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 생활비든든NH치매보험(무배당)_2301

고객님의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 생활자금을 주계약 단독으로 보장
  • 치매 초기단계인 경도치매와 장기요양 3등급부터 보장(해당특약 가입 시)
  • 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가입 시 표준형 대비 낮은 보험료 가입 가능
  • 20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가입가능, 100세까지 보장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주계약 단독으로 생활자금을 종신토록 보장

  • 사망 시에도 가입 시 선택한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3년(36회) 또는 4년(48회)동안 생활자금 계속 지급
  • 장기간병보장형으로 가입 시 장기요양 1등급 진단 시에도 동일 보장(다만, ‘중증치매’ 또는 ‘장기요양 1등급’ 진단확정 중 최초 발생한 지급사유에 한함)

2. 치매 초기단계인 경도치매와 장기요양 3등급부터 보장(해당특약 가입시)

  • 치매·간병플러스보장특약(무배당) 가입 시, 경도치매(CDR척도 1점) · 장기요양 3등급부터 중증치매(CDR척도 3점이상) · 장기요양 1등급까지 보장
    - ‘경도치매’ 또는 ‘장기요양 3등급’(‘중등도치매’ 또는 ‘장기요양 2등급’, ‘중증치매’ 또는 ‘장기요양 1등급’) 진단확정 중 최초 1회만 지급

3. 다양한 특약으로 치매 보장강화 및 파킨슨병, 대상포진, 통풍 등 대비 가능

  • 보장강화 특약 : 치매·간병플러스보장특약(무배당), 중증치매·간병보장특약(무배당), 중증알츠하이머치매보장특약(무배당),중증치매진단 및 급여CT · MRI보장특약(무배당)
  • 치료 특약 : 급여알츠하이머치매치료특약(무배당)
  • 재가 및 시설급여 특약 : 장기요양(1~2등급) 재가 및 시설급여보장특약(무배당),장기요양(1~5등급) 재가 및 시설급여보장특약(무배당)
  • 기타 특약 : 파킨슨병보장특약(무배당), 대상포진·통풍진단특약(무배당), 정기특약(무배당)

4. 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 가입 시 표준형 대비 낮은 보험료로 가입 가능

  • 해약환급금일부지급형은 납입기간 중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 대비 낮은 보험료로 가입가능

5.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 보장내용


구분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치매보장형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가 최초로 발생해 진단확정 되고, ‘중증치매 진단확정일’부터 매년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중증치매상태’ 진단확정은 최초 1회한) 36회 보증 매월 250만원
(최초 36회 보증지급)
48회 보증 매월 250만원
(최초 48회 보증지급)
장기간병보장형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가 최초로 발생해 진단확정 또는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 1등급’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고, ‘중증장기간병 진단확정일’ 부터 매년 ‘중증장기간병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중증치매상태’ 또는 ‘장기요양 1등급’ 진단확정 중 최초 1회한) 36회 보증 매월 250만원
(최초 36회 보증지급)
48회 보증 매월 250만원
(최초 48회 보증지급)

(기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주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며,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단, 치매보장형의 경우 피보험자 사망당시 ‘중증치매상태’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장기간병보장형의 경우 피보험자 사망당시 ‘중증치매상태’ 또는 ‘장기요양 1등급’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중증장기간병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주2)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말합니다.

주3)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말합니다.

주4)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은 보증지급기간 이후 매년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을 12회 확정지급합니다.

주5) ‘중증장기간병 생활자금’은 보증지급기간 이후 매년 ‘중증장기간병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하여 ‘중증장기간병 생활자금’을 12회 확정지급 합니다.

주6)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중증장기간병 생활자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까지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해당 연도의 12회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경우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주7) 치매보장형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에게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주8) 장기간병보장형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에게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하거나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피보험자에게 주계약 약관 3조의2(‘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 드립니다.

주9)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중증장기간병 생활자금’의 최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알아두실 사항

본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자필서명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 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 및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감액에 대한 안내

보험료 감액은 부분해약이므로, 감액부분만큼의 보험료 차액을 계약자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5. 품질보증 해지에 관한 사항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6.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의 주계약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0%입니다.(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적용위험률은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보험계약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세제혜택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신 보험료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9.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0.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1.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 업무 수행관련 고지사항

보험설계사(교차),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이며, 보험설계사(전속)는 하나의 보험사(NH농협생명)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12. 보험상담안내 및 분쟁조정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NH농협생명 내맘같은 고객센터(1544-4000) 또는 홈페이지(www.nhlife.co.kr)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NH농협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센터(국번없이 1332,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3.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한 안내

본 안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www.nhlife.co.kr(당사홈페이지)

- 보험상품 비교공시: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14.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NH농협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5. 상기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NH농협생명 생활비든든 치매보험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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