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무)KDB연금보험
- 보험
- 2024. 1. 31.
긴~인생, 긴~ 행복을 위한 노후준비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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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1. 상품특징
- 다양한 형태의 연금수령 가능
- 고객의 니즈에 따라 연금지급 형태 선택(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 중도인출/추가납입 등 연금설계의 유연성
- 경제적 상황에 따라 중도인출, 추가납입,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 활용
- 중도인출시 계약자적립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연간 12회, 중도인출 수수료 없음)
- 추가납입 시에는 소정의 사업비(추가보험료의 2.5%)가 차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납입일시중지는 총 5회를 한도로하며 누적하여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비과세 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 위 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보험종류 | 무배당 KDB연금보험 (1종, 2종, 3종) |
부가가능 특약 |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장해60%형 |
가입나이 | 0~최대 68세 ※태아의 경우 가입불가 |
연금개시나이 | 45세 ~ 80세 |
보험기간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 보장개시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또는 확정연금 지급기간까지 |
보험료 납입기간 | 5년납 ~ 전기납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
※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예시기준 : 1구좌)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1종고도후유장해 보험금 |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2종고도후유장해 보험금 |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교통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000만원 |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
3종고도후유장해 보험금 |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500만원 |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교통재해란 교통재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교통재해를 말합니다.
연금종류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종신연금형 / 개인형 |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종신연금형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 보증지급형 |
종신연금형 / 부부형(주피보험자) |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종신연금형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 보증지급형 |
종신연금형 / 부부형( 종피보험자) |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보증지급기간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보증지급기간 이후 주피보험자 연금지급 해당액의 (50%, 70%, 100%) 지급 |
종신연금형 / 금액보증형 |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종신연금형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다만, 사망시에는 종신연금형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과의 차이를 일시금으로 지급(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종신연금형 계약자적립액 보다 많은 경우는 일시금 없음) |
일시급여금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의 0% ~ 50%까지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 (5% 단위 선택) |
확정연금형 | 확정연금 지급기간의 매년 계약 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확정연금형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 기간동안 지급 - 연금지급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
상속연금형 |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상속연금형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 지급) |
- 최초 청약시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으로 결정되며, 일시급여금,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은 계약자가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에 연금지급 형태를 변경 또는 복수선택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종신연금형(개인형),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은 피보험자, 종신연금형(부부형)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연금지급기간 종료 등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계약자적립액이라 함은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연금계약 순보험료(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를 신공시이율(연금Ⅳ)로 납입일부터 일자 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입니다. 다만, 중도인출의 지급이 있는 때에는 해당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금액을 차감하며, 연금액의 지급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연금액 및 부가보험료를 차감합니다.
-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후 10년 이하는 연복리 1.0%, 10년 초과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계약자가 선택한 각 연금지급형태 및 선택비율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시 계약자적립액에 종신연금형의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은 종신연금형 계약자적립액, 확정연금형의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은 확정연금형 계약자적립액, 상속연금형의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은 상속연금형 계약자적립액으로 합니다.
- 연금액의 계산은 신공시이율(연금Ⅳ)를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신공시이율(연금Ⅳ)가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연금지급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보다 적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 기본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 1,000원으로 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능특약
-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장해60%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