호 : 회, 자금이체비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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