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 행복열매NH연금보험(무배당)_2104

은퇴가 기다려지는 노후를 준비하세요.

  • 안정적인 연금설계 가능
  • 보험료납입면제형 선택 가능
  • 고액보험료 할인 또는 추가적립(월납에 한함)
  •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관련세법 요건 부합시)
  •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월납에 한함)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안정적인 연금설계 가능

  • 외부지표금리 연동 공시이율 적용으로 안정적 연금설계가 가능합니다.
    (가입 후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5% 최저보증)
  • 0세부터 가입할 수 있어 자녀의 먼 미래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납입면제형 선택 가능 (보험료납입면제형 가입시 해당)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의 주계약 기본보험료 납입면제

3. 고액보험료 할인 또는 추가적립(월납에 한함)

  • 매월 40만원 초과 기본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기본보험료에 아래의 할인을 적용
할인조건 할인금액
40만 < 기본보험료 ≤ 100만원 40만원 초과 금액의 0.4%
100만 < 기본보험료 ≤ 300만원 2,400원 + 100만원 초과 금액의 0.5%
300만 < 기본보험료 12,400원 + 300만원 초과 금액의 0.6%

월납(기본형)을 선택하면 기본보험료를 할인해 드리며, 월납(가산형)을 선택한 경우는 고액계약 할인금액을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여 적립해 드립니다.

4.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 관련세법 요건에 부합시 비과세

5.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월납에 한함)

  • 월납 기본보험료 20만원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효한 경우 장기유지보너스 가산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 가산
발생일 가산조건 가산금액
계약일로부터 15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20만원 ≤ 기본보험료 〈 100만원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x0.5%
100만원 ≤ 기본보험료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x1.0%
  • 월납(기본형)을 선택한 경우,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는 할인 전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선납보험료는 제외합니다.(단,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 계약자가 납입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장기유지보너스 가산금액을 계산합니다.
  •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장기유지보너스 가산금액을 적용합니다.
  • 장기유지보너스 가산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습니다.

6.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7.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 보장내용

1. 주계약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재해장해보험금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2,000만원

주1)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계약자적립액에 장기유지보너스적립액을 더한 금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합니다.

주2)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계약자가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합계를 말하며, 계약자적립액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주3) 보험료납입면제형으로 가입 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주계약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가. 종신연금(개인연금형/부부연금형)

구분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개인연금형 종신연금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 (1-자유자금 선택비율)”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연금사망률과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년~40년 또는 피보험자 나이 100세 까지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보증지급)
자유자금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 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 신청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자유자금 선택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차감 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내에서 계약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급
부부연금형 종신연금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 (1-자유자금 선택비율)”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연금사망률과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10년~40년 또는 주피보험자 나이 100세 까지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보증지급)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시 보증지급기간(10년~40년 또는 주피보험자 나이 100세 까지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까지 연금 지급 후 주피보험자가 생존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액의 100%를 지급
자유자금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 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 신청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자유자금 선택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차감 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내에서 계약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급

나. 조기집중연금(개인연금형)[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가능]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조기집중연금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 (1-자유자금 선택비율)’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연금사망률과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조기집중기간’ 동안의 연금액이 ‘조기집중기간’ 이후 연금액의 ‘조기집중배수’가 되도록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 지급(20년 보증 지급)
- 조기집중기간(5~20년): 연금액×조기집중배수(2~5배)
- 조기집중기간 이후: 연금액
자유자금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 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 신청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자유자금 선택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차감 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내에서 계약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급

다. 확정기간연금(개인연금형)(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가능)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확정기간연금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확정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1-자유자금 선택비율)”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동안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자유자금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 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 신청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자유자금 선택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차감 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내에서 계약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급

라. 상속연금(개인연금형)(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선택가능)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속연금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1-자유자금 선택비율)”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상속연금 적립금 지급]
자유자금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계약자가 선택 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 신청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자유자금 선택비율”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차감 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내에서 계약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급

⁕ 알아두실 사항

본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자필서명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 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 및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감액에 대한 안내

보험료 감액은 부분해약이므로, 감액부분만큼의 보험료 차액을 계약자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5. 품질보증 해지에 관한 사항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6.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의 주계약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0%입니다.(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적용위험률은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보험계약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세제혜택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신 보험료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9.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0.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1.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 업무 수행관련 고지사항

보험설계사(교차),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이며, 보험설계사(전속)는 하나의 보험사(NH농협생명)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12. 보험상담안내 및 분쟁조정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NH농협생명 내맘같은 고객센터(1544-4000) 또는 홈페이지(www.nhlife.co.kr)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NH농협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센터(국번없이 1332,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3.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한 안내

본 안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www.nhlife.co.kr(당사홈페이지)

- 보험상품 비교공시: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14.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NH농협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5. 상기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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