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 The건강한 치아보험 (23.01)
- 보험
- 2023. 11. 3.
의료비 지출 항목 중 본인부담율이 높아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치과치료 치아예방, 진단, 치료 등 핵심보장을 하나로!(해당 특약 가입 시)
KB손해보험 The건강한치아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치아보험,왜필요할까요?
- 치아보험은 치과 치료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급여 항목 | 비급여 항목 |
① 충전치료(아말감) | ① 보철치료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가철성 의치) |
② 발치 | |
③ 치료목적의 스케일링 | ② 보존치료 -충전치료(인레이, 온레이, 레진) -씌우는 크라운 |
④ 치과 정기검진 | |
⑤ 종합구강검진 |
2. 큰 돈 드는 보철치료, 자주 때우는 보존치료 , 발치, 치수치료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구분 | 면책기간 (질병에 한함) |
감액기간 (단, 상해는 제외) |
보장한도 | |
보존 | 아말감,GI | 90일 | 1년간 보험가입금액의 5%지급 | 개수제한없음 |
레진 | 90일 | 1년간 보험가입금액의 25%지급 | 개수제한없음 | |
인·온레이 | 90일 | 1년간 보험가입금액의 25%지급 | 개수제한없음 | |
크라운 | 90일 | 1년간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연간 3개한 | |
보철 | 임플란트 | 90일 | 2년간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개수제한없음 |
브릿지 | 90일 | 2년간 보험가입금액의 25%지급 | 개수제한없음 | |
틀니 | 90일 | 2년간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연간1회한 | |
예방 | 스케일링 | 90일 | 없음 | 연간1회한 |
진단 | 영상(X-ray/파노라마) | 90일 | 없음 | 개수제한없음 |
치료 | 치수치료 | 90일 | 1년간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개수제한없음 |
영구치 특정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비 |
90일 | 2년간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 개수제한없음 | |
치주질환치료비 | 90일 | 없음 | 개수제한없음 | |
발치 | 영구치상실 | 90일 | 없음 | 개수제한없음 |
발치치료비 | 없음 | 없음 | 개수제한없음 |
3. 중도인출 기능으로 치아관리 자금 활용!
치료자금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일로부터 2년후 기본계약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금액
(대출금이 있는경우 대출원금 및 이자 차감 후의 잔액기준)의 80%한도, 연12회에 한함.
-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또는해약환급금에서 중도인출액 및 중도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 보장내용
1. 가입안내
보험기간 | 5,10,15,20년 만기 (최대 80세 갱신) |
납입기간 | 전기납 |
가입나이 | 만2세 ~ 70세 |
- 01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02기본계약의 갱신기간과 특별약관의 갱신기간은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단, 보험만기 종료 후 갱신시 그 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으로 갱신합니다.
- 03【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피보험자의 나이가 갱신종료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자동으로 갱신 됩니다.
- 04갱신종료나이는 80세로 운영합니다.
- 05이 보험상품은 5년/10년/10년/2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80세까지 갱신가능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알아두실 사항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거절, 보험료인상, 보장내용 축소등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 제①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계약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①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5. 보험계약의 취소 (3대 기본 지키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1~3 내용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6.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7.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8.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10.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http://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http://www.fss.or.kr
11. 설명의무
- KB손해보험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