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 New안심케어NH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무배당)

고객님의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 의료비전문보장
  • 최대 100세까지 보장(갱신형)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 실손의료비보험 안정화 할인
  • 무사고 할인 및 비급여 개별 할인·할증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의료비전문보장

  • 보조상품(특약)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의료비 전문보험

2. 재가입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갱신형)

  • 1년만기 갱신형으로 보험료 부담 최소화
  • 보장내용변경주기 5년마다 재가입하여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
    - 갱신시 보험료가 변동(특히,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 적용대상: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 할인율: 수급권자 자격취득일(수급권자 자격취득일이 계약일 이전이면 계약일)로부터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
    (단, 피보험자가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실된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하며,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영업보험료를 적용)
  • 제출서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4. 실손의료비보험 안정화 할인

  • 적용대상: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체결된 최초계약
  • 할인율: 영업보험료의 9.5% 해당액을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할인(최초계약일부터 1년간 적용하며, 차후 갱신시 할인 미적용)

5. 비급여 개별 할인·할증

  • 적용대상: 추가보장계약(비급여실손의료비)을 가입한 경우, 회사가 정한 요율 상대도 할인·할증 계산기간주2) (이하 ‘요율 상대도 판정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하여 보험료 갱신시 순보험료(추가보장계약(비급여실손의료비)의 순보험료 총액을 대상으로 한다)에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를 적용
  • 요율상대도
구분 1단계(할인) 2단계(유지) 3단계(할증) 4단계(할증) 5단계(할증)
요율 상대도 판정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실적(원) 0원(보험금 지급실적 없음) 0원초과~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 150만원이상~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요율 상대도 할인주1) 100% 200% 300% 400%
  • 주1) 매년 상대도 적용 전후의 총 보험료 수준이 일치하도록 3-5단계의 할증대상자의 할증재원을 1단계(할인) 대상자들에게 분배하여 산출
    - 적용시기: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다만, 관련 법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적용)
  • 주2) 도래하는 갱신일 직전 1년전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이 속한 달의 전전월 1일부터 (도래하는 갱신일 직전 1년전 갱신계약이 최초계약일인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도래하는 갱신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 보장내용

1. 기본계약 (급여 실손의료비)

보장종목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병급여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 연간 5,000만원 한도(통원의 경우 1회당 20만원 한도)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급여 통원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상해급여 약관에서 정한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 연간 5,000만원 한도(통원의 경우 1회당 20만원 한도)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급여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함.
  •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입원 또는 통원 치료시 해당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적용함
  •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 본인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 보상기간, 보상한도 및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각 보장대상의료비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계약 약관의 [다수보험의 처리]에 의한 금액을 보장책임액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상기 명시된 지급 금액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급여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구분 공제금액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에서의 처방·조제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알아두실 사항

본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자필서명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 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 및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감액에 대한 안내

보험료 감액은 부분해약이므로, 감액부분만큼의 보험료 차액을 계약자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5. 품질보증 해지에 관한 사항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6.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의 주계약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0%입니다.(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적용위험률은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보험계약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세제혜택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신 보험료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9.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0.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1.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 업무 수행관련 고지사항

보험설계사(교차),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이며, 보험설계사(전속)는 하나의 보험사(NH농협생명)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12. 보험상담안내 및 분쟁조정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NH농협생명 내맘같은 고객센터(1544-4000) 또는 홈페이지(www.nhlife.co.kr)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NH농협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센터(국번없이 1332,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3.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한 안내

본 안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www.nhlife.co.kr(당사홈페이지)

- 보험상품 비교공시: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14.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NH농협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5. 상기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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