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무)VIP경영인 정기보험
- 보험
- 2024. 1. 25.
특별한 당신을 위해 더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명예, 특별한 가치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프리미엄 보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안내
1. 상품특징
- 체증형 구조로 보장을 강화 (체증형 가입시)
- 가입 10년 후부터 사망보험금이 매년 체증
- 최저해약환급금 보증(해약환급금 보증형 가입시)
- 최저해약환급금으로 보증하여 안정적인 환급금 확보가능
- 최저해약환급금 : 예정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 최저해약환급금 보증을 위해 별도의 보증비용(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을 부과합니다.
-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간편심사형 운용
- 간편심사형은 일반형 대비 보험료가 인상
-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심사를 할 경우 간편심사형보다 낮은 일반형에 가입가능
- 간편심사형은 일반심사보험을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력자를 위해 개발된 상품으로 계약심사과정을 간소화하여 가입하는 계약형태입니다.
※ 위 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가입안내
보험종류 | (무)VIP경영인정기보험(보증비용부과형) 해약환급금 보증형: 일반형( 기본형, 15%체증형), 간편심사형( 기본형, 15%체증형) 해약환급금 미보증형: 일반형( 기본형, 15%체증형), 간편심사형( 기본형, 15%체증형)
|
부가가능 특약 | (무)고도장해특약(장해80%이상) |
가입나이 | 일반형: 20세~최대70세 간편심사형: 30세~최대70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 |
보험료 납입기간 | 10·15·20년납·80세납·전기납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
※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해약환급금 보증형]
자동연장보험기간 中
자동연장보험기간 中
예시기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주계약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일반형 | 사망보험금 | 기본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계약일 ~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 1억원
|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이후 | 기본형
|
|||
간편 심사형 | 사망보험금 | 기본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계약일 ~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 1억원(다만,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이후 | 기본형1억원
|
※ 기본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자동연장자금이 ‘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사망보험금 | 자동연장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자동연장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의 100%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일반형의 경우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간편심사형의 경우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월계약해당일에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액 및 예정계약자적립액을 계산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가산보험금이란 계약자적립액과 예정계약자적립액의 차이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계약자적립액보다 예정계약자적립액이 더 큰 경우 가산보험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기본보험기간 중 해약환급금은 최저해약환급금을 최저로 보증합니다.
- 최저해약환급금이란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기본보험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해약환급금으로 예정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예정계약자적립액이란 장래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가입금액과 적용이율(연복리 2.0%)등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계약자적립액으로 기본보험기간 중 최저해약환급금 및 가산보험금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 간편심사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자동연장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자동연장자금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산출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 자동연장보험기간은 기본보험기간 만기시점부터 10년으로 합니다.
- 자동연장자금이란 기본보험기간 만기시점의 가산보험금을 말합니다.
-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로부터 2년이내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예시기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주계약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일반형 | 사망보험금 | 기본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계약일 ~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 1억원
|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이후 | 기본형
|
|||
간편 심사형 | 사망보험금 | 기본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계약일 ~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 1억원(다만,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할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이후 | 기본형1억원
|
※ 기본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자동연장자금이 ‘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사망보험금 | 자동연장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자동연장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의 100%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일반형의 경우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간편심사형의 경우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월계약해당일에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액 및 예정계약자적립액을 계산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가산보험금이란 계약자적립액과 예정계약자적립액의 차이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계약자적립액보다 예정계약자적립액이 더 큰 경우 가산보험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간편심사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자동연장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자동연장자금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산출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 자동연장보험기간은 기본보험기간 만기시점부터 10년으로 합니다.
- 자동연장자금이란 기본보험기간 만기시점의 가산보험금을 말합니다.
-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로부터 2년이내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