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몰카 개그맨. 혐의 인정

KBS 몰카 개그맨. 혐의 인정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적으로 영상을 촬영한 공채 개그맨 박모(30) 씨가 재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 개그맨 박모씨 공판 진행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모 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32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 추가 범행

 

 

또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 불법 촬영물 7개를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 연구동 화장실이나 탈의 시설 등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습니다. 박 씨의 불법 촬영 행각은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놓고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자 화장실 안에 숨어서 직접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공소사실 모두 인정. 합의노력중

 

 

또 박 씨는 해당 영상 파일들을 노트북 등 저장매체에 담아 휴대하고 다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며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합의 진행 등을 위해 9월 11일을 추가 기일로 잡고 이날 재판을 마쳤습니다.

앞서 지난 5월 29일 경찰은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박 씨는 6월 1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씨를 1차 조사한 후 귀가 조치했고 이후 촬영기기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에 착수해 지난 6월 30일 박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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