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 행복한NH경영인정기보험(무배당)_2205
- 보험
- 2023. 12. 15.
고객님의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 . 법인CEO 및 고액자산가를 위한 보장설계
- 체증비율 선택가능 및 연금전환 기능
- 납입보험료 손비처리 가능(관련 세법 요건 충족 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법인CEO 및 고액자산가를 위한 보장설계
- CEO유고시 기업 운영의 지속성을 위한 유동성 리스크 대비 및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사망을 집중보장
2. 체증비율 선택가능 및 연금전환 기능
- 사업의 확장 또는 자산의 증가 예상 등에 따라 사망보험금 체증 비율 선택 가능
- 보험기간 중 적립된 해약환급금의 연금전환 기능
-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으로 전환 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 등 보험료 차감비용이 높아 연금보험과 비교시 수령액 및 해약환급금이 낮을 수 있습니다.
3. 납입보험료 손비처리 가능(관련 세법 요건 충족 시)
- 순수보장형 정기보험 상품으로 납입보험료 손비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세 절감효과
- 분류과세 적용금액은 관련세법에서 정한 한도금액 이내로 한정합니다.
- 상기 내용은 향후 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5.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6. 가입하시는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이며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 보장내용
1. 주계약
보장형계약[1형(일반가입), 2형(간편가입)]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계약일부터 10년경과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3억원 [2형(간편가입)의 경우 2년이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해당금액의 50% 지급] |
|
10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만기시점까지 | 1종 (5%체증) | 3억원 + 매년 1,500만원씩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체증한 금액 | ||
2종 (10%체증) | 3억원 + 매년 3,000만원씩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체증한 금액 | |||
3종 (15%체증) | 3억원 + 매년 4,500만원씩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체증한 금액 | |||
4종 (20%체증) | 3억원 + 매년 6,000만원씩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체증한 금액 |
기준: 주계약 가입금액 3억원주1) 체증금액은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 1년간 확정하여 적용합니다.
주2)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한 플러스지원금 및 플러스지원금 적립액을 사망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주3)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2. 자동연장보험기간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사망보험금 | 자동연장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자동연장보험기간의 보험가입금액 |
주1)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플러스지원금(만기금액)을 재원으로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년 동안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적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기간이 자동연장됩니다.
주2) 자동연장보험기간의 보험가입금액은 만기금액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합니다.
주3) 자동연장보험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시점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3. 플러스지원금
플러스지원금 발생일에 유효한 계약으로 아래 표의 적립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플러스지원금 발생일에 아래와 같이 계산한 플러스지원금을 적립합니다.
플러스지원금 발생일 | 플러스지원금 적립액 | 적립조건 |
계약일부터 5년 경과시점 | 12 × 5 × 주계약보험료 × 5.0% | 60회차 보험료 납입완료 |
계약일부터 7년 경과시점 | 12 × 2 × 주계약보험료 × 4.5% | 84회차 보험료 납입완료 |
계약일부터 10년 경과시점 | 12 × 3 × 주계약보험료 × 4.5% | 120회차 보험료 납입완료 |
주1)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적립합니다.
주2)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된 경우, 감액완납계약의 플러스지원금은 ‘0’으로 합니다.
4. 감액완납보험으로의 변경
-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는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특약
구분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보험료납입면제특약(무배당) | 1종(기본형) | 보험료 납입면제 |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 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차회 이후 주계약의 보험료 및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
2종(3대질병형) |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차회 이후 주계약의 보험료 및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 ||
간편가입보험료납입면제특약(무배당) | 보험료 납입면제 |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차회 이후 주계약의 보험료 및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
기준: 주계약 보험료
주1)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주2)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 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보험료 납입이 면제 된 경우 납입면제 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돌려드립니다.
6. 제도성 특약
- 추가납입저축특약(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Ⅳ(무배당), 선지급서비스특약, 특별조건부특약,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보장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특별조건부특약의 경우 1형(일반가입)에만 부가 가능합니다.
7. 추가납입저축특약(무배당)
구분 | 추가납입 | 중도인출 |
한도 | 총보험료 한도: 주계약 보험료 총액의 100% 연간납입 한도: 주계약 보험료 x 12 x 100% |
추가납입적립액 이내 (다만,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능기간(횟수) | 주계약 보험기간 종료일 - 5년 | - |
만기 또는 계약소멸 시 | 만기 또는 계약소멸시점의 추가납입적립액 지급 | |
기타 | 이 특약의 추가납입적립액에 대한 적용이율은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적용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추가납입적립액도 변경됩니다. 이 특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주계약 가입 후 10년 이내 연단위 복리 1.0%, 10년 초과 연단위 복리 0.5% 입니다. |
⁕ 알아두실 사항
- 본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자필서명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 청구제도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
- 청약시 직업, 나이, 운전여부, 취미, 병력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실 수 있습니다.
5. 품질보증 해지에 관한 사항
-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6.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 이 상품의 주계약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0%입니다(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적용위험률은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보험계약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세제혜택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에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신 보험료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9.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다른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0.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1. 보험상담안내 및 분쟁조정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NH농협생명 콜센터(1544-4000) 또는 NH농협생명 홈페이지(www.nhlife.co.kr)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NH농협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2.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한 안내
- 본 안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www.nhlife.co.kr(당사홈페이지)
- 보험상품 비교공시: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13.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NH농협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