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 The간편한 치매간병보험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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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 치료법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장기간 입원 또는 치료가 필요한 누구도 안심 할 수 없는 두려운 질병 치매! KB손해보험 The간편한 치매간병보험 으로 대비하세요.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유병자 및 고령자도 간편심사 통과시 가입 가능!

최대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간편심사형의 경우 질병과 관련하여는 아래의 두 가지 조건만 통과하시면 됩니다. (단, 일반심사형 가입시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 최근 1년 이내 치매 또는 경도이상의 인지기능장애로 진찰/검사 여부
  • 최근 5년내 치매, 경도이상 인지장애,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입원/수술/30일이상 투약 여부
    ※ 회사의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 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인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경증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단계별로 보장! (해당특약가입시)

경증치매 진단 시 진단비 보장받고 중등도, 중증치매로 심해지면 추가 보장!

  • 경증치매 : 일상생활이 어렵기 시작하는 단계
  • 중등도치매 : 사회적 판단 장애, 일상생활이 어려움
  • 중증치매 : 모든 지적능력 손상, 뇌의 신체조절 불가

 

■ 보장내용(1종)

1. 가입안내

구분 간편심사형(1종)
보험기간 90/95/100세
납입기간 20/25/30년 납
납입주기 월납
가입나이 25세~(90-납입기간)세

2. 보장내용

1)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증치매 진단비(간편가입) 상해 또는 질병으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최초 1회한)

2) 선택특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경증이상치매 진단비 (간편가입) 경증이상치매상태의 보장개시일주1)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경증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최초1회한)
중등도이상 치매진단비 (간편가입) 중등도이상치매상태의 보장개시일주2)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최초1회한)
중증치매간병 생활지원금 (5년 매월지급형) (간편가입) 상해 또는 질병으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5년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가입금액×60회 (최초1회한)
중증치매간병 생활지원금 (10년 매월지급형) (간편가입) 상해 또는 질병으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10년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매월 확정 지급 가입금액×120회 (최초1회한)
경증이상 알츠하이머 치매진단비 (간편가입)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의 보장개시일주3)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최초1회한)
중증 알츠하이머 치매진단비 (간편가입) 상해 또는 질병으로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최초1회한)
파킨슨병 진단비 (간편가입) 파킨슨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최초1회한)
  • 주1) 경증이상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경증이상치매상태의 원인이 상해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함)
  • 주2) 중등도이상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중등도이상치매상태의 원인이 상해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함)
  • 주3)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경증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의 원인이 상해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함)
  • 주4) "경증이상/중등도이상/중증 치매상태"란 약관에서 정한 치매로 진단받고 "경증이상/중등도이상/중증의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경증이상/중등도이상/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다음의 임상치매평가(CDR)척도의 검사결과를 따르며, 그 상태가 발생한 시점부터 90일이상 계속된 경우 또는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임상치매평가(CDR)척도 (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2001년) : CDR척도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임상치매평가(CDR)척도 검사결과 1점 이상 : 경증이상 인지기능의 장애
    - 임상치매평가(CDR)척도 검사결과 2점 이상 : 중등도이상 인지기능의 장애
    - 임상치매평가(CDR)척도 검사결과 3점 이상 : 중증 인지기능의 장애
    다만, 피보험자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그 진단일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경증이상/중등도이상/중증 치매상태"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 주5) "경증이상/중등도이상/중증 치매상태"의 진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하며,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경증이상/중등도이상/중증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경증이상/중등도이상/중증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됩니다.

■ 알아두실사항

  • KB보험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ㆍ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의 무효(상해·질병보험)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상해·질병보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4.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5.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계약 전 알릴 의무(상해·질병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계약 후 알릴 의무(상해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8.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연체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9.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0.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12.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13. 세제혜택(저축성보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14. 개인정보 보호안내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5.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내 보험사기신고

17.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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