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특별약관(영업배상책임보험 내)
- 보험
- 2024. 1. 2.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타인(제3자)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법률 상 배상책임을 보상해 드리는 특별약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 주요특징
- 해당 시설 자체에 기인된 사고 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도 담보대상이 됩니다.
-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하여 원하는 경우 당사가 소송업무를 대행해 드리며, 그에 따른 법률비용(소송, 중재, 화해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여, 보다 다양한 위험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내치료비담보, 물적손해확장담보 등)
⁕ 보장내용
1. 주요 보상하는 손해
피해자에게 지급한법률상 손해배상금 | 합의나 소송판결로 결정된 금액을 보상 |
손해방지 및 응급처치비용 |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 경감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사고 발생시의 인명피해에 대하여 계약자가 취한 응급처치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 |
대위권 보존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보상 |
법률비용 | 손해배상에 관련된 소송을 받을 경우 당사의 동의 하에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과 중재,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을 보상 |
기타 비용 | 피보험자의 협력비용을 보상 |
2.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 지진, 홍수, 태풍의 천재지변과 전쟁,원자력 위험 등의 불가항력적 사고
-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대한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계약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 중 입은 신체 손해
-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
* 위 사항 외에 기타 면책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추가 특별약관
구내치료비담보 |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없는 사고로 인한 손해는 기본약관에서 보상이 되지 않으나, 본 특약을 첨부하여 가입하면 피보험자의 영업장 구내에서 발생한 고객(또는 제3자)의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
물적손해확장담보 | 기본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지만, 본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고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보관 중에 있는 재물에 입은 손해를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