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23.07)
- 보험
- 2024. 1. 18.
치료이력이 있거나 경증 만성질환을 가진 소비자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안내
1. 유병력자 실손의료비 단독으로 가입가능
다른 특별약관 가입없이 유병력자의 경우도 실손의료비만 단독으로 가입가능
(단, 고지내용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질병의료비, 상해의료비 모두 보장
상해입원, 상해통원(외래), 질병입원, 질병통원(외래)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 보장
(단, 처방조제의료비 및 비급여 3종(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보장 제외)
⁕ 보장내용
1. 가입안내
구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보장내용 변경주기 | 보험료 변경주기 | 납입주기 | 가입나이 |
유병력자 상해입원의료비 유병력자 상해통원의료비(외래) |
1년 | 1년 | 3년 | 1년 | 월납 | 5세~75세 |
유병력자 질병입원의료비 유병력자 질병통원의료비(외래) |
2. 보장내역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유병력자 상해입원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합니다. 다만,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유병력자 상해통원의료비(외래)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외래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
유병력자 질병입원의료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합니다. 다만,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상급병실료 차액 | 입원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유병력자 질병통원의료비(외래)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외래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
3. 배당유무
무배당
4. 적용이율
보장부분 : 연복리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