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특별약관(영업배상책임보험 내)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타인(제3자)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법률 상 배상책임을 보상해 드리는 특별약관입니다.

자세한 내용아래를 확인하세요

⁕ 주요특징

  • 해당 시설 자체에 기인된 사고 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도 담보대상이 됩니다.
  •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하여 원하는 경우 당사가 소송업무를 대행해 드리며, 그에 따른 법률비용(소송, 중재, 화해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여, 보다 다양한 위험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내치료비담보, 물적손해확장담보 등)

⁕ 보장내용

1. 주요 보상하는 손해

피해자에게 지급한법률상 손해배상금 합의나 소송판결로 결정된 금액을 보상
손해방지 및 응급처치비용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 경감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사고 발생시의 인명피해에 대하여 계약자가 취한 응급처치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
대위권 보존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보상
법률비용 손해배상에 관련된 소송을 받을 경우 당사의 동의 하에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과 중재,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을
보상
기타 비용 피보험자의 협력비용을 보상

2.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 지진, 홍수, 태풍의 천재지변과 전쟁,원자력 위험 등의 불가항력적 사고
  •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대한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계약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 중 입은 신체 손해
  •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
    * 위 사항 외에 기타 면책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추가 특별약관

구내치료비담보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없는 사고로 인한 손해는 기본약관에서 보상이 되지 않으나, 본 특약을 첨부하여
가입하면 피보험자의 영업장 구내에서 발생한 고객(또는 제3자)의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물적손해확장담보 기본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지만, 본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고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보관 중에 있는 재물에 입은 손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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