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재산종합보험

재산종합위험(PAR), 기계위험(MB), 기업휴지위험(PAR또는 MB에 수반되는 BI또는 MLOP), 배상책임보험(GL)을 한 개의 증권으로 담보 받을 수 있게 만든 종합보험으로, 각 개별 증권에서 담보하던 위험을 포괄하여 담보하는 고객지향형 보험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주요특징

  • 계약자의 전 재산에 대하여 전 위험(All Risks) 담보방식으로 보험 가입하기 때문에 특별히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기되지 않은 위험으로 인한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 경영상 수반되는 각종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하여 1)보험료 절감, 2)보험업무 간소화, 3)계약자의 기대에 부합하는담보조건 설정 등 효율성이 높아 이 상품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보장내용

1. 주요 보상하는 손해

제1부문 재산종합위험(Property All Risks) 대표적인 담보위험으로 화재, 파손, 도난, 낙뢰, 폭발, 풍수재, 연기, 지진 등을 꼽을 수 있고 그 외에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조항으로 명기되지 않은 모든 손해를 보상
제2부문 기계위험(Machinery Breakdown) 보험 가입된 기계장치의 파손사고를 담보해 드리며, 기계적인 위험(재질, 설계, 조립상의 결함), 전기적인 위험(과부하,
단락 등), 기술부족, 종업원의 부주의, 추락 등을 보상
제3부문 기업휴지위험(Business Interruption)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사고로 공장 가동 중지, 판매 차질 등에 따르는 기업휴지로 인한 이익의 손실분을 보상
제4부문 배상책임위험(General Liability) 제3자에 대한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배상책임을 보상해 드리며 기타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법률
비용까지도 포함

2.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다음과 같이 공서양속을 해치는 행위, 고의적 행위 또는 불가항력적인 대위험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전쟁, 반란, 혁명, 테러행위
  • 기관의 몰수, 국유화
  • 피보험자(또는 대리인)의 고의 등
    - 제 1부문ㆍ제 4부문까지의 부문 내에서 보험기술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선택담보(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담보 추가가능)

잔존물제거 및청소비용담보 조항 손해를 입은 보험의 목적물의 잔존물을 제거하는 비용 및 재물손해에 기인하여 발생한 청소비용을 한도액을 정해 보상
소규모 공사 조항 일정한도 이하의 소규모 건설, 조립, 추가공사 중 공사대상 목적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
따라서 일정금액(계 약시 정함) 이하의 공사는 건설공사 보험 등을 별도 가입할 필요 없음
추가재산담보 조항 보험기간 중에 일정한도 이하로 추가되는 재산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보험회사에 대한 통지를 조건으로 보상.
단, 보험기간 만료 시에 추가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특별비용담보 조항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급행운임 등의 비용을 일정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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