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무)행복을 지켜주는 유니버셜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
- 보험
- 2024. 1. 26.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보장자산
길어진 인생의 다양한 걱정들을 미리 준비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품안내
1. 상품특징
- 유니버셜 기능으로 유연한 자금운용
- 여유자금은 추가납입 및 가입 2년이후 중도인출 가능
- 추가납입은 기본보험료 총액의 100%까지 가능합니다.(추가납입 수수료 없음)
- 추가납입시 최저환급금 보증을 위해 별도의 보증비용을 부과합니다.(해약환급금 보증형 가입시)
-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거나, 중도인출시 계약자 적립액이 감소할수 있으며 계약이 종신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해지될수 있습니다(연간12회한, 중도인출 수수료 없음)
- 장기유지시 플러스자금 적립혜택(월납계약에 한함)
- 계약일부터 5년,10년,15년,20년 시점에 보험료의 일정 수준만큼 추가보험료 계약자 적립액에 가산
(단,플러스자금 적립은 최대 보험료 납입기간까지)
- 계약일부터 5년,10년,15년,20년 시점에 보험료의 일정 수준만큼 추가보험료 계약자 적립액에 가산
- 최저해약환급금 보증(해약환급금 보증형 가입시)
- 최저해약환급금 보증기간 동안 "예정적립액을 기초로 산출된 해약환급금"을 보증하여 안정적인 환급금 확보가능
- 예정적립액 : 향후 공시이율이 적용이율(계약후 15년이하 연복리 3.25%(세전), 15년 초과 연복리 2.0%(세전))로 계속된다고 가정하여 산출된 금액
- 적용이율 계약후 15년이하 연복리 3.25%(세전), 15년 초과 연복리 2.0%(세전)는 은행의 예.적금 금리와 다르며,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제외 후 적립되므로 해지시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 최저해약환급금 보증을 위해 별도의 보증비용(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을 부과합니다.
- 질병이 많은 노후엔 건강보장 강화((무)3대질병보장특약 가입시)
- 3대질병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가 10년단위로 3단계 체증
- 3대질병 : 암,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 (무)3대질병보장특약의 가입일 및 보장개시일은 가입신청일부터 1년이 되는 날로 하며, 보장개시일에 “3대질병보장특약 일시납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주계약 간편심사형 가입자, (무)신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한 계약, (무)적립형전환특약으로 전환한 경우 이 특약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매년 늘어나는 사망보장으로 든든한 보장설계(주계약 체증형 가입시)
- 가입 5년후부터 10년동안 매년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20%씩 최대 300%까지 사망보험금 체증
- 고의적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내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무)신연금전환특약 및 (무)간편신연금전환특약 운용
- 일정조건 충족 시 주계약 및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노후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무)신연금전환특약 및 (무)간편신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선택시 주계약의 보장은 종료되며, 전환이후 사망시 연금지급 형태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감소하거나 없을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가입안내
보험종류 | (무)행복을 지켜주는 유니버셜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 해약환급금 보증형 : 일반형(기본형, 체증형), 간편심사형(기본형) 해약환급금 미보증형 : 일반형(기본형, 체증형), 간편심사형(기본형) ※ 간편심사형은 일반형 대비 보험료가 인상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심사를 할 경우 간편심사형보다 낮은 일반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능 특약 | (무)골절/깁스치료특약, (무)암진단특약 표준형 (무)특정질병입원특약 표준형, (무)특정질병수술특약 표준형 (무)뇌혈관질환진단특약, (무)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 (무)방사선/약물치료특약 1종, (무)수술보장특약 표준형 (무)종신입원특약 표준형, (무)요양병원 암입원특약 갱신형, (무)고도장해특약(장해80%이상) (무)신보험료납입면제특약 3대질병형, (무)신보험료납입면제특약 6대질병형,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장해50%형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재해장해50%형, (무)표적항암약물치료특약Ⅱ갱신형, (무)질병후유장해(3~100%)특약 표준형 (무)항암 양성자 방사선치료특약Ⅱ갱신형 ※ 간편심사형은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재해장해50%형만 운용가능합니다. ※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재해장해50%형은 일반형에 가입 불가합니다. |
가입나이 | 일반형: 만15세~최대 80세 간편심사형 : 30세~74세 ※ 가입나이는 보험의 종류, 보험료 납입기간 및 성별에 따라 상이합니다. |
보험기간 | 종신 (부가특약의 보험기간은 서로 상이함) |
보험료 납입기간 | 5·7·10·15·20·30년납·일시납 (부가특약의 납입기간은 주계약의 납입기간이내 선택가능)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일시납 |
추가정보 | 갱신형특약의 갱신할때 적용하는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위험률 및 적용이율의 변동등의 사유로 인상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갱신됨에 따라 고령시점에 부담하는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수 있으며, “주계약 또는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이내로 최대 100세까지 가입(갱신)가능합니다. |
※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해약환급금 보증형]
(예시기준: 주계약보험가입금액 1억원)
구분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기본형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 | 기본 보험금 | 1억원 (다만, 간편심사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기본보험금을 50%로 합니다) |
|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액 x 101% | ||||||
직전 월계약해당일 예정계약자적립액 x 101% |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체증형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 | 기본 보험금 | 계약일 ~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 1억원 |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1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 1억원 + 매년2,000만원씩 체증한 금액 |
|||||
계약일부터 1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 종신까지 | 3억원 | |||||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액 x 101% | ||||||
직전 월계약해당일 예정계약자적립액 x 101% |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고의적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로부터 2년이내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기본보험금 : 간편심사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기본보험금을 50%로 합니다.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인출 전 기본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며, 월계약해당일 직전까지의 납입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 포함)이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납입액만큼 합산합니다.
-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액 x 101%” 및 “직전 월계약해당일 예정계약자적립액 x 101%” 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예정계약자적립액으로 계산하며, 직전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보험료 추가납입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 해당금액을 가감합니다.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를 말하며,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계약자적립액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납입한 영업보험료에서 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공시이율(보장Ⅳ)로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예정계약자적립액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납입한 영업보험료에서 예정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 계약의 적용이율(계약후 15년이하 연복리 3.25%(세전), 15년 초과 연복리 2.0%(세전))로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 기본보험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액 x 101%, 직전 월계약해당일 예정계약자적립액 x 101%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 최저해약환급금 : 최저해약환급금 보증기간 동안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해약환급금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계약자적립액을 기초로 산출된 해약환급금을 말합니다.
- 플러스자금 적립액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플러스자금 발생일」에 「플러스자금」을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기 위해 회사가 적립하는 계약자적립액을 말합니다.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기준으로 계산한 플러스자금 적립액을 사망보험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플러스자금 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일시납 계약의 경우 「플러스자금」 및 「플러스자금 적립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기준: 주계약보험가입금액 1억원)
구분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기본형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 | 기본 보험금 | 1억원 (다만, 간편심사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기본보험금을 50%로 합니다) |
|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액 x 101% |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체증형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다음 중 큰 금액을 지급 | 기본 보험금 | 계약일 ~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 | 1억원 |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1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 1억원 + 매년2,000만원씩 체증한 금액 |
|||||
계약일부터 15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 종신까지 | 3억원 | |||||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액 x 101% |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고의적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로부터 2년이내 자살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기본보험금 : 간편심사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기본보험금을 50%로 합니다.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인출 전 기본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며, 월계약해당일 직전까지의 납입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 포함)이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가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납입액만큼 합산합니다.
-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액 x 101%”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으로 계산하며, 직전 월계약해당일 이후에 보험료 추가납입 또는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 해당금액을 가감합니다.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를 말하며,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계약자적립액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납입한 영업보험료에서 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신공시이율(보장Ⅳ)로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 기본보험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 직전 월계약해당일 계약자적립액 x 101%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 플러스자금 적립액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플러스자금 발생일」에 「플러스자금」을 「추가보험료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하기 위해 회사가 적립하는 계약자적립액을 말합니다.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점 기준으로 계산한 플러스자금 적립액을 사망보험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플러스자금 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일시납 계약의 경우 「플러스자금」 및 「플러스자금 적립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능특약
- (무)골절/깁스치료특약
- (무)암진단특약 표준형
- (무)특정질병입원특약 표준형
- (무)특정질병수술특약 표준형
- (무)뇌혈관질환진단특약
- (무)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
- (무)방사선/약물치료특약 1종
- (무)수술보장특약 표준형
- (무)종신입원특약 표준형
- (무)요양병원 암입원특약(갱신형)
- (무)고도장해특약(장해80%이상)
- (무)신보험료납입면제특약 3대질병형
- (무)신보험료납입면제특약 6대질병형
-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장해50%형
-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재해장해50%형
- (무)표적항암약물치료특약Ⅱ(갱신형)
- (무)질병후유장해(3~100%)특약 표준형
- (무)항암 양성자 방사선치료특약Ⅱ(갱신형)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날의 다음날입니다.
- 갱신형특약의 갱신할때 적용하는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위험률 및 적용이율의 변동등의 사유로 인상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갱신됨에 따라 고령시점에 부담하는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형 특약 (무)요양병원암입원특약의 갱신주기는 5년이며, 갱신을 통하여 최대 100세까지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간편심사형은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재해장해50%형만 운용가능합니다.
-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재해장해50%형은 일반형에 가입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