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 세테크NH연금저축보험(무배당)_2101
- 보험
- 2023. 12. 20.
은퇴가 기다려지는 노후를 준비하세요.
- 세액공제 혜택
- 시중금리 등을 반영한 공시이율 적용
-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까지 추가납입 가능
- 유연한 보험료 납입 가능(보험료 납입유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특징
1. 세액공제 혜택
- 당해연도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600만원 한도(연금저축계좌 합산)로 납입금액의 16.5% 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단,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 과세)
2. 시중금리 등을 반영한 공시이율 적용
- 안정적인 연금설계 가능
- 이 보험 계약의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등에 따라 매월 변동됩니다.
3.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까지 추가납입 가능
-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 가능
추가납입 시 계약관리비용 차감
4. 유연한 보험료 납입 가능(보험료 납입유예)
- 보험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이후 보험료의 납입유예 가능(단, 1회 신청당 1년, 최대 3회 가능)
(납입유예 신청 시, 연금개시시점이 연기될 수 있음)
5.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6.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 보장내용
1.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1) 종신연금형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종신연금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연금사망률과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10년, 20년 또는 3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보증지급) |
2) 확정기간연금형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확정기간연금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1년~3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기간(1~30년)동안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
3) 자유설계연금형
종신연금과 확정기간연금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분할비율로 조립한 연금형태
[종신연금은 종신연금형에서 보증지급기간 선택이 가능하며, 확정기간연금은 확정기간연금형 중에서 연금지급기간 선택 가능]
주1) “계약자적립액”이란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를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주2)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주3) “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5%를 최저보증이율로 합니다.
주4)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계약자가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연금계좌에서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주5)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000원”으로 합니다.(단, 보험료 납입유예 또는 1회 기본보험료만 납입한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금개시시점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주6) 연금액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주7) 계약자는 자유설계연금형으로 변경시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 대하여 연금분할비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연금분할비율은 10%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연금분할비율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합니다.
주8) 종신연금형(자유설계연금형에서 연금분할비율에 의해 계산된 종신연금 해당부분 포함)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또는 30년) 중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또는 30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이 경우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된 연금액의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주9) 확정기간연금형(자유설계연금형에서 연금분할비율에 의해 계산된 확정기간연금 해당부분 포함)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1년 ~ 30년) 중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기간(1년 ~ 30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10) 계약자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연금액을 나누어 받기를 원할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는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 공시이율이 변동되면 분할 연금액도 변동됩니다.
주11) 종신연금형(자유설계연금형에서 연금분할비율에 의해 계산된 종신연금 해당부분 포함)의 경우 연금개시 당시 회사의 경험 개인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경험 개인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주12) 계약자가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 또는 확정기간연금형의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상속인인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주13) 종신연금형(자유설계연금형에서 연금분할비율에 의해 계산된 종신연금 해당부분 포함)의 경우 연금개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알아두실 사항
본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자필서명 및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 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 및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감액에 대한 안내
보험료 감액은 부분해약이므로, 감액부분만큼의 보험료 차액을 계약자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5. 품질보증 해지에 관한 사항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6.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의 주계약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0%입니다.(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적용위험률은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보험계약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세제혜택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에 납입하신 보장성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신 보험료의 12%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9.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0.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11.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 업무 수행관련 고지사항
보험설계사(교차),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이며, 보험설계사(전속)는 하나의 보험사(NH농협생명)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12. 보험상담안내 및 분쟁조정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민원)이 있을 경우 NH농협생명 내맘같은 고객센터(1544-4000) 또는 홈페이지(www.nhlife.co.kr)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NH농협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센터(국번없이 1332,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3.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한 안내
본 안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www.nhlife.co.kr(당사홈페이지)
- 보험상품 비교공시: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14.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NH농협생명 및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5. 상기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