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 9988NH건강보험(갱신형,비갱신형,무배당)_2301

고객님의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 유병자도 가입가능한 3·2·5 간편가입 [1형(간편가입형)에 한함]
  • 남녀노소를 위한 건강보험
  • 보험료 부담이 적은 건강보험
  • 4대주요질병 보장 보험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유병자도 가입가능한 3·2·5 간편가입 [1형(간편가입형)에 한함]

  •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에 대한 필요소견이 없다면
  • 2년 이내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적이 없다면
  • 5년 이내 암으로 진단, 입원, 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면
  • 1형(간편가입형)으로 가입이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보장내용에서 간편심사안내 참조

2. 남녀노소를 위한 건강보험

  • 간편가입형 가입나이: 30~80세
  • 일반가입형 가입나이: 만15~70세

3. 보험료 부담이 적은 건강보험

  • 갱신형 가입시 20년 동안 비갱신형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최대 100세까지 갱신)
  • 비갱신형 가입시 100세까지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보장

4. 4대주요질병 보장 보험

  • 특약가입 없이 4대주요질병의 수술동반입원비와 수술자금 보장
    - 4대주요질병: 심질환/ 뇌혈관질환/ 간·췌장질환/ 폐질환
  • 예를 들어 뇌경색으로 입원하여 수술 시(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수술동반입원비 수술비
입원 두 번째 날부터 매일 8만원 지급(최대 30일) 200만원(수술1회당)
  • 수술동반입원비는 동일한 '질병 및 재해' 또는 '4대주요질병'으로 수술을 동반한 입원을 하는 경우 지급
  • 수술동반입원비 및 수술자금은 가입한도에 미합산

5.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6.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 보장내용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건강관리자금(건강관리형에 한함) 1종(갱신형)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단, 보험기간이 20년 미만인 최종 갱신계약은 제외)
100만원
2종(비갱신형) 8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살아있을 때 200만원
재해사망보험금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3,000만원
질병재해수술동반입원비 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일 이상 계속하여 수술동반입원하였을 때 (1회 수술동반입원당 30일 한도) 1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4대주요질병수술동반입원비 4대주요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일 이상 계속하여 수술동반입원하였을 때 (1회 수술동반입원당 30일 한도)['질병재해수술동반입원비'에 추가 지급] 1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4대주요질병수술자금 4대주요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200만원

기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주1) 계약일[1종(갱신형)의 경우 최초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해당 보험금의 50%[질병재해수술동반입원비 및 4대주요질병수술동반입원비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해당 수술동반입원비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수술동반입원일이 계약일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수술동반입원비는 50%를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기간의 수술동반입원비는 100%를 지급]를 지급합니다. 다만, 1종(갱신형)의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주2) 질병재해수술동반입원비 및 4대주요질병수술동반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수술동반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1종(갱신형)의 경우 이 계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수술동반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수술동반입원당 3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주3) 4대주요질병수술동반입원비는 질병재해수술동반입원비와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주4) 4대주요질병이란 약관 4대주요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심질환, 뇌혈관질환, 간·췌장질환, 폐질환을 말합니다.

주5) 수술동반입원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 및 재해 또는 4대주요질병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치료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질병 및 재해 또는 4대주요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나. 질병 및 재해 또는 4대주요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다. ‘가’의 입원 및 ‘나’의 수술은 동일한 질병 및 재해 또는 4대주요질병에 대한 것일 경우

다만,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최초 입원일부터 180일 이전 또는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되기 이전 동일한 질병 및 재해 또는 4대주요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한 경우 보장대상에 포함합니다.

주6) 주5)의 수술은 동일한 질병 및 재해 또는 4대주요질병으로 2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먼저 수술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7)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주8)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및 계약자에 의한 고의적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 알아두실 사항

본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자필서명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 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 및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감액에 대한 안내

보험료 감액은 부분해약이므로, 감액부분만큼의 보험료 차액을 계약자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5. 품질보증 해지에 관한 사항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6.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의 주계약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0%입니다.(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적용위험률은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보험계약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세제혜택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신 보험료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9.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0.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1.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 업무 수행관련 고지사항

보험설계사(교차),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이며, 보험설계사(전속)는 하나의 보험사(NH농협생명)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12. 보험상담안내 및 분쟁조정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NH농협생명 내맘같은 고객센터(1544-4000) 또는 홈페이지(www.nhlife.co.kr)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NH농협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센터(국번없이 1332,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3.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한 안내

본 안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www.nhlife.co.kr(당사홈페이지)

- 보험상품 비교공시: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14.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NH농협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5. 상기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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