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밝게웃는얼굴치아보험
- 보험
- 2023. 12. 13.
튼튼한 치아로 건강하게!
밝은 얼굴로 당당하게!
얼굴과 치아를 위한 후회없는 선택!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상품내용
1. 치아우식/치주질환부터 전반적인 치과질환 보장 (특약 가입 시)
- 치아우식/치주질환은 물론, 치아의 맹출/마모/자연파절까지 치아질환 전반 보장
- 정교한 치료가 필요한 앞니/송곳니(크라운, 레진) 추가 보장으로 든든하게!
2. 지속적인 임플란트 보장으로 치료 후 관리까지! (특약 가입 시)
- 치료: 임플란트 최초 10개 치료까지는 보장금액을 추가로 받아서 부담을 줄이고!
- 관리: 첫번째 임플란트 치료 후 관리 비용 지원을 3년간 매년 받으면서 관리도 확실하게!
- 재치료: 재립식 임플란트/재립식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로 2차 치료까지 든든하게!
3. 눈 바깥쪽부터 안쪽까지 든든한 눈(안과) 질환 보장! (특약 가입 시)
- 바깥: 각막특정질환, 안구특정상해진단
- 안쪽
- 중증안과질환진단 (중증백내장/수정체질환/녹내장)
- 망막특정질환진단과 삼출성 황반변성 진단
- 질병으로 인한 시력 저하 및 실명 진단까지
4. 눈 치아 뿐만 아니라, 얼굴 전반의 이목구비 모두 안심! (특약 가입 시)
- 코: 후각특정질환수술(연 1회)/호흡기 관련 수술 등
- 귀: 난청 진단(노년난청제외)/시청각질환수술
- 턱: 급여질병악안면수술 등
- 의료사고 분쟁으로 인한 법률비용으로 예상 밖의 상황도 안심할 수 있도록!
⁕ 보장내용
1. 가입안내
가입나이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납입주기 |
15세~최대 70세 | 5/10/15/20년 만기 갱신형(최대 80세만기) | 전기납 | 월납 |
- 최초 가입 시 회사가 정하는 인수지침에 의해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건강상태, 과거병력 및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계약은 가입 시점부터 최대 80세까지이며, 보장 특약별 가입나이 및 보험기간별 보험료 납입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약에 따라 갱신주기 및 최대 갱신나이가 다를 수 있으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본계약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상해후유장해(80%이상) |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보험가입금액(최초1회한) |
3. 선택특약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안면부상해흉터 성형수술(1cm이상) | 상해로 안면부상해흉터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받은 성형수술 | 최대 수술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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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안과진단 | 보장개시일 이후 특정백내장 및 수정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정백내장 및 수정체질환’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단, 1년미만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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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개시일 이후 녹내장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녹내장’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1년미만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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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특정질환진단 | 보장개시일 이후 망막특정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1년미만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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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특정질환진단 | 보장개시일 이후 각막특정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1년미만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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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출성황반변성진단 | 보장개시일 이후 삼출성황반변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1년미만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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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노년난청제외)진단 | 난청(노년난청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 |
후각특정질환수술(연간 1회한) | 후각특정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 |
급여질병악안면수술 및 턱관절장애치료 | 질병악안면수술(연간1회한, 급여) : 질병으로 ‘악안면수술(급여)’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의 100%(연간 1회한) | |
턱관절장애수술 : 턱관절장애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의 10%(수술 1회당) | ||
턱관절장애입원(1~30일) : 턱관절장애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특약가입금액의 1%(입원 1일당, 30일 한도) | ||
치과충전치료 |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질환으로 영구치에 충전치료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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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충전(레진) | 치아당 특약가입금액의 50% (단, 1년 미만 50% 지급) |
직접충전(레진 외) | 치아당 특약가입금액의 5% (단, 1년 미만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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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충전 | 치아당 특약가입금액의 100% (단, 1년 미만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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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영구치에 충전치료를 받은 경우 | 직접충전(레진) | 치아당 특약가입금액의 50% | |
직접충전(레진 외) | 치아당 특약가입금액의 5% | ||
간접충전 | 치아당 특약가입금액의 100% | ||
치과크라운치료(강화형) |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질환으로 영구치에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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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영구치에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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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크라운치료(강화형)(앞니, 송곳니) |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질환으로 앞니, 송곳니 영구치에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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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앞니, 송곳니 영구치에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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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철치료(임플란트 강화형) |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질환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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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Impl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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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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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
특약가입금액의 100%(연간 1회한) | |
임플란트 (Impl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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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
영구치발치 1개당 특약가입금액의 50%(한도없음) | ||
임플란트치료(10개한) |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치과질환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당 특약가입금액(보험기간 중 10개 한도) (단, 2년 미만 5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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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강화형)(갱신형) | 보장개시일 이후 치과질환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을 받은 경우 | 최초 계약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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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을 받은 경우 | 최초 계약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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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청약서, 영수증, 보험증권 및 약관내용은 확인하셨습니까?
- 보험가입자의 이름, 주소는 올바르게 기록되었는지?
- 차량번호, 차명은 정확한지?
- 가입한 담보종목 및 가입금액은 정확한지?
- 어떤 사고에 대해 보상이 되는지?
- 사고 시 보상되지 않는 사항은 어떤 것인지?
2.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알릴 의무를 위반하신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급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3)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꼭 알려주세요!
증권에 기재된 내용이 청약하신 내용과 다르거나, 보험계약 체결 이후 고객님의 연락처, 차량번호 또는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나 대표콜센터로 연락해 주시거나 현대해상 홈페이지(www.hi.co.kr)에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하시는 분이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 분납보험료는 정해진 날짜 이전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분납보험료를 정해진 날짜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유예(최고)기간을 두어 분할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재차 통보(최고)하게 됩니다.
- 만약, 납입유예(최고)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납입하지 않으실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해지 이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4. 의무보험
보증 | 의무담보 | 분할납입 |
개인용 및 업무용계열 | 대인 l + 대물(2천만원 이상) | 불가능 |
영업용 | 대인 l + 대인 ll + 대물(2천만원 이상) | 가능 |
- 대물담보는 의무보험임에도 운전자한정/연령한정 특약 등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 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5. 차량대체 가능 차종
구분 | 대체가능차종 |
개인용 | 초소형/소형A/소형B/중형/대형/다인승 승용차 간 |
개인소유(업무용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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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업무용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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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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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차종 간에만 대체 가능. 단, 위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
보험가입은 누가 하나요?
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리스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 리스 이용자(임차인)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6. 계약체결 시 운전가능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1) 운전자한정특약
기명피보험자 1인 / 기명피보험자 + 지정1인 / 부부 / 부부 + 지정1인 / 가족 / 운전자 제한없음
- 가족이란?
- 본인(기명피보험자)
- 본인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 본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 법률상의 혼인관계로 인한 계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로 인한 계자녀
- 본인의 며느리 및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 부부란?
- 본인(기명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 기명피보험자 1인이란?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 지정1인이란?
-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 1인
2) 연령한정특약
연령제한 없음 / 만 21세 이상 / 만 22세 이상 / 만 24세 이상 / 만 26세 이상 / 만 28세 이상 / 만 30세 이상 / 만 35세 이상 / 만 43세 이상 / 만 48세 이상
(운전가능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 중 사고 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대인배상I 제외)
7. 청약철회 청구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의무보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초과된 경우 등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8.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현대해상 대표콜센터(1588-5656), 지점, 영업소 또는 대리점, 하이플래너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드립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 (국번없이) 1332
- 홈페이지: www.fss.or.kr 내 (e-금융민원센터: www.fcsc.kr)
- 한국소비자원
- 전화: (국번없이) 1372
- 홈페이지: www.kca.go.kr
10.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 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02) 3786-7683~4
- 홈페이지: http://www.fss.or.kr
- 계약전 알릴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