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 369뉴테크NH암보험(무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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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검사‧수술보험금으로 주계약 설계
  • 신의료기술 보장 등 치료비 보장 강화(해당 특약 가입시)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암검사‧수술보험금으로 주계약 설계

  • 암수술, 암CT, 암PET, 암MRI, 암초음파, 급여특정NGS유전자패널 검사급여금 주계약 탑재

2. 신의료기술 보장 등 치료비 보장 강화(해당 특약 가입시)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면역관문억제제, 항체약물중합체, Car-T 항암치료제 등 특정면역항암제를 이용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금 지급_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무)_C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금 지급_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무)_C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로봇 암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금 지급_다빈치로봇암수술특약(갱,무)

3.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4.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 보장내용

1. 주계약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수술자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100만원
(수술 1회당)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30만원
(수술 1회당)
암CT검사급여금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 또는 진행여부 확인을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를 받았을 때 5만원
(연간 1회에 한함)
암PET검사급여금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 또는 진행여부 확인을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검사’를 받았을 때 10만원
(연간 1회에 한함)
암MRI검사급여금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 또는 진행여부 확인을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았을 때 10만원
(연간 1회에 한함)
암초음파검사급여금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 또는 진행여부 확인을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초음파 검사’를 받았을 때 10만원
(연간 1회에 한함)
급여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급여금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를 받았을 때 50만원
(연간 1회에 한함)
만기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적립계약 계약자적립액(단, 초과적립액이 발생한 경우 적립계약 계약자적립액에서 초과적립액을 차감한 금액)

(기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계약일 부터 1년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50% 감액 지급

2. 주계약 – 자동연장보험기간(초과적립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자동연장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자동연장보험기간의 보험가입금액

주1) 초과적립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초과적립액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자동연장보험기간의 보험가입금액을 계산합니다.

⁕ 알아두실 사항

본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자필서명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 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 및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감액에 대한 안내

보험료 감액은 부분해약이므로, 감액부분만큼의 보험료 차액을 계약자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5. 품질보증 해지에 관한 사항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6.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의 주계약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0%입니다.(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적용위험률은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보험계약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세제혜택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신 보험료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9.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0.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1.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 업무 수행관련 고지사항

보험설계사(교차),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이며, 보험설계사(전속)는 하나의 보험사(NH농협생명)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12. 보험상담안내 및 분쟁조정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NH농협생명 내맘같은 고객센터(1544-4000) 또는 홈페이지(www.nhlife.co.kr)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NH농협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센터(국번없이 1332,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3.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한 안내

본 안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www.nhlife.co.kr(당사홈페이지)

- 보험상품 비교공시: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14.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NH농협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5. 상기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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