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무)오! 행복드림 변액연금보험
- 보험
- 2024. 1. 29.
미래를 준비하는 확실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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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1. 상품특징
- 연금기준금액으로 계산한 연금액 최저보증 지급
- 연금기준금액(다만, 계약자적립액이 더 클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에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연금액으로 하여 살아있는 동안 최저로 보증지급합니다.
- 연금기준금액이란? 계약일이후부터 연금개시나이까지 기납입보험료(단, 특약보험료 제외)를 연단위 5%단리로 부리한 금액과 연금개시나이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
- 단,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 되지 않음
- 실적배당 종신연금 종신 지급보증
- 펀드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생존시 실적배당 종신연금을 매년 지급보증해드립니다.
-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비용 : 매년 최저연금기준금액의 1.07%
- 최저사망적립액 보증
- 펀드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연금기준금액을 사망시 적립액으로 최저보증해 드립니다.
- 단, 연금개시 후에는 연금기준금액에서 기지급된 실적배당 종신연금 연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망시 적립액으로 최저보증
- 최저사망적립액 보증비용 : 매년 최저연금기준금액의 0.29%
- 경제적 상황에 따라 유연한 자금운용
- 추가납입, 중도인출, 보험료납입일시중지제도, 긴급노후자금제도를 이용한 유연한 자금활용
- 중도인출시 연금기준금액 및 실적배당 종신연금액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수수료 없음 / 추가납입사업비 (추가보험료의 1.5%)-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는 납입기간의 1/2이 지난후, 5회한도로 누적하여 36개월이내 가능
- - 중도인출은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12회 가능
-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됩니다.
-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에 대한 최저보증이 없으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위 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가입안내
보험종류 | (무)오! 행복드림 변액연금보험 : 실적배당 종신연금형 |
부가가능 특약 | (무)신보험료납입면제특약 3대질병형 ※선택특약은 주계약 월납보험료 50만원 초과시 가입불가하며,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5·7·10년 선택시에만 가입가능 |
가입나이 | 만15세 ~ 70세 |
연금개시나이 | 55세 ~ 80세 ※ 『보험료 납입기간 + 최소거치기간 + 가입나이』가 연금개시나이 범위 이내이어야 함. |
보험기간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 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보험료 납입기간 | 5·7·10·12·15·20·25·30년납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
추가정보 | 최소거치기간 : 5년 |
※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주계약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기준 : 1구좌)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최초1회한) | 1,000만원 | |
※ 다만,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과 최저사망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실적배당 종신연금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기준금액(다만, 연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액이 더 클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실적배당 종신연금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실적배당 종신연금 연지급액을 피보험자가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 | |
※ 다만,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과 최저사망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 |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과 최저사망적립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계약자적립액 : 보험기간 중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 최저사망적립액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액으로서 사망시점의 최저연금기준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기준금액에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실적배당 종신연금 연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합니다.
- 해약환급금에는 최저보증이 없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최저연금기준금액 : 최저연금기준금액이라 함은 계약일 이후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단,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까지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보험료에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보험료의 매년 5/100 해당액을 해당보험료 납입일을 기준으로 일자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긴급노후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긴급노후자금 지급일부터 1년기간 기준 기본보험료를 일자 계산하여 적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저연금기준금액은 추가납입 등에 따라 달라지며, 중도에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경우 또는 보험료를 감액할 경우 최저연금기준금액은 감소합니다.
- 연금기준금액 : 연금기준금액이라 함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 최저사망적립액 및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최저연금기준금액과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액을 중도인출한 경우의 연금기준금액은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률 :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률은 [기본 지급률 x (1+장기유지 가산율)]로 계약해당일에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해당지급률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부가가능특약
- (무)신보험료납입면제특약 3대질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