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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홀씨 성실상환고객에게
KB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자세한 정보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상품특징

  • 기존 보유 「KB새희망홀씨Ⅱ (KB새희망홀씨 포함)」 대출을 성실상환 중인 서민을 위한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출상품

2. 대출신청자격

  •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대출적격자로 판정된 국내거주 국민으로서 연간소득 3천5백만원 이하[다만 외부신용등급(NICE 또는 KCB)이 6~10등급인 경우 연간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고객
    (1)기존 보유 「KB새희망홀씨Ⅱ (KB새희망홀씨 포함)」 대출을 1년이상 상환중인 고객 중 최근 1년간 누적 연체일수가 10일 이하인 고객
    (2)「KB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1인 1계좌만 가능)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제출 생략

3. 대출금액

  • 최대 5백만원 이내
    ※대출한도는 CSS등급 및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적용됩니다.

4.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최저1년이상 최장5년 이내 (월 단위)
    ※ 대출기간의 30%범위 내에서 최장 12개월까지 거치기간 운영가능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 분할상환

 

■ 금리 및 이율

1. 대출금리

  • 예시 : 연 5.30%∼연 6.30%(대출기간 2년 미만, 신용등급 3등급,2021.03.31 기준)
    ※기준금리,가산금리, 우대금리가 적용된 최종금리로 성실상환고객금리우대는 대출기간 내 해당 적용기준을 충족 시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예시 : 2021.3.31 현재, 신용등급 3등급, 대출기간 2년미만)
구분 적용기준 적용금리
기준금리
금융채 12개월 변동금리
연0.89%
가산금리
신용등급 및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연 5.41%p
우대금리
- 아래 항목당 연 0.5%p 우대
① 기초생활수급권자
② 한부모가정
③ 다문화가정
④ 만 20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부양고객
⑤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고객
⑥「맞춤형서민금융상담」참여고객
⑦ 등록 장애인
각 항목별 우대금리를 합산하여
최고 연 1.0%p이내
- 아래 항목당 연 0.1%p 우대
① 만 29세 이하인 고객
② 만 65세 이상인 고객
③ 금융교육이수자
※ 서민금융진흥원, 한국금융연수원, 신용교육원에서 진행
성실상환고객
금리우대
금리산정기간(12개월) 동안 납입지연일수가 없는 고객
연 0.3%p씩 금리인하

① 기준금리: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②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③ 우대금리: 최고 연 1.0%p 우대

④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라 산출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3.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4.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용안내

1. 담보

  • 무보증

2.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3. 대출상환 관련 안내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기한연장 관련 안내

  •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하는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5.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및 기타

1.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4.05~2022.12.31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대출자격
연소득 3천만원이하
*외부신용등급
6~10등급인경우
4천만원 이하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외부신용등급
6~10등급인경우
4천5백만원 이하
미적용
대출
연체가산금리
변경
(2018.04.27)
*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
적용
- 1개월 이하: 연 6%
- 3개월 이하: 연 7%
- 3개월 초과: 연 8%
* 연체기간 구분없이
연체가산이자율: 연 3%
적용
우대금리
항목신설
(2018.08.17)
- 신설
- 등록장애인: 0.5%p
- 만 29세 이하, 만 65세 이상, 금융교육 이수자: 0.1%p
미적용

4.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 하시는 경우에는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 여부, 신용등급 변화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 대출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기준금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본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1-0696-32호,2021.04.05]

5.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명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지역건강보험가입자 세대주 또는 노부모,다자녀 증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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