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총정리 AtoZ
- 생활정보
- 2022. 1. 16.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잘 확인하시어 놓치는 혜택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1.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2022년 기준 : (1인) 3,500,662원
- 거주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원시이며, 관내소재 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계약 거주자
- 무주택기준 : 본인 및 가구원 소유 주택이 없을 것
2. 신청기간
- 2022년 1월 10일(월) 09:00 부터 ~ 2월 7일(월) 18:00 까지
3.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전산입력,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약서 등 필요한 서류 첨부 신청
4. 사업규모
- 500명
5. 선정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자격요건 적합 시 선정
6. 지원내용
- 월 최대 16만원 × 60개월 (최대 960만원)
* 월세가 16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만큼만 지급
* 단, 매년 신규 사업 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을 통해 자격 유지 여부 확인 후 선정여부 결정
7. 대상주택
- 관내소재 월세(보증금 1억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또는 아파트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은 지원 불가
8. 처리절차
- 온라인신청 -> 적격심사 -> 선정통보 -> 증빙서류 확인 후 주거비 지급 (6월, 12월)
9. 제외대상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 소유자인 경우
-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 한국토지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 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 사회주택 등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쉐어하우스 지원사업 등 - 남원형 주거(보금자리 지원) 급여 대상자 중복 배제(선택 수급 가능)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10. 지원 중단사유
-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월세 주택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타 주거지원 정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인해 지원금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기한 내 월 임대료 납부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1. 필요서류
- 공통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① 지원신청서(온라인 작성)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온라인 동의)
③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인 확인서 및 유의사항(온라인 동의)
④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분) 정부24
⑤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대법원전자관계등록시스템
⑥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⑦ 건강보험 납부확인서(공고일 전 3개월분)(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⑧ 본인 및 세대원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21년, 주택에 대한 “과세사실 없음” 기재) (행정복지센터 방문)
⑨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월세 납부증빙자료
12. 문의사항
- 남원시 기획실 청년정책계 (☎ 063-620-6614)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공고문
13. 유의사항
- 선정이 되었어도 주거비 지급 시기에 증빙서류 미흡 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모든 자료는 스캔 후 하나의 파일(pdf, hwp, doc)하여 제출(zip파일 첨부 불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2. 1. 10.기준) 이후 발급(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발급)
- 첨부파일의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발급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