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한화BigPlus 재산종합보험
- 보험
- 2023. 12. 28.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보금자리는물론 공장,음식점 등 사업장의 위험도 보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주요특징
1. 화재는 물론 풍수재손해도 보상 (해당특약 가입 시)
화재발생 시 실손보상(주택/일반)은 물론 풍수재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소방설비를 갖추는 것 못지않게, 화재사고 발생 시를 대비해야 합니다.
2. 주택과 사업장을 증권 하나로
주택과 일반/공장물건을 함께 가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소유의 건물도 증권 하나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업종별 전문 특약담보로 맞춤 설계 가능
주차장 · 가스사고 · 음식물배상책임 등 업종에 따른 전문 특약담보로 맞춤 보장합니다.
4.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 의무가입 시행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2021.7.6)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업주는 무과실책임을 포함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의무가입업주가 아니라도 가입이 가능하며, 특약 가입 시, 화재로 인한 대인배상책임/대물배상책임에 모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
1. 보통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화재상해후유장해(3-100%)(1804) | 화재상해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x 지급률 |
화재배상책임Ⅱ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 대인배상 : 피해자 1인당 사망 1.5억원/부상3천만원/후유장애1.5억원 한도 - 대물배상 : 1사고당 보상한도액 한도 |
화재배상책임Ⅲ(무과실책임포함,다중이용업소)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단, 피보험자의 과실유무를 불문합니다.) |
- 대인배상 : 피해자 1인당 사망1.5억원/부상3천만원/후유장해 1.5억원 한도 - 대물배상 : 1사고당 10억원 한도 |
2. 특별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화재상해사망 | 화재상해로 사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화재벌금(실손) |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 한도 내 실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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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손해(실손) | 전화금융사기로 인하여 금전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단, 사고발생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실제 금전손실액의 7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 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는 경우 |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한도 내 실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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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 | 화재손해 및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 (주택의 경우 폭발 및 파열 포함)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전부보상 |
도난손해(실손,주택) |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미수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은 때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한도 실손보상 |
임시거주비(화재,실손,4일이상,주택) | 보험목적에 화재(벼락포함)로 화재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하여 보험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피보험자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목적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가족을 위해 보험목적의 약관에서 정한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 동안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상 | 손해발생후 4일째부터 1일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사고발생일부터 90일 한도, 총 87일 한도 보상 가능)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주택내화재제외,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주거용 건물에 한하고,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 중 발생한 사고(주택 내 화재 및 폭발사고 제외)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 (대물배상책임에 한하여 1사고당 자기부담금은 누수사고일 경우 50만원, 누수사고외 20만원)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실손)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된 경우. 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됩니다. | 한도 내 실손보상 형법 제268조: 2,000만원 한도 |
구내냉동(냉장)위험(실손전부보상,일반/공장) |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변조로 인한 온도의 변화로 보험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전부보상 |
점포휴업일당(1일이상,일반) | 보험기간 중에 보험목적이 화재, 벼락, 폭발 또는 파열, 항공기의 추락 또는 접촉이나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낙하,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손해(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함)를 입은 결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된 경우 | 복구기간 내 휴업일수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음식물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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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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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제외)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 및 폭발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시설이 산후조리원인 경우, “대물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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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통약관 이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 등의 직업,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위 보장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