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KB 9회주는 암보험 (무배당)(23.10)
- 보험
- 2023. 11. 3.
고령화로 암 걱정된다면?
이제 고령자에게도 꼭 필요한 암보장보험!
최대 75세까지 가입 가능한 KB손해보험 9회주는 암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암진단비를 최대 9번 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 통합암진단비 보장 하나로 암종별 최대 9번(원발암 기준)까지 암진단비 보장!
※ 암 보장개시일은 가입 후 91일부터입니다.
※ 원발암 이란 전이/재발되지 않은 암이 처음 발생한 기관의 암을 말합니다.
2. 남녀생식기암종에 대한 항암치료 집중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 남녀생식기암종에 대한 항암방사선치료비 보장 신설로 남/녀생식기암(전립선암 등)에 대해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 등 선진항암치료기술을 포함한 항암방사선치료 특화보장
3. 든든한 3대질병(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통원일당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 병원급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일반병원) 통원일당 보장체계 구축
- 상급종합병원이 존재하지 않는 일부지역의 보장공백 해소를 위해 종합병원통원 보장 신설
4. 아래 보험사고 발생시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1형(8대 납입면제형)
①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②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발생
③ 질병80%이상후유장해 발생
④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
⑤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⑥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
⑦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
⑧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 확정
2) 2형(3대 납입면제형)
①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②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발생
③ 질병80%이상후유장해 발생
⁕ 보장내용(1종)
1. 가입안내
구분 | 1종【1형(8대 납입면제형), 2형(3대 납입면제형)】 |
보험기간 | 80세/90세/100세 만기 |
납입기간 | 10년/15년/20년/25년/30년납 |
가입나이 | 80세 만기: 0세 ~ (80-납입기간-1)세 90세 만기: 0세 ~ (90-납입기간-1)세 100세 만기: 0세 ~ 75세 |
납입주기 | 월납 |
1종
- 01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02【갱신계약】특별약관의 가입나이는 기본계약의 가입나이 범위 이내로 하며, 갱신종료나이는 기본계약 보험기간 종료나이와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 03【갱신계약】특별약관의 경우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피보험자의 나이가 실제 가입한 기본계약 보험기간 종료나이에 도달할때까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 04【갱신계약】특별약관의 경우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갱신시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단, 보험기간 종료 후 갱신시 그 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 04-104에도 불구하고 신재진단암Ⅱ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갱신계약】 특별약관의 경우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1세)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종료나이-1세)까지의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하며, 갱신시점 나이가 (갱신종료나이-1세)인 경우에는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갱신합니다.
- 04-204에도 불구하고 중증질환자(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보장(최초1회한) 보장의 경우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5세)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종료나이-5세)까지의 잔여보험기간으로 갱신하며, 갱신시점 나이가 (갱신종료나이-5세)인 경우에는 5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갱신합니다.
- 051형(8대 납입면제형)에 한하여 운영합니다.
- 06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2. 보장내용
1) [기본계약]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 | 아래 9개의 세부보장별 지급사유에 따름 | 세부보장별 지급금 (각각1회한) |
1. 소화기관암진단비 보장 |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소화기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2.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췌장암 진단비 보장 |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3. 폐암진단비 보장 |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폐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4-1. (남성의 경우)남성생식기관련암진단비Ⅱ 보장 |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 "남성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
4-2. (여성의 경우)여성생식기관련암진단비Ⅱ 보장 |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여성생식기관련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
5. 유방암 및 비뇨기관암진단비 보장 |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유방암 및 비뇨기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1년 미만 50%지급) | 가입금액 |
6. 두경부암진단비 보장 |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두경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7. 3대특정고액암진단비 보장 |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 "3대특정고액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8. 혈액암진단비 보장 |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혈액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9. 11대특정암진단비 보장 |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주2) 이후"11대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
유사암주1)진단비(감액없음) |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각각 1회한) |
- 주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2) 의무부가계약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 | 아래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시 ①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②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③ 암보장개시일주1)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④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⑤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⑥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⑦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⑧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3대) | 아래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시 ①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②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③ 암보장개시일주1)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 알아두실 사항
1.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거절, 보험료인상, 보장내용 축소등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 제①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계약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①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5. 보험계약의 취소 (3대 기본 지키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위 1~3 내용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6.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계약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7. 보험료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8.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세제혜택
-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의거 이 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10.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http://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 02)1588-3311 / 인터넷보험범죄신고 http://www.fss.or.kr
11. 설명의무
- KB손해보험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