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재산종합보험
- 보험
- 2024. 1. 2.
재산종합위험(PAR), 기계위험(MB), 기업휴지위험(PAR또는 MB에 수반되는 BI또는 MLOP), 배상책임보험(GL)을 한 개의 증권으로 담보 받을 수 있게 만든 종합보험으로, 각 개별 증권에서 담보하던 위험을 포괄하여 담보하는 고객지향형 보험상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주요특징
- 계약자의 전 재산에 대하여 전 위험(All Risks) 담보방식으로 보험 가입하기 때문에 특별히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기되지 않은 위험으로 인한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 경영상 수반되는 각종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하여 1)보험료 절감, 2)보험업무 간소화, 3)계약자의 기대에 부합하는담보조건 설정 등 효율성이 높아 이 상품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보장내용
1. 주요 보상하는 손해
제1부문 재산종합위험(Property All Risks) | 대표적인 담보위험으로 화재, 파손, 도난, 낙뢰, 폭발, 풍수재, 연기, 지진 등을 꼽을 수 있고 그 외에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조항으로 명기되지 않은 모든 손해를 보상 |
제2부문 기계위험(Machinery Breakdown) | 보험 가입된 기계장치의 파손사고를 담보해 드리며, 기계적인 위험(재질, 설계, 조립상의 결함), 전기적인 위험(과부하, 단락 등), 기술부족, 종업원의 부주의, 추락 등을 보상 |
제3부문 기업휴지위험(Business Interruption) |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사고로 공장 가동 중지, 판매 차질 등에 따르는 기업휴지로 인한 이익의 손실분을 보상 |
제4부문 배상책임위험(General Liability) | 제3자에 대한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배상책임을 보상해 드리며 기타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법률 비용까지도 포함 |
2.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다음과 같이 공서양속을 해치는 행위, 고의적 행위 또는 불가항력적인 대위험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전쟁, 반란, 혁명, 테러행위
- 기관의 몰수, 국유화
- 피보험자(또는 대리인)의 고의 등
- 제 1부문ㆍ제 4부문까지의 부문 내에서 보험기술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선택담보(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담보 추가가능)
잔존물제거 및청소비용담보 조항 | 손해를 입은 보험의 목적물의 잔존물을 제거하는 비용 및 재물손해에 기인하여 발생한 청소비용을 한도액을 정해 보상 |
소규모 공사 조항 | 일정한도 이하의 소규모 건설, 조립, 추가공사 중 공사대상 목적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 따라서 일정금액(계 약시 정함) 이하의 공사는 건설공사 보험 등을 별도 가입할 필요 없음 |
추가재산담보 조항 | 보험기간 중에 일정한도 이하로 추가되는 재산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보험회사에 대한 통지를 조건으로 보상. 단, 보험기간 만료 시에 추가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특별비용담보 조항 |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급행운임 등의 비용을 일정 한도로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