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빅플러스저축보험 정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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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 납입 일시 중지로 어려운 시기에는 쉬어가고 중도인출을 통한 필요한 시기 자금 활용까지! KB손해보험 빅플러스저축보험 으로 대비하세요.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유동자금 필요시는 중도인출로, 여유자금은 추가적립으로 목돈마련

  • 보장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의 경우, 적립부분 및 추가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90% 이내에서 연 12회에 한하여 해지 없이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중도인출액 및 중도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로 추가적립이 가능합니다. (단, 일시납 제외)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2. 최대3년간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제도 활용가능

  • 1회 신청당 최대 12개월, 총 3회 이용으로 어려울때 쉬어가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납입기간과 만기에 따라 납입일시중지 신청가능 시점에 제한 있음)

■ 보장내용

1. 가입안내

보장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주기 가입가능나이
3년만기 일시납 일시납,월납,3개월납,6개월납,연납 0세~(100-보험기간)세
4년만기 일시납
5년만기 일시납,단기납(3년납)
6년만기 일시납,단기납(3년납,4년납)
7년만기 일시납,단기납(3년납,4년납,5년납)
10년만기,12년만기 일시납,단기납(3년납,4년납,5년납,7년납)
15년만기 일시납,단기납(3년납,4년납,5년납)

2. 이율안내

(보장부분) 적용이율 2.25%
(적립부분) 공시이율 (저축성-1701) 공시이율 (매월변동)
평균공시이율 2.25%
최저보증이율 가입후 5년이하 연단위 복리 1.25%
가입후 5년 초과하고 10년 이내 연단위 복리 1.0%
가입후 10년을 초과 연단위 복리 0.2%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보장내용

1)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 일반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일반상해 80%이상 후유장해 일반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최초 1회한)
일반상해 후유장해(3~79%) 일반상해사고로 3~79%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X 지급률

2) 선택특약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골프중상해사망 골프중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골프중상해 80%이상후유장해 골프중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최초 1회한)
골프중상해후유장해 (3~79%) 골프중상해사고로 3~79%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지급률
상해입원일당(1일이상)II 상해사고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가입금액(1일당)
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외)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1사고당)
5대골절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 골절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1사고당)
화상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1사고당)
홀인원비용손해 국내소재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에 홀인원을 행한 경우(1회한/깔대기홀 제외) 가입금액 한도 (최초1회한)
알바트로스비용손해 국내소재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에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1회한/깔대기홀 제외) 가입금액 한도 (최초1회한)
골프용품손해 골프시설 구내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손해에 생긴 화재, 도난,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 본인 및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1억원 한도 (보험증권상 자기부담금 제외)

약관에서 정한 상해/질병구분에 대한 내용

- 5대 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부의 골절 및 흉부의 다발성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 알아두실사항

  • KB보험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ㆍ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의 무효(상해·질병보험)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상해·질병보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사고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보장개시일 관련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4.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5. 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계약 전 알릴 의무(상해·질병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계약 후 알릴 의무(상해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8.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연체시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9.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0.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청약 후에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12.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13. 세제혜택(저축성보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14. 개인정보 보호안내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5.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 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332

- 인터넷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내 보험사기신고

17. 보험상담 및 보험 분쟁조정 안내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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