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 새로나온NH암보험(갱신형,비갱신형,무배당)_2301

고객님의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 암세포만 공격하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최대 5,000만원 보장(해당특약 가입시)
  • 내가 낸 주계약보험료 모두 돌려주는 암보험(일반암진단 또는 만기환급형 선택시)
  • 암진단 2년 경과후 암으로 재진단 받을때마다 보장!(재진단암보장특약Ⅱ(갱,비갱,무)_C 가입시)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암세포만 공격하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최대 5,000만원 보장(해당특약 가입 시)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세포독성항암제를 사용하는 기존 항암약물치료에 비해 정상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치료법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무)_C 가입시, 최초 1회한, 2년미만 50% 감액 지급

2. 내가 낸 보험료 모두 돌려주는 암보험

  • 일반암 진단시: 진단보험금(1년 미만 50% 지급) 뿐만 아니라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환급[최초 1회한, 암보장개시일 이후]
  • 2대질병 진단시: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한 주계약 보험료 총액 환급[2대질병총보험료환급특약(무)_C 가입 시/최초 1회한/1년 미만 50% 지급]
    - 일반암: ‘암’(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전립선암’을 제외한 암 (주계약 기준)
    - 암보장개시일: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일반암진단보험금(1)은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50%
    - 지급 2대질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3. 암진단 2년 경과후 암으로 재진단 받을때마다 보장!(재진단암보장특약Ⅱ(갱,비갱,무)_C 가입시)

  •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재진단암 진단보험금 지급
    - 재진단암: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
    -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첫 번째 재진단암: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직전 ‘재진단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보험금 수령 후 2년 이내 진단받은 암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특약 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유병자도 가입가능한 3·2·5 간편가입 [1형(간편가입형)에 한함]

  •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에 대한 필요소견이 없다면
  • 2년 이내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적이 없다면
  • 5년 이내 암으로 진단, 입원, 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면
    - 자세한 사항은 보장내용에서 간편심사안내 참조

5.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6.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 보장내용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암진단보험금(1)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1년이후 3,000만원
1년미만 1,500만원
일반암진단보험금(2)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일반암’ 진단 당시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건강관리자금(건강관리형에 한함) 1종(갱신형)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되지 않고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단, 보험기간이 20년미만인 최종 갱신계약은 제외) 300만원
만기환급금(만기환급형에 한함) 2종(비갱신형) ‘일반암’으로 진단확정 되지 않고 보험기간이 끝날 때 까지 살아있을 때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기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1종(갱신형)

주1) ‘일반암’이란 ‘암’(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전립선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주2) ‘일반암진단보험금(1)’의 경우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일반암진단보험금(1)’ 해당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고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주3)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합계보험료를 말하며 약관(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최종 변경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②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③ 1종(갱신형)의 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 이후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주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일반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일반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종(비갱신형)

주1) ‘일반암’이란 ‘암’(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전립선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주2) ‘일반암진단보험금(1)’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계약일부터 1년 이후에 지급하는 ‘일반암진단보험금(1)’ 해당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주3)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합계보험료를 말하며 약관(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최종 변경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②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주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일반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일반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알아두실 사항

본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자필서명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 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 및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감액에 대한 안내

보험료 감액은 부분해약이므로, 감액부분만큼의 보험료 차액을 계약자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5. 품질보증 해지에 관한 사항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6.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의 주계약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0%입니다.(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적용위험률은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보험계약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세제혜택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신 보험료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9.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0.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1.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 업무 수행관련 고지사항

보험설계사(교차),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이며, 보험설계사(전속)는 하나의 보험사(NH농협생명)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12. 보험상담안내 및 분쟁조정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NH농협생명 내맘같은 고객센터(1544-4000) 또는 홈페이지(www.nhlife.co.kr)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NH농협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센터(국번없이 1332,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3.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한 안내

본 안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www.nhlife.co.kr(당사홈페이지)

- 보험상품 비교공시: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14.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NH농협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5. 상기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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